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홈센타 해고 노동자 2명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추가 구속했다. 이로써 한 달 넘게 '복직'을 위한 농성 중인 덤프 운송노동자 4명이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영장전담판사 김상일)은 16일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황재분회 박모(49) 분회장과 조합원 이모(56)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검은 이들이 노조를 탈퇴한 동료의 차량 파손을 위해 사전에 모의했고, 조합원 허모(53)씨와 김모(49)씨에게 이를 지시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씨와 김씨는 지난 1일 대구 동·서구 등에서 전 동료의 차량 4대를 파손해 3,500만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냈다는 혐의로 지난 7일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14일 특수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현재 구속된 상태다.
이번 영장 발부로 검찰은 박 분회장과 이씨를 비롯해 이들 4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사건 직후 이들과 함께 있었던 조합원 3명에게는 출석요구서를 보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노조 측 김현익 변호사는 "이들이 차량을 파손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사전에 모의하고, 이를 지시하지는 않았다"며 "복직을 위한 교섭 중이다. 이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망갈 염려가 없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책임이 있다면 달게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지역의 한 건설자재 업체 덤프 운송노동자 75명은 2년 전 노조에 가입한 이후 지난 3일 전원 계약만료를 통보받았다. 노조는 지난달 9일부터 본사 앞 농성과 지역 곳곳의 계열사 앞 집회를 열고 있으며 조합원 2명이 분신을 시도하기도 했다. 현재 절반 가까이는 노조를 떠나 새로 입찰계약을 맺은 D업체에 소속돼 일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와 건설노조대구경북본부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앞에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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