동구문화재단, '의회 감사' 강화해 통과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3.03.1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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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2명 추천', '경영 감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금지'..."미흡하지만 만족"


'동구문화재단' 설립 수정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대구 동구의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대구광역시 동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지난 12일 '운영행정위원회' 1차 심의에서 '인사규정 미비'로 부결돼, 15일 2차 심의에서 '의회 감사 권한'과 '세부 인사규정'을 추가하면서 일주일 만에 통과됐다.

특히, 의회는 이사회 인사규정과 관련해 '이사회는 구청장(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한다'라고만 돼있던 원안을 '의회가 추천한 2명을 포함해 재단에 기여할 자를 이사장이 위촉한다'고 수정했다.

또, 구청장에게만 한정돼 있던 재단 직원 '임명', '해임' 권한도 의회가 추천한 이사를 당연직위원으로 뽑아 인사위원회를 통해 채용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으며,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재단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하거나 무상대부 할 수 있었던 '재단 공유재산 관련 조항'은 '공익사업이 아닌 자체 수익을 위해 사용 할 수 없다'고 보안했다. 

동구의회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3.3.18)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동구의회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3.3.18)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구청장에게만 있던 재단 경영상황 검사, 감사 권한도 의회소관 상임위원회(운영행정위원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감사 할 수 있도록 신규 조항을 추가했고, 이사회 의결에 대해서도 '재적 이사 과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 찬성' 규정을 새로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구청은 올 7월 출범을 목표로 '동구문화재단 준비위원회'를 꾸려 이사회를 구성하고 정관을 작성하는 등 구체적 설립 절차를 밟기로 했다. 준비위는 구청장이 3명, 의회가 2명, 문화예술계와 시민단체에서 4명을 추천한다.

이 같은 수정안에 대해 의회는 "대체로 만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임이사' 선임 규정이 포함되지 않은 점과 성급하게 조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아양문화센터, 안심도서관(2013.3.13)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아양문화센터, 안심도서관(2013.3.13)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남태현 의원은 "의회의 이사 추천과 감사 기능이 강화됐고 직원 임명에도 객관성을 확보했다. 시간이 촉박해 미흡한 부분이 많아 아쉽지만 운영의 원활함을 위해 이 정도 수정안도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황순규 의원은 "낙하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조금 모자라지만 원안이 아닌 수정안이 통과돼 다행"이라며 "재단이 본궤도에 오르면 더 독립적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구미향 동구청 기회조정실 담당관은 "동구 주민의 문화 질을 높이는데 재단이 도움이 될 것이다. 낙하산 인사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동구청은 올 1월 문화시설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동구문화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기획조정실 6급 공무원 2명으로 TF(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조례안을 작성해 2월 말 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구청이 지금까지 관리하던 '아양아트센터', '안심도서관'과 곧 조성될 '강동체육관'을 비롯한 동구 내 문화시설을 재단이 통합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상임이사 1명과 10여명의 비상임 이사로 이사회를 꾸리고, 6명의 신규 인력을 고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조례안을 검토했고, 외부 기관에 사업 평가도 받지 않았다. 앞서, 문화재단을 설립한 중구, 수성구, 달서구청이 1년 넘게 조례안 내용을 작성하고, 외부 기관의 타당성 평가를 받은 것과 상반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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