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신브레이크 해고 7년만에 '부당해고' 최종 판결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7.04.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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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주도로 해고된 노조간부 5명, 행정심판에 3심까지 7년만에 4명 '부당해고' / "전원복직 안돼 아쉽다"


대구지역의 자동차 부품회사인 ㈜상신브레이크에서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들이 7년간의 법적 다툼 끝에 대법원에서 '부당 해고'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7일 ㈜상신브레이크 해고노동자 5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재심청구소송에서 이덕우 지회장을 제외한 4명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1, 2심을 최종 확정했다. 또 당시 노조의 파업 철회 의사가 노동청을 통해 전달된 이후 사측의 직장폐쇄는 위법이라며 해당 기간동안의 임금을 소급 적용해 지급하라는 판결도 내렸다. 해고된 지 7년만이다.

대구 상신브레이크 해고자 5명의 '부당해고 재심청구' 판결 / 제공.금속노조대구지부
대구 상신브레이크 해고자 5명의 '부당해고 재심청구' 판결 / 제공.금속노조대구지부

㈜상신브레이크는 지난 2010년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외주화와 타임오프제 시행을 두고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사측이 직장폐쇄로 맞서면서 같은해 12월 전현직 노조 간부 5명을 무단침입 등의 이유로 해고했다. 해고자들은 이듬해 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파업 당시 이덕우 지회장을 비롯한 노조간부 3명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해고 판결을 받은 3명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을, 사측은 나머지 2명의 해고 무효결정에 불복해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2011년 1심, 2013년 2심 재판부 모두 "이덕우씨를 제외한 4명의 해고는 부당하다"며 노조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또 파업 이후 그동안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부당노동행위 판결에 대해 법원은 노조의 손을 들기도 했다. 특히 직장폐쇄와 해고, 금속노조 탈퇴과정에서 사측의 '공격적 노조파괴'를 일부 인정해 대표이사, 전무이사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013년 8월 사측의 상고 후 재판이 3년여간 대법원에 계류되면서 '시간끌기'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뿐만 아니라 사측은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상신브레이크 해고자들이 복직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 제공.금속노조대구지부
상신브레이크 해고자들이 복직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 제공.금속노조대구지부

정준효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지회장은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이번 대법원 판결까지 너무 길었다. 해고자 전원이 부당해고 판결을 받지 못해서 아쉬울 뿐"이라며 "복직이 되더라도 사측은 앞으로 징계와 업무배치 등으로 탄압할 수 있다. 계속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상신브레이크 노사팀 관계자는 "판결문을 통해 판결취지를 확인한 뒤 해고자 복직을 정할 것"이라며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대구시당은 "노조의 쟁의행위에 맞선 불법 노조파괴에 근절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공격적 직장폐쇄를 금지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주도한 공인노무사의 등록을 제한하는 등의 입법활동을 통해 부당 해고되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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