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

평화뉴스
  • 입력 2017.07.12 20: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감사청구 대상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2. 감사청구 제목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협의, 결정,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 청구

3. 감사청구 이유
3-1. 사드 배치 합의·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
1) 경과
- 2016.2.7.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 공식 협의 발표,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토머스 밴달 미8군 사령관 공동 브리핑 진행
- 2016.3.4.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협의하기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 체결
- 2016.7.8.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 발표
- 2016.7.13. 국방부는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THAAD)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 부지로 경상북도 성주지역을 건의하였고, 이에 대해 양국 국방부 장관이 승인하였다고 발표. 사드 배치 최적지로 발표된 곳은 성주군 성주읍에 소재한 한국군 방공기지인 성산포대
- 2016.8.4.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서 진행된 TK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성주 군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새로운 지역이 있다면 면밀히 조사 검토하고, 그 조사 결과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국민께 알려드리겠다”발언
- 2016.8.22. 성주 군수, 제3후보지 검토 요청
- 2016.9.30. 국방부는 사드 체계 배치 부지로 ‘최적지’라던 성주 성산포대를 배제하고,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이 있는 달마산을 새로운 부지로 확정, 발표
- 2017.3.2. 외교부, 사드 부지 공여 관련 SOFA 절차를 개시하였다고 밝힘.
- 2017.4.20. 외교부 “사드 부지 공여 관련 SOFA 절차가 3월 2일 개시된 이래 시설구역 및 환경분과위의 세부 협의가 최근 완료됨에 따라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합의 건의문 형태로 4월 19일 부지 공여승인을 SOFA 합동위에 요청하였으며 이를 한미 합동위원장이 4월20일 승인함으로써 SOFA 부지 공여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언론에 공지
- 2017.4.26.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때 갑자기 사드 발사대 2기와 레이더 등 핵심 장비 성주 골프장 부지로 반입
- 2017.4.27.(미국시간)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 “사드 체계 10억 달러 규모,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 2017.5.9.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
- 2017.5.30. 문재인 대통령, 성주에 이미 설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한국에 추가 반입돼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이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 조사할 것을 민정수석과 안보실장에게 지시. 발사대 4기 반입 사실을 비공개한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지시
- 2017.6.5. 청와대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진상조사 및 후속조치 발표 브리핑,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25일 작성한 보고서에서 전체 공여 부지 70만㎡ 가운데 1단계 공여부지 면적은 32만8,779㎡로 제한하고 2단계 37만㎡ 부지를 공여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1단계 부지를 33만㎡ 미만으로 지정함으로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계획한 것이라고 발표
- 2017.6.22. 문재인 대통령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제가 대통령이 된 후에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원래 한국과 미국 사이에 사드 배치 합의를 할 때 금년 하반기까지 사드 발사대 1기를 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스케줄이 합의됐다고 한다”며 “그러나 어떤 연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탄핵 국면에 들어서고 난 이후 이런(사드 배치) 절차들이 서둘러졌다”고 말함

Moon, who pledged to review the controversial decision to deploy THAAD during his election campaign and delayed full deployment of the system this month to review how the system will affect the area's environment, said it was important to ensure domestic law and regulations are properly enforced.
"But for some reason that I do not know, this entire THAAD process was accelerated."
In the first disclosure of the details of the schedule of the THAAD deployment agreed by the two countries last year, Moon said the original agreement was to deploy one launcher by the end of 2017 and the remaining five launchers next year.
In a surprise pre-dawn operation, the U.S. military moved two launchers into the deployment site in late April just days before the election. In addition, four more launchers had been brought into the country, which Moon called “very shocking.”


