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외투 금지·성적순 독서실...인권 없는 '불량학칙'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5.12.1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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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4개교 선정 불명예 "우리 학교만 시대 멈춘 것 같아요...'학생인권조례' 제정해야"


"우리 학교만 시대가 멈춘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학교에 가기도 싫어요"(대구K중 3학년)

대구시 북구 K중학교는 한겨울에도 학생들에게 교복 이외에 외투를 입을 수 없도록 학칙에 명시하고 있다. 여름에는 무조건 긴바지와 긴팔만 입어야 한다. 또 양말도 여름에는 흰색, 겨울에는 검은색만 허용하고 양말 밖으로 복숭아뼈가 드러나서 안된다. 학교 안 휴대폰 사용은 무조건 금지고 매점에서 먹을 것을 사 교실로 들어올 수 없으며, 방학 중 보충수업도 강제로 들어야 한다. 어깨에 머리카락이 닿으면 무조건 묶어야 하고 단발머리 상태에서 자유롭게 머리모양을 바꿀수도 없다. K여중은 '교정', '선도'를 이유로 학교장이 자의로 학칙을 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점의 벌점을 받게 된다. 

대구 북구 K중학교 학칙과 벌점제도 / 자료.인권운동본부
대구 북구 K중학교 학칙과 벌점제도 / 자료.인권운동본부
대구 D고등학교 우등독서실과 일반독서실의 시설물 차이 / 자료.인권운동본부
대구 D고등학교 우등독서실과 일반독서실의 시설물 차이 / 자료.인권운동본부

"저희 학교는 성적순으로 기숙사 독서실을 배정해요. 독서실 이름이 양심·정의·사랑(양정사)이라 누가 양정사에 붙었는지 수근대요. 떨어지면 소외되고...순위에만 집착해서 속상해요"(대구D고 2학년)"


복장과 두발규제에 이어 성적차별을 공공연하게 학칙으로 정한 학교도 있다. 대구시 달서구 D고등학교다. 이 학교는 기숙사 내에 우등생을 위한 독서실과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위한 일반 독서실을 학칙으로 나누고 있다. 특히 우등생 독서실은 일반 독서실보다 시설이 좋다. 넓은 책상과 등을 젖힐 수 있는 의자를 배치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기숙사도 등하교 거리가 아닌 성적순으로 배정하고 있다. 때문에 성적이 떨어져 기숙사에서 퇴사해 불편하게 등하교를 해야하는 학생들도 있다.

대구 달서구 D고등학교 불량학칙 제보 / 자료.인권운동본부
대구 달서구 D고등학교 불량학칙 제보 / 자료.인권운동본부

대구경북 4개 중·고등학교가 학생 기본권을 침해한 '불량학칙' 공모전에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0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2015 불량학칙 공모전 결과 발표회'를 열었다. 이들은 전국의 중·고등학생들로부터 제보를 받아 각 학교의 '불량학칙' 사례를 선정했다. 지난 11월 24일 서울 프란치스코회관에서도 발표했다. 제보 결과, 고등학교 61건, 중학교 46건 등 모두 107건의 불량학칙들이 학생들에 의해 제보됐다.

대구경북에서는 4개 학교가 '불량학칙'을 가진 곳으로 선정됐다. 대구 북구 K중학교, 대구 달서구 D고등학교를 포함해 대구 수성구 J중학교, 경북 포항 북구 D고등학교 등 4곳이다. 대구 K중학교는 두발과 복장규제가 많았고 어길 경우 벌점을 받는다. 대구 D고등학교는 기숙사와 독서실 이용에 있어 성적차별 학칙을 적용하고 있다. 수성구 J중학교도 두발과 복장규제를 학칙으로 두고 어길 경우 벌점을 준다. 포항 D고등학교는 한겨울에도 교복 이외의 모든 외투를 금지해 학생들의 불만을 샀다.

쥬리 인권운동본부 활동가(2015.12.10.대구인권교육센터)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쥬리 인권운동본부 활동가(2015.12.10.대구인권교육센터)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전국 불량학칙 사례에서 가장 많이 접수된 제보는 58건을 차지한 '상벌점제'로 나타났다. '복장규제'도 53건으로 많았다. 대부분 외투 금지 규칙이다. 두발규제 32건, 기타용의(양말·내의·신발)규제 25건, 압수·물품뺏기 18건, 이성교제 금지 11건, 휴대전화 금지 10건, 체벌은 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학교 비판, 집회·정치행사 참여, 교사 지시 불응을 금지하는 학칙들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급식에서 성별 차별(남학생 먼저 먹고 여학생 먹기)도 있었으며, 벌점을 받을 경우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학칙도 있었다. 또 학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개정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학칙도 있었다.

이 같은 학칙 대부분은 법적 근거 없이 학교장과 교사들이 자의적으로 정한 것들이다. 인권운동본부와 전교조는 "학생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억압이 공공연히 학칙으로 명시돼 학생 권리 보장이 거의 없거나 추상적 상태"라며 "시대착오적 인권침해가 학칙 이름으로 학생을 괴롭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 불량학칙 공모전 결과 대구 발표회(2015.12.1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2015 불량학칙 공모전 결과 대구 발표회(2015.12.1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와 관련해 쥬리(별칭.21) 인권운동본부 활동가는 "학생도 학생이기 이전에 국민"이라며 "국민이라면 근거 없는 인권침해적 학칙보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권리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는 학칙을 제정할 때 학생의 의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고 민주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으로 시정돼야 한다"면서 "특히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인권을 침해하는 학칙들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곳은 전국에서 서울·경기·광주·전북 4개 시·도로, 대구경북은 각각 우동기·이영우 교육감이 거부하고 있어 여전히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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