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무력화하는 시행령...또 가라앉은 진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5.04.0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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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단체 "가해자인 정부가 특조위 장악,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전면 폐기해야"


정부가 '세월호특별법(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한 가운데,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여야 합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유족 뜻을 묵살한 나쁜 시행령"이라며 "특별조사위원회 무력화와 독립성, 공정성을 훼손한 시행령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대구 72개 단체가 참여하는 '세월호참사대구시민대책위'는 2일 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오는 지금 세월호 참사의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제정된 세월호특별법을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무력화하려 한다"며 "이미 유족이 요구하는 기소권과 수사권이 빠진 반쪽짜리 특별법을 또 다시 축소하는 것은 진실을 또 다시 가라앉히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세월호 특별법 무력화하는 정부의 시행령 폐기 촉구 기자회견'(2015.4.2.새누리당 대구시당)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세월호 특별법 무력화하는 정부의 시행령 폐기 촉구 기자회견'(2015.4.2.새누리당 대구시당)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정부 시행령 폐기하라'(2015.4.2.새누리당 대구시당)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정부 시행령 폐기하라'(2015.4.2.새누리당 대구시당)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또 "정부의 시행령은 가해자 스스로 수사를 하는 면죄부 수준의 시행령"이라며 "특별법의 취지와 내용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초법적 시행령이 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법을 통과시킨 국회에 대한 도발이고, 세월호 참사의 피해가족에 대한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보장하는 시행령을 제정하라"면서 "진실을 돈으로 막지 말고 세월호 인양으로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세월호 인양, 시행령 폐기' 촉구 피켓을 든 시민들(2015.4.2.새누리당 대구시당)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세월호 인양, 시행령 폐기' 촉구 피켓을 든 시민들(2015.4.2.새누리당 대구시당)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해양수산부는 앞서 27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특조위 전체와 소위업무 전체에 대한 기획과 조정권을 신설하는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총괄담당관, 조사1과장이 가지도록 했다. 정부의 공무원들이 특조위를 장악하는 셈이다. 또 진상규명 내용을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조사 등'으로 한정해 지금까지 정부가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만 조사하도록 범위를 축소했다. 특조위 정원도 120명에서 90명으로 줄였고, 공무원의 참여 비율도 민간인과 1대1로 늘렸다.

이와 관련해 '4.16가족협의회'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위'는 "정부의 시행령대로라면 세월호특별법과 특조위의 권한이 무력화되고 독립성과 공정성마저 훼손된다"며 지난 3월 30일부터 서월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정부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416시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2일 정책조정위에서 "여야 합의를 무시한 황당한 시행령"이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선우 세월호대구시민대책위 공동상황실장은 "세월호 참사 1주기, 여전히 세월호에는 9명의 실종자가 있다"며 "한 명의 실종자라도 구조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인양도 미루고 반쪽짜리 세월호특별법마저 시행령을 통해 무력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행령대로라면 가해자인 정부가 스스로 조사를 하고 죄를 묻는 다는 것인데 이는 정부 스스로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겠다는 것"이라며 "즉각 시행령을 폐기하고 유족이 요구하는 진상규명을 위해 앞장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대동 포럼다른대구 대표도 "공무원이 특조위를 장악하는 시행령은 피고가 검사석에 앉는 후안무치한"라며 "1주기를 앞두고 정부는 말도 안되는 시행령으로 더 이상 유족을 울게 해선 안된다"고 했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기' 촉구 퍼포먼스(2015.4.2.새누리당 대구시당)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기' 촉구 퍼포먼스(2015.4.2.새누리당 대구시당)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한편 세월호대구시민대책위는 오는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진실규명'과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기억과 행동을 위한 운동'을 펼친다. 특히 오는 5일에는 대구국제마라톤대회에 세월호를 상징하는 노란리본과 노란조끼를 입고 단체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고 9일에는 대구 각 동네에서 동시다발로 노란풍선 날리기, 거리 행진, 피켓팅, 인간띠잇기를 한다. 15일 저녁 7시에는 천주교대구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함께 성모당에서 세월호 참사 1년 추모미사를 열고, 1주기인 16일 저녁에는 대구백화점 앞에서 '세월호참사 1년, 진실규명과 세월호 인양 촉구 대구시민대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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