2) 졸속적인 사드 배치 합의‧결정 과정과 일방적인 발표
- 2016년 2월 7일 국방부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 토마스 밴달 미8군 사령관은 공동 브리핑을 통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공식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류제승 정책실장으로 추정되는 국방부 당국자는 “이미 협의는 시작된 셈”이라며 “언제, 어디에, 얼마나 배치할 지는 협의를 시작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는 한미 간 협의를 통해 배치 시기, 배치 장소, 배치 규모를 정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최종적인 한미 간 배치 합의 결정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 한미 군당국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협의하기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2016년 3월 4일 구성 관련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약정은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과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인 토머스 밴달 미 8군사령관이 각각 한미 양측 대표로 서명했다. 한국 측 국방부 정책기획관 장경수 육군소장과 미국 측 주한미군사 기획참모부장 헤드룬드 해병소장이 공동단장을 맡고, 필수 적정인원으로 편성될 것이며, 한미 공동실무단에서 적정 부지 선정, 안전 및 환경, 비용 문제, 협의 일정 등에 관해 협의를 진행할 것이고, 주한미군의 THAAD 배치는 한미 공동실무단이 마련한 건의안을 양국 정부가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 추진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 한국에 사드 포대를 영구적으로 주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던 프랭크 로즈 미국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가 2016년 7월 초 한국을 방문 중이라는 보도와 함께 경북 칠곡이 유력 사드 배치 후보지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7월 5일 정례브리핑 모두 발언을 통해 “배치 시기와 배치 지역은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설명할 때까지는 보도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마지막 부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시기와 배치 지역은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설명할 때까지는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한 중인 프랭크 로즈 미국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가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 만날 예정이라는 것을 확인해주었으나 “우주 정책과 관련돼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방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북한 상황이라든가 군비 통제에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고, 이 자리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다.
- 7월 5일 국회 대정부질문이 진행되었는데, 황교안 국무총리는 우리나라가 사드 도입을 확정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지금 한미 간에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고,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배치 시기와 지역에 대해 “한미 공동실무단이 현재 활동 중에 있고 협의 중에 있다”며, “아직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 그런데 3일 후인 7월 8일 국방부는 사드 배치를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7월 5일까지만 해도 ‘협의 진행 중’이라고 하다가 갑작스런 배치 결정 발표에 국회뿐만 아니라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 주민들은 일제히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 납득할 수 없는 일방적인 국방부의 발표는 이뿐만이 아니다. 7월 8일 발표 당시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운용결과 보고서가 조속한 시일 내 완성되는 대로 배치부지 선정 결과에 대한 후속발표를 늦어도 수주 내에 드릴 수 있도록 한미가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배치 부지 발표가 수주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5일 후인 7월 13일 경북 성주군 성산포대에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이는 전날인 7월 12일 성주가 예상 후보지라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떠밀리다시피 발표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과연 국가의 생존이 걸린 사안, 한미동맹의 결정이라고 하는 중대한 사안이 얼마나 졸속과 부실로 결정되었는지 추후에 드러나게 되었다. 졸속적인 사드 배치 합의‧결정 과정과 일방적인 발표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3) 사드 배치 합의의 주체와 내용, 방식
-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한미 간 합의된 문서는 2016년 3월 4일 체결된 한미공동실무단 구성에 관한 약정서가 유일하다는 게 국방부와 외교부의 설명이다.
- 그런데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 로이터 인터뷰에 따르면, 한미 당국 간에 사드포대의 배치 시기와 규모가 합의된 것으로 확인된다. 한미 간 합의된 사항은 2017년 말까지 사드 발사대 1기를 배치하고 5기를 2018년에 배치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 이런 합의가 존재할 가능성은 2016년 2월 7일 사드 배치 공식 협의를 개시한다고 발표할 당시 류제승 정책실장으로 추정되는 국방부 당국자가 “언제, 어디에, 얼마나 배치할 지는 협의를 시작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 협의 창구가 한미 공동실무단인지 아니면 그 윗선인지 여부는 조사를 거쳐 확인해야 한다. 국방부가 발표한 한미 공동실무단의 협의사항은 “적정 부지 선정, 안전 및 환경, 비용 문제, 협의 일정” 등에 관한 것이었으며, 사드 배치 시기와 배치 규모에 대한 사항은 적시하지 않았다. 한미 공동실무단 한국 측 단장은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이나, 사드 배치 협의 개시 발표 및 공동실무단 구성 약정 서명, 사드 배치 결정 발표 등은 모두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담당하였다. 7월 5일 프랭크 로즈 미국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가 류제승 정책실장을 만나 어떤 협의를 했는지도 조사가 필요하다.
- 박근혜 정부는 7월 8일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하면서 국회와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 7월 5일 황교안 총리와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실무 협의 중이라며 보고받은 바 없다고 국회에 답변하였으나, 그 전날인 7월 4일 관계부처 회의를 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확인되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016년 7월 11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7월 4일 관계부처 논의를 진행했고, 7월 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정부 차원에서 최종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그후 한민구 장관은 7월 12일에야 이미 6월말 사드 배치 가용 부지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김관진 안보실장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 사드 배치의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가장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관심 갖고 있었던 것은 부지입니다. 아무리 요청이 있어도 전개할 부지가 없으면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는 아직도 저희들이 결정 과정에 있어서 발표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 6월 30일쯤 돼서는 부지가 가용하다는 공동실무단의 판단이 있었고 제가 보고를 받고 확인을 한 바가 있어서 그걸 근거로 ‘부지는 가용하다’ 이거를 제가 NSC에 보고를 하고, 그렇다면 지금 이 사드 전개하고 관련해서 국민적 관심이 높고 그렇게 하니까 우선, 전개 여부는 우선 결정하자라고 하는 내부의 의견 통일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NSC를 중심으로 하는 실무 절차를 밟아서 국방부의 건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 7월 1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김관진 안보실장은 6월 말에 한민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가용부지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그 시점에 결정이 이루어진 것인데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 가지 검토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발표를 늦추다가 발표했다고 답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가 주축이 되어 사드배치를 결정하고 후보지까지 정해놓고도 국회와 국민에게는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거짓을 보고한 것이다.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 이 문제는 안보실장이 답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드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는 한미 간에 공감하고 있었고, 다만 가용한 부지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느냐 이것이 결정적인 요인인데 국방부장관은 가용한 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시점은 대개 6월 말 정도 시점이 됩니다.
◯백혜련 위원 - 6월 말이요?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 예.
◯백혜련 위원 - 확정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6월 말에 이미……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 아니, 확정이라는 시점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확정을 하고……
◯백혜련 위원 - 그러니까 배치하기로는 이미 그때쯤에는 결정이 난 것이지요?
(중략)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 그렇지요.
◯홍의락 위원 - 그런데 경북 성주로 거의 확정된 것 같은데 지역 결정은 언제 하셨습니까?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 국방부장관의 보고에 의하면 6월 말경에 가용한 부지가 있다라고 보고를 해 왔습니다.
◯홍의락 위원 - 6월 말경에 결정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요격 사정거리 200㎞인데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 결정이라기보다는 말이지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 가지 검토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발표를 늦추다가 이제 겨우 끝나서 오늘 발표한 겁니다.


- 문제는 결정 주체와 발표 시점이다. 7월 5일 프랭크 로즈 차관보가 한국을 방문하여 류제승 정책실장을 만난 후 7월 7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는데, 이 중차대한 회의에 대통령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 등 주무장관들도 참석하지 않았다. 7월 4일 열린 관계부처 논의에서 모든 것이 다 검토되었다고 하더라도, 김관진 안보실장이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7월 7일 NSC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그 회의에는 최소한 주무장관들이 참석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외교부장관과 국방부장관 모두 7월 7일 NSC 회의에 불참했다.

