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병원 출입도 집회도 말라?...경북대병원 '소송' 논란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5.12.03 17:4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가 없이 집회 열고 구호 외칠시 1회 1인당 벌금 1백만원 "업무방해" / 노조 "기본권 침해"


경북대학교병원이 노조를 상대로 집회와 병원 출입 등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1회 1인당 벌금 100만원을 내라는 소송을 내 논란이 일고 있다. 병원측은 "노조가 부적합한 집회로 병원 업무를 방해한다"고 주장한 반면, 노조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비상식적 소송"이라며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경북대병원(병원장 조병채)은 지난 10월 28일 대구지방법원에 경북대병원 노조인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를 비롯해 이정현 대구지부장 직무대행과 신은정 사무국장, 비정규직 주차관리 해고자 이모(63)씨 등 노조와 노조 간부 9명을 상대로 집회·시위와 유인물 배포, 병원 출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첫 공판은 오는 4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북대병원 소송을 비판하는 노동자(2015.12.2.경북대병원 앞) / 사진.의료연대 대구지부
경북대병원 소송을 비판하는 노동자(2015.12.2.경북대병원 앞) / 사진.의료연대 대구지부

병원측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노조는 병원 내에서 부적법하게 집회, 시위, 농성을 벌이고 있다"며 "중단을 요청했으나 중단하지 않고 더 과격한 행위를 지속하고 향후에도 계속할 의지를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집회·시위를 하면서 구호와 노동가 등을 제창하는 등 소음을 유발해 병원 안정과 평온을 심각히 저해했다"면서 "장기간 지속되면 병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와 시위 자유와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헌법상 기본권도 타인의 신용 또는 영업이나 업무상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특히 공공의 이익과 직결된 공공기관 국립대학교병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병원장 승낙 없이 경북대병원 본원(대구시 삼덕동) 출입 금지 ▷시위 피켓을 들고 소리를 지르거나 구호, 노동가, 민중가요를 제창하며 집회를 열고 시위를 하는 행위 금지 ▷병원 부지에서 천막농성장을 설치하고 확성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금지 ▷병원장과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행위 금지 ▷유인물 배포, 벽보, 현수막 게시 금지 ▷비정규직 해고 철회 요구 행위 금지를 촉구하며 "위반할 경우 행위 1회당 채무자 1인별로 각 100만원의 벌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의 '업무방해' 중단을 요구하는 경북대병원 공문 / 사진.의료연대 대구지부
노조의 '업무방해' 중단을 요구하는 경북대병원 공문 / 사진.의료연대 대구지부

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지난 2일 경북대병원 본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와 각종 소송 남발로 노동자 탄압에 열을 올리던 경북대병원이,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와 노동조합 활동 등 기본권마저 불법으로 몰아붙이는 비상식적 소송을 냈다"며 "노조의 합법적인 활동을 불법으로 몰고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은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신은정 의료본부 대구지부 사무국장은 "노조가 '조병채 병원장이 해결하라'는 구호를 외칠 때마다 벌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소송 전 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천막농성을 하고 집회를 여는지 병원 스스로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조 간부가 노조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병원 출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취하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북대병원 삼덕동 본원(2015.10.2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경북대병원 삼덕동 본원(2015.10.2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한편 경북대병원은 취업규칙 변경과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등으로 최근 내홍을 겪고 있다. 경북대병원은 지난 10월 30일 노동자 집단의사를 거치지 않고 개별 동의서명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정했다. 노조는 "위법"이라며 조병채 원장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경북대병원은 또 지난 9월 30일 10년 가까이 경북대병원 주차장에서 일해온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26명을 해고했다. 특히 이들은 사장 전씨로부터 3억3천만원의 체불 임금도 받지 못한 상태다. 때문에 경북대 노조는 해고자들과 석달 가까이 병원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경북대병원은 지난 10월 14일 농성을 벌인 노조 간부와 해고자 등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