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법' 논란..."부실사학 두고 지방대 죽이기"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6.06.1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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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계명대에서 재입법 위한 순회토론회 / 교수노조 "16만명 단순 구조조정, 법안 폐기"


"여러분 죄송합니다. 짧게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헉법' 재입법 추진을 위한 '대학구조개혁법, 어떻게 할 것인가?' 3차 전국 순회토론회 마지막 날인 17일 오후 대구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토론회 열리기 30분 전 교수 20여명이 토론장 단상 위에 올랐다. 이들은 '대학구조개악법 폐기'라고 적힌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시위를 벌였다.

대학구조개혁법 토론 전 항의시위 중인 교수들(2016.6.17.계명대)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학구조개혁법 토론 전 항의시위 중인 교수들(2016.6.17.계명대)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전국교수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대학노조 등 19개 단체가 참여하는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전국에서 열리고 있는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법 순회토론회를 막기 위해 잇따라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부실대학 퇴출' 등을 이유로 대학구조개혁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특성화사업과 재정지원사업 등을 수단으로 대학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현재 방안과 달리, 구조개혁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강제로 대학 정원을 감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뿐만 아니라 연속 2회 최하위 등급을 받는 대학에 대해서는 폐쇄에 이어 법인 해산 명령까지 가능하다.

교육부의 구조개혁법 재입법을 위한 마지막 순회토론회(2016.6.1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교육부의 구조개혁법 재입법을 위한 마지막 순회토론회(2016.6.1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그러나 취업률, 학생 충원율 등 수도권 대형대학에 유리한 내용으로 구조개혁 평가지표가 구성돼 '지방대 죽이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2023년까지 대학 정원을 16만명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워 '대안 없는 구조조정', '교수, 강사, 직원 대량해고'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패널 대다수가 정부 법안에 찬성하는 인사들로 채워진 토론회를 열자 교수노조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또 19대 국회에서 교수노조, 지방대학, 시민사회 반발로 법안이 폐기돼 문제가 일단락 됐으나, 20대 국회 개원 후 새누리당이 재입법을 추진해 논란이 재점화됐다.

'대학구조개악법 폐기' 피켓을 든 지역대학 교수(2016.6.1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학구조개악법 폐기' 피켓을 든 지역대학 교수(2016.6.1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공대위는 대구경북권의 많은 대학도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중기 전국교수노조위원장은 "지역거점대는 타격이 덜해도 전문대, 소규모 대학은 살기 힘들다"며 "대학서열화는 심해지고 인재는 빠질 것이다. 이것이 지방대 죽이기"라고 비판했다. 박순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은 "변화가 필요하지만 이 법은 단순 구조조정"이라며 "부실사학은 두고 지방대 죽이는 누더기 법"이라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이날 계명대에서 열린 마지막 순회토론회 후 새누리당이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오는 20일 국회 앞에서 '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유성엽 의원을 만나 '재토론회'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야당에는 법안 저지를 촉구할 방침이다. 

'구조개혁법 폐기'를 촉구하며 성명서를 읽는 교수노조(2016.6.1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구조개혁법 폐기'를 촉구하며 성명서를 읽는 교수노조(2016.6.1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그러나 교육부 한 관계자는 토론회에 앞서 "부실대학 퇴출은 불가피하다"면서 "구조개혁법이 부실대학 정리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생 감소는 객관적 현상"이라며 "한 발 앞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정책이다. 반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지만 변화를 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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