◯김진표 의원 - 지난 7월 7일 NSC 상임위원회에서 사드 배치를 결정할 때 국방장관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부조직법상 군정과 군령,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최고책임자로서 사드 배치와 같이 안보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는 당연히 직접 참석하셔서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참석하지 않으셨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 그날 국방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국방위에 참석하고 차관이 NSC에 참석했습니다.
◯김진표 의원 - 그건 결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미리 다 결정해 놓고 국방부하고 외교부는 요식행위, 들러리만 설 것이기 때문에 차관을 대신 보냈다 이렇게밖에 이해 안 되네요.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안위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회의에 주무장관이 빠졌다, 그것도 모자라서 회의 참석도 하지 않고 외교장관을 봤다는 국방장관, 오전에 열렸는데 오후에 회의에 참석했다고 대답하는 외교장관, 정식 멤버는 다 참석했다고 말하는 국가안보실장, 국민들은 결코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
◯장정숙 위원 - 그러면 NSC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렸을 것이고, 그렇지요? 사후에도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셨지요?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 그렇습니다.
◯장정숙 위원 - 대통령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 ‘사드 배치 발표를 내일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통령이 승인을 하셨고요. 그러나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숙 위원 - 모든 것이 안보니까, 보안에 저기 되니까.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에게 묻겠습니다. 7월 7일 NSC 회의에 참석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안종범 - 저는 참석 대상자가 아닙니다.
◯장정숙 위원 - 예? 참석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안종범 - 안 했습니다.
◯장정숙 위원 - 안 했어요? 안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또 그러면 강석훈 경제수석은……  거기 잠깐만 서 계 주세요, 서 주세요. 강석훈 경제수석, 참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거기에서 그냥 답변해 주세요. 시간……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 강석훈 - 안 했습니다.
◯장정숙 위원 - 안 했습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6조에 따르면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 또 합동참모회의 의장 또는 그 밖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서 발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실장님? 또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 및 그 밖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국민이 지금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발 경제 위협은 없는지 우려하고 있어요, 실장님. 따라서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강석훈 경제수석…… 그러면 유일호 기재부장관 참석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당연히 안 하셨겠네요?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 그러한 이유로 안보에……
◯장정숙 위원 - 아니, 짧게요. 참석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 안보에 경제가 영향을 미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제가 그래서 국무조정실장을 참석시킨 겁니다.
◯장정숙 위원 - 잠깐만 계셔요. 그러면 유일호 기재부장관도 안 오셨겠네요?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 안 왔지요.
◯장정숙 위원 - NSC에 참석해서 사드 배치로 인한 경제 문제점을 당연히 이야기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종범 수석을 비롯한 경제 파트 책임자가 NSC에 참석해서 사드 배치로 인한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전혀 논의를 안 하신 겁니다. 안 했으면……  그러면 안종범 수석은 정책 조정이 주 업무이시지요?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안종범 - 예.
◯장정숙 위원 - 그런데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안보 측, 그러니까 국방․외교 쪽과 경제 쪽……
◯장정숙 위원 - 국방․외교 측과 경제 측, 경제․미래전략 수석 및 장관들과 함께 사드 배치와 관련된 경제 대책은 전혀 논의한 바가 없으시네요?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안종범 - NSC 회의 이외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 - 그러면 언제 어떻게 회의가 진행됐고 회의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언제 어떤 회의를 가지고 의논을 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라고요, 회의 결과하고.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안종범 - 청와대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회의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정숙 위원 - 모든 것을 그렇게 저기 하시니까 국민들이 우려하는 겁니다. 사드 배치와 같이 종합적인 정책 결정에 안종범 수석의 역할이 없다면 정책조정수석의 존재가 필요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안종범 - 제가 없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논의는 했되……
◯장정숙 위원 - 됐습니다.
◯대통령비서실정책조정수석비서관 안종범 - 그 회의 과정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7월 7일 NSC회의에 사드 배치로 인한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경제 파트 책임자인 유일호 기재부장관도 참석하지 않았고, 정책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비서실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도 참석하지 않았다. 안종범 수석은 별도로 관련 논의를 했다고 하면서도 논의된 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을 결정하는 자리에 책임 있는 정부 관료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며, 관련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밝히지 않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독선적인 태도는 국회와 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었다. 도대체 누가 사드 배치 결정을 하였는지 철저한 감사가 필요한 이유다.

-
◯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류제승 : 한미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결정함에 따라 협의 경과, 배치 결정 발표, 향후 추진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략) 앞으로 한미 공동실무단의 운영보고서를 서명하게 되면 배치부지의 선정결과를 발표할 것이며 해당 지역 자치단체 및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고 발표한 7월 8일 당시에도 한미 공동실무단이 작성해야 할 보고서는 완성되지 않았다. 한미 당국은 공동실무단의 보고서를 양국 국방부 장관이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하였다는 발표했는데 이와 달랐다. 그렇다면 국방부 장관이 승인한 문서도 없는 상태에서 7월 4일 관계부처 논의나 7월 7일 NSC 회의는 무엇을 근거로 논의하고 결정하였는지 당시 논의와 결정에 참여했던 관계자를 모두 조사해야 한다.

4) 국무회의 심의, 국회 동의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경위
- 사드 배치 사안은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않았다. 헌법 89조에 따르면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이나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드 배치 결정에 이르는 동안 국무회의가 이 사안을 심의한 바 없고, 사드 배치 결정 후 롯데 골프장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유재산인 남양주 군부대를 처분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사드 배치 과정이 헌법에 따르지 않는 졸속 처리였음을 알 수 있다. 누가 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조치하였는지, 왜 아무도 국무회의에서 심의해야 한다고 건의하지 않았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 사드 배치 사안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정세균 국회의장 및 다수 국회의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이를 묵살했다. 주한미군의 사드 시스템은 단순한 무기체계가 아니다.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는 점은 국방부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고 미군 측과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도 입증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의한 배치라는 국방부의 주장이 규범적으로 맞다면, 국방부가 굳이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 한미공동실무단을 구성하고 몇 개월간 논의를 거쳐 ‘적정 부지 선정, 안전 및 환경, 비용’까지 협의할 일이 아니다.
- 그렇게 협의한 이유는 사드 시스템이 이미 알려진 대로 미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에 편입되는 문제, 중국 지역까지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의 X밴드-레이더 성능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 때문이다. 이는 규범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정치 외교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여러차례 밝혀왔다. 이에 대해 국회는 수차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를 무시했고,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과 발표로 주변국과 갈등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 국무회의 심의, 국회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사드 배치를 진행하기로 누가 결정했는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5) 비용 부담 관련 약정서의 존재, 내용, 이면 합의의 존재 여부
- 2017년 4월 26일 기습적으로 사드 장비가 성주 골프장에 반입된 후인 4월 27일(미국시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체계 비용인 10억 달러를 한국이 부담해야 하며 이를 한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박근혜 정부의 설명과 정반대의 발표였다.
- 이에 대해 국방부는 비용 부담 원칙을 합의한 약정서가 있다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와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전개 및 운영 유지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런 국방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왜 미국이 사드 배치 비용을 내야 하느냐며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 2017년 4월 30일 김관진 안보실장은 미국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하여 기존 합의를 유지하기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기존 합의가 무엇인지 밝히지는 않았다.
- 5월 1일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재협상을 하기 전까지 기존합의가 유효하다는 취지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는 언론 인터뷰를 하였다.
- 5월 2일 한국일보는 김관진 안보실장이 작년 말에 트럼프 인수위원회로부터 사드 비용을 통보받았다고 보도하였다. 작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생기자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에 조바심을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지시로 지난해 12월 사드 배치를 비밀사업으로 분류하더니 주한미군에 부지를 공여하기도 전에 환경영향평가 업체를 서둘러 선정하며 속도를 냈다”는 정부 소식통의 인용과 더불어, 이 무렵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이 인수위 가동 단계에서부터 “사드 전개에 필요한 비용 분담을 논의하자”며 청와대에 통보했다는 주장이다.
- 국방부는 2016년 3월 4일 체결한 한미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 체결 시 비용 부담 원칙을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런 해명은 모순에 빠진다. 2016년 3월 4일 국방부는 “한미 공동실무단에서 적정 부지 선정, 안전 및 환경, 비용 문제, 협의 일정 등에 관해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용 문제는 공동실무단이 협의할 대상이지 실무단을 구성하는 약정에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3월 4일 약정서에 비용부담에 대해 어느 수준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원칙에 합의했는데 추후 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비용에 대한 합의는 언제 누가 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체계 비용 한국 부담 요구나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의 재협상 언급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파악하려면 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비용부담 원칙에 합의하면서 예외적인 조항을 두었는지, 비용 부담에 대한 양국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분쟁의 조정은 어디에서 하기로 했는지, 이견을 다룰 기구를 약정서에 명시했는지, 약정을 개정하려고 할 때 어떤 조건에서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작성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 국방부의 주장대로 한국은 부지와 기반시설은 제공하고 미국이 장비 유지운영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비용 부담을 상호 합의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인 재정부담에 관한 사항이라 조약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 1990년 국방부는 용산기지 이전에 대해 미군측과 협의하고 이를 국방부의 기관간 약정으로 체결해 비밀문서를 분류한 바 있는데, 이로 인해 2002년~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 협상 과정에 우리 측의 협상력을 불리하게 한 과거 사례가 있다. 국방부가 비용부담을 명시한 약정서가 존재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상호 합의하여 비용 부담을 약정하는 것에 대해 국방부 또는 박근혜 정부 차원에서 조약으로 체결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했는지, 검토 결과 조약으로 체결하지 않고 약정서 형태로 체결하는 결정을 누가 했는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3-2. 부지 취득 과정에 대한 감사

