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는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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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카드뉴스 4] 임차권등기명령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주택인도와 전입신고만으로 임대차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인정하고, 여기에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그 날을 기준으로 해당 임차목적물로 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인도와 전입신고가 계속 유지되어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즉 보증금을 받지 않고 이사를 나가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회수하는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마련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카드뉴스를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와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평화뉴스는 일상의 많은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쓰는 <생활법률 카드뉴스>를 연재합니다.
카드뉴스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제작으로 매주 다양한 주제에 따라 법률을 짚어갈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평화뉴스 / 법률 문의. 우리하나로 053-75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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