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문 등록 관련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의견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넷 신문 등록 관련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의견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신문법 시행령(안)은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안으로, 기존의 발행인을 포함한 3명의 취재·편집 인력을 취재인력 5명으로 등록요건을 강화, 취재·편집인력 명부(list)만 제출하도록 했던 조항을 강화해, 실질적인 상시고용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가입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한 개정안으로, 반대합니다.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인터넷 신문 등록 관련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문화체육관광부 신문법 개정안의 법리적 문제점

 (1)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취지 위배 

 헌법 21조는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적시하고 있으며,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 설립의 자유를 포함한 것이며, 정부가 등록 요건을 강화해 언론사를 설립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존의 언론사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것은 헌법이 정한 언론의 자유를 위배한 조처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 신문법 등록규정을 뛰어넘은 월권

  문화체육관광부의 시행령안은 현행 신문법(9조),  매체 등록 관련 신문법 등록 조항에서 규정한 것을 넘어서는 것으로, 월권에 해당하므로 반대합니다.

(3) 타매체와의 형평성 문제

 신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체 분류에 따른 매체(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등) 가운데 인터넷신문만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를 요구받고 있는데, 이것은 매체 간 형평성에도 위배된 규제이므로 반대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 신문법 개정안 도입 목적의 문제점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번 조처의 목적과 의의에 대해 인터넷신문의 사실확인인 기능 및 저널리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작여건(취재, 편집 등) 제고, 과도한 경쟁, 선정성 증가, 유사언론행위, 기사내용의 정확성 제고, 기사 품질을 제고 , 언론매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과도한 경쟁, 선정성 증가, 유사언론행위 (개선), 기사 어뷰징(abusing) 등의 폐해, 인터넷신문 난립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내세웠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1) 사실확인 기능, 저널리즘 품질의 문제

 인터넷신문의 취재인력 수와 저널리즘의 품질의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며, 사실 확인과 게이트키핑(Gatekeeping) 역시 취재인력의 고용형태나 그 수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취재인력이 3명(기존)이면 안되고, 5명(시행령안)이면 된다는 논리의 과학적 근거가 희박합니다.

 소규모 인터넷신문은 소(小)지역이나, 전문지를 표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소지역, 전문분야를 취재하고 이 안에서 저널리즘의 질을 고양하는 것은 매체의 역량의 문제이지, 취재인력을 수를 통해 실현되는 문제는 아니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 과도한 경쟁, 선정성 증가, 유사언론행위

 포털사이트나, 인터넷 공간에서 선정성이나 어뷰징의 일삼는 언론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등록을 취소하려는 취재인력 5인 미만의 소규모 인터넷이 아니며, 모두가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중대형 규모의 언론사입니다.

 특히 선정성 경쟁은 대형 언론사 인터넷팀이 주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형언론사 인터넷팀은 기자명(名) 바이라인((By Line)이 아니라 ‘인터넷팀’, ‘인터넷뉴스팀’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이슈나, 연예계 가십 등을 쓰고 있습니다. 과도한 경쟁, 선정성 개선을 위해서는 이같은 방식의 기사 쓰기와 유통의 개선이 앞서 이뤄져야 합니다.

 오히려 유사언론행위 역시, 중,대형 언론사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규제개혁분석서를 통해 인용한 2015 유사언론 행위 피해실태 조사(한국광고주협회) 결과에서 발표된 언론사 가운데 취재 인력 5인 미만 언론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작은 매체사는 유사언론행위를 통해 기업들을 협박할 이유와 힘도 없으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양한 방식의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등장하는 매체 환경변화에 역행하는 규제법으로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2015. 10.1

    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함께하는 사람들>

(1) 시민단체 : 경기미디어시민연대, 경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구속노동자후원회,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나라사랑시민모임, 더불어사는세상을위한시민회의,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전역시민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 반민특위,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사월혁명회, 서울의소리,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행동, 언론지키기천주교시민모임, 애국촛불전국연대, 이명박심판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 인권목회자동지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촛불시민누리꾼연대, 촛불인권연대, 촛불항쟁계승시민사업단, 평화박물관, 한겨레신문발전연대,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바람소리(twitter 그룹)

(2) 정치인: 김광진 의원, 김문수 서울시 의원, 노웅래 의원, 문병호 의원, 배재정 의원, 서기호 의원, 송호창 의원, 신경민 의원, 심상정 의원, 유승희 의원, 유원일 전 의원, 이상규 전 의원, 이석현 의원, 이용길 노동당 대표, 이종걸 의원, 장세환 전 의원, 정동영 민주당상임고문, 진성준 의원

(3) 자문변호사: 강병국 변호사, 길기관 변호사, 김경진 변호사, 박 훈 변호사, 서누리 변호사, 이광철 변호사, 이덕우 변호사, 이재정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 임종인 변호사, 천정배 변호사, 한웅 변호사

(4) 자문위원: 강상현 연세대 교수, 김승수 전북대 교수, 김재영 충남대 교수, 박경신 고려대 법대교수, 유종성 호주 국립대 교수, 원용진 서강대 교수, 정재철 단국대 교수, 조국 서울대학 대학원 교수

                               2015년 10월1일

    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