1) 경과
- 2016년 9월 30일 한·미 양국은 공동실무단이 까치산, 염속봉산, 달마산 등 3개 부지를 평가한 결과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이 위치한 달마산이 부지 가용성 평가 기준을 가장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 한·미 국방부는 이곳을 최종적인 주한미군 사드 체계 배치 부지로 결정하였습니다”라고 발표했다. 성주 성산포대가 사드 배치의 최적지라고 했던 국방부의 기존 입장을 뒤집고, 롯데 성주 골프장을 최종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한 것이다.
- 성주 골프장은 롯데상사의 소유였고, 운영은 롯데상사의 최대 주주인 호텔롯데의 리조트 사업부가 맡고 있었다. 언론에 따르면 성주 골프장은 롯데그룹 소유 골프장 4곳(제주, 부여, 김해, 성주) 중 유일하게 수익을 내는 곳이었다.
- 롯데상사는 9월 29일 국방부로부터 성주 골프장 부지 취득을 위한 협의 요청을 받았고, 10월 7일 국방부와 <성주CC 부지 취득·처분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국방부와 롯데는 부지 취득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 롯데상사는 부지 취득 방식과 보상 방안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현금 보상을 희망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사드의 적기 배치를 위해서는 귀사의 희망과는 달리 ‘국유재산법에 근거한 교환 방식’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답하고 교환 방식을 강행했다.
- 결국 부지 취득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교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11월 16일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롯데스카이힐 성주CC와 유휴 예정 군용지인 남양주 부지를 교환하기 위하여 양쪽 교환 대상 부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2017년 2월 28일 국방부와 롯데는 남양주시 퇴계원면 국유재산 약 6만 7천㎡와 성주 롯데 골프장 부지 약 148만㎡를 교환하고, 차액 약 6천 5백만 원과 토양오염정화 등 완료 시까지 국유재산 점유 이전 지연에 대한 대가(임대료 상당)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2) 「토지보상법」이 아닌 「국유재산법」에 따른 교환 방식으로 부지를 취득한 경위
- 사드 배치 사업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해당한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 제5조 제2항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고,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 실제로 지금까지 「국유재산법」을 적용하여 토지 교환의 형태로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받아서 외국 군대의 시설을 위해 새롭게 제공한 전례가 없다. 2016년 11월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역시 “지금까지 많은 민원인들이 「국방·군사시설사업법」에 따라서 교환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전례가 없다고 묵살해왔는데 이번은 그 전례와 무관하게 (중략) 교환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철희 위원  그런데 이 성주골프장이 그러면 국방․군사시설인 것 아닙니까? 국방․군사시설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뭐 큰 틀에서 보면 국방․군사시설의 하나라고 보시면……
◯이철희 위원  자, 그런데 국방․군사시설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되고요. 국방․군사시설 사업을 할 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 하면 성주골프장을 현금으로 주고 수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 법에 안 따르고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교환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민원인들이 국방․군사시설 사업법에 따라서 교환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전례가 없다고 묵살해 왔었는데 이번은 그 전례와 무관하게 국방․군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교환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아요. 왜 이렇게 하느냐? 답은 뻔한 거지요. 국회비준 받기 싫으니까 꼼수 쓰는 겁니다. 법대로 좀 하세요, 법대로.
  지금 국방․군사시설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국방․군사시설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되고 이 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또 따라야 돼요. 그러면 성주골프장은 수용하는 데 현금수용 하는 게 원칙입니다.
  현금으로 수용해서 우리가 돈 들여서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미군한테 제공하는 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국회비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꼼수 써서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교환하는 거라고 지금 우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 다 이해하고요. 또 저희들이 위원님께 설명 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외국 군부대 건설사업에 국방․군사시설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국유재산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철희 위원  자, 적용되는 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국방부는요 판례를 얘기하는데…… 판례 얘기해요. 그 판례에 보면 이미 주한미군에 공여된 구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미 제공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수용해서 거기다 기반시설 해서, 기반 조성해서 넘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군사시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 주고 사서…… 
  아니,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만한 크기의 땅과 이만한 땅을 나누는데 그것을 무리하게 그렇게 할 것 뭐 있습니까, 돈 주고 사면 되지. 그렇잖아요, 간명하게. 그런데 왜 간명하게 돈 주고 안 사냐? 국회비준 피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 말이지요. 설명해 보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평택미군기지 이전 사업처럼 우리 국방부가 토지를 취득하고, 이것 수용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YRP․LPP 협정을 적용해서 정부 예산으로 거기에 일부 시설을 우리가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국방․군사시설 사업법이 적용되고, 이 사드 배치와 관련되는 사업은 우리가 군용지를 미측에 공여한 이후에 미측 예산으로 그들이 필요한 시설공사를 대부분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리 검토를 다해서 이것은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고 하는 것입니다
◯이철희 위원  아니……


- 국방부가 이런 원칙과 전례, 롯데의 희망을 무시하고 교환 방식을 고집한 것은 현금 보상으로 토지를 취득할 경우 발생하는 예산 투입에 대한 국회 동의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초 예정지로 지목된 성주 성산포대의 경우 군부대였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는 재정 부담이 없었으나, 롯데 성주CC 골프장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국가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그러나 교환 방식 역시 군 소유 부지를 롯데에 주는 형식일 뿐, 현금 보상처럼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다. 국방부는 당장의 국회 예산 심의 의결절차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일 뿐이다.
- 언론에 따르면, 부지 취득 과정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사드 배치 부지 교환 문제를 담판 짓기 위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의 회동을 타진했다가 무산”되었다. 그 후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한민구 장관은 신동빈 회장과 통화를 한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김영호 의원  그게 국민들에게 설득된다고 지금 생각되십니까? 롯데라는 기업이 우리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10조 이상의 피해를 감당하면서 국방부에게 흔쾌히 부지를 제공하셨다고 믿으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저희가……
◯김영호 의원  정말 롯데가 아주 좋은 기업입니다, 그러면.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는 저희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롯데하고 대화를 했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김영호 의원  혹시 롯데 신동빈 회장 아니면 그 오너가 아니면 임원과 혹시 장관님, 통화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 국방부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김영호 의원  직접 통화하셨지요, 장관님?
◯국방부장관 한민구  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미르재단, 본인 얘기는 선의로 기부를 제안을 했지만 그것이 선의였을까요, 기업인들에게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김영호 의원  롯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직권남용 아닙니까? 롯데가, 이렇게 지금 약점이 많은 회사에 국방부장관이 직접 전화해서 협조를 요청했을 때 롯데 측에서 장관님의 진정성을 믿었을까요? 그것은 국가의 권력으로 봤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김영호 의원  통화 그 자체가 권력이라니까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똑같은 말씀 하고 계세요. 우리나라 문화를 위해서, 문화 창조를 위해서 선의로 제안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롯데가 수조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롯데가 이익을 보면서 그러면 결정을 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영호 의원  이익이 아니라니까요. 국가의 권력에 의해서 강취된 것이지요. 자기들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오너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국가의 권력이 무서워서 결국은 자기의 성주 땅을 제공하게 된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것은 이사회 결정 사항이지 오너의 결정 사항도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김영호 의원  그러시면 장관님은 왜 통화하셨어요? 장관님, 누구랑 통화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김영호 의원  몇 차례 통화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답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다 비밀이야?」 하는 의원 있음)
    (「그게 왜 비밀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김영호 의원  그것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국면이 바로 이런 문제점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대답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관님, 그것은 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는 의원 있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
◯김영호 의원  누구랑 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회장께 했습니다.
    (「왜?」 하는 의원 있음)
    (「했네」 하는 의원 있음)
◯김영호 의원  그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장관님.
  이것은 국방부가 직접 롯데에게 토지 맞교환의 압력을 가하신 겁니다. 직권남용 하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그게 무슨 압력을 가하고 말고 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호 의원  굉장히 안일한 생각이시고요, 박근혜 대통령과 똑같은 지금 취지의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문화 창조를 위해서 선의로 제안했다는 말씀과 장관님 말씀은 같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저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제 소임을 하는 차원에서 일을 한 것입니다.


- 롯데가 교환 방식을 수용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국방부가 사실상 압력을 가한 것이다. 「국유재산법」에 따른 교환 방식으로 부지 취득을 강행한 배경과 한민구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하 감사가 필요하다.
- 한편, 국방부는 부지 취득을 위한 토지 감정평가 용역비를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특별회계’에서 책정하여 지출했다.  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는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 및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공유재산의 매수·보상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다. 국특회계법상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은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2개 이상의 지역에 위치한 국방·군사시설을 통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드배치 부지가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군이 사용하고 있는 재산도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다. 미군에게 제공하는 부지의 취득을 위한 사업 예산은 국방부 일반회계 내에 주한미군 시설부지지원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해야 한다. 용역비 지출의 법률위반, 회계집행 규정 위반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
3-3. 부지 공여 과정에 대한 감사

1) 경과
- 2017.2.28. 국방부는 롯데와 성주 롯데 골프장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성주C.C. 부지 약 148만㎡을 취득하였고 3.2. 소유권 등기 이전을 완료하였다.
- 2017.3.2. 외교부는 사드부지 공여 관련 SOFA 절차를 개시하였다고 밝혔다.
- SOFA 절차를 개시한 국방부는 환경부에 골프장 내 토양환경오염 등 환경조사를 의뢰하였고, 3월 말 환경부는 골프장 부지 내 시료채취 등을 실시하였다. 언론은 환경부의 시료채취 결과가 나오는 4월 셋째주  정도에 공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도를 하였다.
- 2017.4.18. 유승희 국회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 없는 사드 부지 공여는 위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희 의원의 입장에 대해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특례법 내용은 확인해봐야겠지만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 2017.4.20. 외교부는 “사드 부지 공여 관련 SOFA 절차가 3월 2일 개시된 이래 시설구역 및 환경분과위의 세부 협의가 최근 완료됨에 따라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합의 건의문 형태로 4월 19일 부지 공여승인을 SOFA 합동위에 요청하였으며 이를 한미 합동위원장이 4월20일 승인함으로써 SOFA 부지 공여 절차가 완료됐음.” 이라는 언론 공지를 하였고, 같은 날 국방부는 “ㅇ오늘 부지공여 관련 외교부로부터 통보 받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우리 정부는 4월 20일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를 위하여 경북 성주군 소재 약 30여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하였다. ㅇ앞으로 한미 양국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사드체계의 조속한 작전운용능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ㅇ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조치로서 한미동맹의 연합방위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다.”는 문자를 기자들에게 발송했다.
- 2017.4.26.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청이던 때에 급작스럽게 사드 발사대 2기와 레이더 등 사드 장비들이 성주 골프장 부지로 반입되었다. 열흘 전인 2017.4.16.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방한 시 동행한 외교정책고문이 사드배치의 진전은 "차기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뤄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히고, 2017.4.17.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물리적으로 대선 후에 배치가 된다고 보는게 맞느냐'는 질문에 "현재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단기간 내 마무리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힌 것과 전혀 다른 기습적인 사드 장비 반입이었다.
- 2017.5.9.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 2017.5.30. 문재인 대통령은 성주에 이미 설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한국에 추가 반입돼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이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 조사할 것을 민정수석과 안보실장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발사대 4기의 반입 사실을 비공개한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지시했다.
- 2017.6.5. 청와대는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진상조사 및 후속조치 발표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지난해 11월25일 작성한 보고서에서 전체 공여 부지 70만㎡ 가운데 1단계 공여부지 면적은 32만8,779㎡로 제한하고 2단계 37만㎡ 부지를 공여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1단계 부지를 33만㎡ 미만으로 지정함으로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계획한 것이라고 밝혔다.
 
2) 관련 규정
- 1953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해 미국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미군을 배치할 수 있고 이는 한미 양국의 상호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미군의 주둔이 공식화되자 미군이 사용할 시설과 구역 및 미군의 지위를 다룰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한미간 협상이 진행되었고, 1966년 7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 또는 한미 SOFA)」이 체결되어 1967년 2월 발효되었다. 주한미군지위협정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 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의하면, 미군에게 공여되는 개개의 시설과 구역은 SOFA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양정부가 개별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SOFA 합동위원회(한국대표-외교부)는 여러 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는 데 부지 공여와 관련된 분과위원회는 시설분과위원회(한국대표 – 국방부)와 환경분과위원회(한국대표 – 환경부)가 있다. 시설과 구역의 공여는 SOFA 합동위원회에서 의제로 선정한 후 이를 시설분과위원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공여건의문(취득문서)을 작성하게 된다. 공여건의문에는 환경분과위원회가 작성한 공여부지에 대한 환경 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따라서 환경분과위원회 차원의 환경조사가 진행된다. 시설분과위원회가 환경보고서까지 첨부한 최종적인 공여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SOFA 합동위원회에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 SOFA 합동위원회가 승인 절차를 밟는다. 공여문서에는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 대상의 위치와 규모가 명시된다. 사용 기간은 기간을 정하지 않는 영구적인 사용과 기간을 정한 임시사용으로 구분되며, 보통 미군기지로 사용되는 부지들은 기간을 정하지 않는 영구적인 사용으로 분류된다.
-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한미 양국은 공여된 모든 시설과 구역을 매년 1회 이상 검토한다. 이는 공여 당시 최초의 취득문서에 명시된 용도상 또는 장래의 사용계획상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한 시설 및 구역을 반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다. 공여 시설 및 구역에 대한 연례적인 검토를 위해 합동위원회는 합동실사 절차를 개발한다. 합동실사 절차는 공여 구역의 경계 및 규모(면적), 공여 구역상의 건물 및 구조물의 수, 그러한 건물 및 구조물의 규모와 면적을 확정하고, 개개의 공여 시설 및 구역의 일반적인 범주의 용도를 확인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합동실사의 결과는 적절하게 작성된 취득문서가 존재하는지, 양 당사국의 부동산담당 대표 및 기록사무소가 적절하게 편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시설 또는 구역을 반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미군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에 대해 미국은 부담을 갖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미국에 부담을 주지 않고 주한미군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모든 시설과 구역에 대한 미군의 사용을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이 시설과 구역의 소유자와 제공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시행에 있어 미군에게 공여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특례를 두기 위해 SOFA가 발효되는 때에 1967년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약칭: 미군공여재산법)」을 제정하였다.
- 미군공여재산법에 따르면 미군에게 공여된 재산은 공여기간 중 국방부장관이 관리한다.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의 재산을 미군에게 공여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 국방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그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자체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방부장관의 통보를 받은 국가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재산의 관리권을 무상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 재산의 경우 통보를 받은 지자체의 장은 국방부장관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여야 한다.

3) 「국유재산특례제한법」위반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공여에 이르게 된 경위
-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에 대한 사무를 총괄하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외교부는 미군이 사용하는 시설구역에 대한 공여 절차를 규정하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약인 주한미군지위협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국방부는 미군에게 공여된 토지와 시설 등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2010. 10. 1. 정부가 '무상사용 등 국유재산특례 제한'을 주 내용으로 하여 발의한 것으로 2011. 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3. 30. 공포되었다. 정부의 법안 제안이유는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는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예외규정으로서 필요최소한도로 허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상 국유재산특례가 과다하게 규정되는 등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수익기관 간의 형평성 문제도 내포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이 법 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서만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국유재산특례의 요건, 신설 특례에 대한 심사 및 기존 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국가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었다.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은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위 법의 별표에 주한미군지위협정이나 미군공여재산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의거하여 주한미군 측에 사드를 배치할 부지를 공여하는 행위는 국유재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상 사용 및 장기 사용을 허가하는 것으로서 국유재산법에 의하지 않은 국유재산 특례에 해당한다. 이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주한미군지위협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이에 2017.4.18. 유승희 국회의원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른 공여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허용하지 않는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장기간 사용이므로 법률의 개정 없이 공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하였다. 유승희 의원은 이런 견해 표명을 공개적으로 하기에 앞서 법률을 담당하는 기관에 확인하고 법률 자문을 구하는 등 많은 검토를 거쳤다.
-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2017.4.20. 성주 골프장 부지 30여만평을 미군에게 공여하는 것을 승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성주 롯데 골프장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국방부가 성주 골프장 부지 일부를 미군에게 공여하는 것을 SOFA 합동위원회에 건의한 데 대한 승인이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 4월 20일 언론사의 질문을 받은 국방부 대변인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 여부에 대해 “특례법 내용 확인해봐야겠지만 절차상 하자는 없다”는 주장을 하여, 국회의원의 지적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미군에게 공여한 토지와 시설을 관리하는 국방부, 미군에게 토지와 시설의 무상 사용 및 장기간 사용을 허용하는 국내법으로서 효력을 갖는 조약을 관리하는 외교부 등 세 부처가 면밀히 검토하여 부지 공여 과정에 위법함이 없는 살펴봤어야 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이런 검토 없이 공여 승인 절차를 성급하게 진행했다.
- 2010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발의할 당시 정부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장기사용 허가를 법률에 따른 특례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미군에게 공여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국방부나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약인 주한미군지위협정을 담당하는 외교부가 당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 2017년 4월 유승희 의원의 지적에 대해 기재부와 국방부, 외교부 및 법제처 등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 없이 미군에게 토지를 공여하는 것이 위법인지 여부를 검토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미군공여재산법에 따라 공여를 결정하였을 때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한 바 통보가 이루어졌는지, 통보를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했는지,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에 대해 국방부나 외교부 등 관련 기관들이 어떤 의견들을 제시했고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 법률에 의거하지 않는 국가의 행위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정부가 발의하여 만든 법을 정부가 어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위법하다는 것이 확인되면 이를 바로잡는 노력을 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사드 부지 공여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위배된다면 정부가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여 위법한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위법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드 부지 공여를 강행한 정부 기관 담당자들에 대한 감사와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4) 2단계 공여 계획 은폐, 기형적인 U자형 부지 공여
-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가 발사대 4기의 반입 사실을 비공개한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 조사할 것을 지시하여 조사가 진행된 결과, 2017.6.5. 청와대는 국방부가 지난해 11월25일 작성한 보고서에서 2단계 공여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가 전체 공여 부지 70만㎡ 가운데 1단계 공여부지 면적은 32만8,779㎡로 제한하고 2단계 37만㎡ 부지를 공여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1단계 부지를 33만㎡ 미만으로 지정함으로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계획한 것이라는 발표였다. 청와대는 1단계로 공여된 부지 32만8,779㎡의 모양이 거꾸로 된 U자형이며, U자형 부지의 가운데 부분 부지를 제외하기 위해 기형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국방부가 전체 공여면적을 70만 제곱미터로 하고 2단계에 걸쳐 공여할 계획을 세운 것을 은폐한 것은 국민과 국회를 속인 매우 심각한 문제다.
- 2016.7.8.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결정하였다고 발표하고 2016.7.13. 배치 후보지로 성주군 소재 한국군 방공포대인 성산포대로 정하였다고 발표했다.
- 성주읍에 위치한 성산포대는 한국군 주둔 시설면적이 11만여 제곱미터 수준이지만 군이 보유한 주변 임야까지 포함하면 33만 제곱미터(약 10만평)를 약간 상회한다. 국방부가 설명해온 사드 포대의 운영 방식에 의하면 레이더가 위치한 곳 전방에 사드 발사대가 500미터 이격하여 설치되며 그 사이에는 레이더의 기능을 방해할 수 있는 장애물이 제거되어야 한다. 레이더를 기준으로 전방에 반원 모양의 부채꼴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에 성산포대는 사드 1개 포대를 운영할 최소 부지 규모에 해당한다.
- 성산포대가 사드 배치 최적지라고 밝힌 국방부는 2016.8.4. 박근혜 대통령의 부지 재검토 발언 후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야 했다. 이에 성주군 초전면 소재 롯데골프장을 배치 후보지로 검토하여 2016.9.30. 사드 배치 부지로 발표하였다.
- 2016.10.6.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개최한 ‘제120회 KIMS 모닝 포럼’에서 달마산을 사드 배치 부지로 확정한 이유에 대해, “시간적인 면에서는 사드를 빨리 배치할 수 있는 성주 포대가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간적인 면에서는 달마산이 더 적합하다”고 했으며, “두 곳 가운데 어느 곳이 사드 배치에 더 적합한가”란 질문에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달마산이 성주 포대보다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류제승 실장은 사드 배치 관련 한국 한미공동 실무단 운영 등에 관한 각서에 한국측 대표로 서명하였고 사드 배치 관련 한미간 협의를 담당해왔다. 이에 류제승 정책실장의 발언은 롯데 골프장 부지에 대한 미군의 사용 면적이 성산 포대보다 더 클 것임을 보여주었다.
- 2016.11.4.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육군협회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8∼10개월 안으로 사드 포대의 한국 전개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한국에 오는 사드 포대는 괌 포대보다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미간 사드 배치를 둘러싼 협의를 잘 알 수 있는 지위인 류제승 정책실장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에 기초해서 성주 골프장 부지 중 미군에게 공여될 부지는 33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국방·군사시설사업에서 사업 부지 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시행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해야 하며, 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국방·군사시설사업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의 경우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 부지 면적이 33만 제곱미터이상 사업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승인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이에 성주 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하는 사업은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시설 공사를 위한 실시계획을 수립할 경우 이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될 것이라 예상되었다. 
- 그런데 2017.4.20. 외교부와 국방부는 ‘약 30여만 제곱미터’를 공여하였다고 발표했다. ‘약 30여만제곱미터’를 공여했다는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을 받았다. 현실적으로 레이더와 발사대 간 500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두고 사드 장비 외에 경계타워, 장비의 유지 보수 시설, 탄약 등의 저장 시설, 철조망 등을 설치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약 30여만 제곱미터’로는 정상적인 사드 운용이 불가능하다.
- 괌에 전개된 사드 장비의 배치 부지 규모나 국방부가 설명해온 사드 장비 운용 원리에 기초하면 ‘약 30여만 제곱미터’를 공여했다는 국방부의 설명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공여부지에 대한 경계좌표와 공여문서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국방부와 외교부는 한미간 비공개하기로 정했다며 합리적인 입증을 거부했다.
- 청와대가 2017.6.5.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가 세운 공여면적으로 총 70만 제곱미터이며, 현재 공여된 30여만 제곱미터는 거꾸로된 U자형으로 가운데 부분을 제외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국방부가 꼼수를 썼다는 점이 명백해진 것이다.
- 국방부가 왜 70만 제곱미터를 공여할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은폐했는지 조사해야 한다. 1단계 공여를 ‘약 30여만 제곱미터’로 제한하고 거꾸로 된 U자형으로 공여한 경위도 밝혀야 한다. 공여 계획을 은폐하고 1단계 공여에서 기형적인 모습의 부지를 공여하는 과정에 외교부가 어떻게 관여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4기 반입 사실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직후인 2017.6.1. 국방부가 정례브리핑에서 ‘발사대 4기가 성주 골프장에 추가 반입되더라도 추가 공여는 없다’고 거짓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3-4. 사드 장비 기습 반입 경위에 대한 감사

1) 경과
- 한미 정부는 2016년 사드 배치 결정 발표 당시 2017년 말까지 사드 배치를 완료한다고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가 논의되던 2016년 12월 2일,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긴급 입찰공고를 내고 12월 8일 ㈜가림기술단을 선정했다. 국방부와 롯데가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이었고, 부지 면적도 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1월 9일(현지 시각), 미국을 방문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인 마이클 플린을 만나 사드를 합의된대로 반드시 배치하고 합의했다.
- 3월 6일, 황교안 권한대행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조속히 완료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 한미 정부는 3월 6일 저녁, 사드 발사대 2기 등을 평택 오산 미공군기지에 반입하고 이를 이례적으로 언론에 홍보했다.
- 3월 16일, 미국을 방문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맥마스터와 사드 배치에 관해 협의했다.
- 국방부는 4월 12일부터 헬기로 불도저, 굴착기 등 공사용 장비를 성주 골프장에 반입했고 주한미군은 20일 페이로더 등 공사용 중장비 차량 2대를 반입했다.
- 황교안 권한대행은 4월 17일 방한한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와 면담하면서 “주한미군 사드가 조속히 배치,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북한 위협에 상응한 한미 동맹의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하기로 의견을 교환했다.
- 2017년 4월 26일, 한미 정부는 X-밴드 레이더, 발사대 2기, 교전통제소 등 사드 핵심 장비 일부를 성주 소성리 부지에 반입하고, 야전 운용이 가능한 상태로 설치했다.

2) 절차를 무시하고 사드 장비를 기습 반입한 경위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직후, 다수의 언론은 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 배치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내년 5월 이전에 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한 언론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군 당국이 내년 말로 계획된 일정을 대폭 줄여 6월쯤으로 예상되는 대선 이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사드 배치를 마무리할 생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군 관계자를 인용해 “대통령 탄핵 진행 상황에 따라 사드 포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고도 보도했다.
- 이러한 보도는 결국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 탄핵 등 정치 일정에 따라 사드 배치 일정이 앞당겨진 것이다.
- 사드 핵심 장비 반입 불과 열흘 전이었던 4월 17일,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물리적 시간으로 보면 대선 끝나고 배치된다고 보는 것이 맞나요?”라는 기자의 질문에 “일단은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단기간 내에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다.

<질문> 지금 사드배치 관련돼서, 지금 부지공여 절차는 언제쯤 마무리...
<답변> 지금 부지공여 절차가 한미 간에 협의 중에 있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부지공여 절차 속에 있는 환경영향평가는 마무리되고, 또 그 이후에 해야 되는 환경영향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답변> 그것은 부지공여가 된 이후에 진행이...
<질문> 된 이후에 거의 그것도 짧은 시간 내에 그냥 마무리된다고 보면 되나요?
<답변>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용역업체가 선정이 돼서 준비작업은 진행이 되고 있고, 부지공여가 되고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에 따라서 추가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면 그다음 절차가 뭐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대선이 한 20여 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게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도 어찌 됐건 간에 사드배치 공사까지, 최소한의 공사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일단 다음...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나서 배치, 물리적 시간으로 보면 대선 끝나고 나서 배치된다고 보는 게 맞나요?
<답변> 일단은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단기간 내에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한미 정부는 4월 20일 성주 롯데골프장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한 뒤 바로 26일 새벽 경찰 8천여 명을 동원해 사드 레이더, 발사대 2기, 교전통제소 등 핵심 장비 일부를 부지에 반입했다. 이어 알루미늄 간이 패드 위에 장비를 ‘야전 운용’이 가능한 상태로 설치하고, 실제 가동했다. 기본 설계도,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 4월 27일 문상균 대변인은 “최근 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한미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사드 체계의 작전운용능력을 가능한 빨리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미 간에 상호협의를 거쳐서 사드체계의 일부 전력을 공여부지에 배치해서 우선적으로 작전운용능력을 확보하기로 한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으며 환경영향평가가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질문에도 ‘야전 배치’라는 모호한 설명만 반복했다.

<질문> 야전배치 개념 얘기를 하셔서. 제가 정례브리핑인지 백브리핑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사드배치 얘기 나올 때 이런 얘기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드 기본개념이 전 세계 48시간 이내에 전개해서 가동하는 게 기본개념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국방부에서는 '이런저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곧바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건 좀 말이 바뀌신 것 같아서 좀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사드배치가 이게 한미가 협의해서 한 것이죠? 미국이 부지공여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통보를 하고 우리가 그걸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아닌 거죠?
<답변> 그건 아닙니다. 한미가 긴밀하게 협의한 겁니다.
<질문> 그러면 대변인께서 일주일 전인가 10여 일 전에 제가 '대선 전 배치가 가능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물리적으로는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상황 간에 무슨 상황 변화가 있었나요?
<답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을 합니다. 4월 17일에 질문을 했던 사안이고, 그때 질문을 하셨을 때 '지금 절차가 어떻게 돼야 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이 되고, 물론 그때 사드부지도 공여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공여되고,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설계, 공사 이러한 관련된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면 그것이 대선 전에 다 마무리가 되느냐?' 그래서 '물리적으로 그건 대선 전에는 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절차를 해서, 그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일개 포대 규모의 완전한 작전운용능력을 갖춘 그러한 일개 포대 규모의 사드체계가 배치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질문> 대변인님, 기자들이 그렇게 묻는 거는 어찌 됐건 간에 경북 칠곡에 가있는 사드가 성주에 어찌 됐던 간에 배치돼서, 그게 발사대가 1기가 됐든 2기가 됐든 하여간 배치돼서 시험 가동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인 거지 않습니까?
완벽한 체계를 갖추는 걸 우리가 여쭤본 건 아니라는 건 대변인님도 잘 아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또 답을 하시니까 좀... 참 제가 당황스러운데, 어찌 됐건 간에 뭐 국방부가 지금까지 사드배치와 관련돼서 절차를 설명을 할 때 그 ‘부지공여, 환경영향평가, 시설공사’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 절차들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동시에 할 수 있고 중첩돼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 이런 절차들과 별개로 먼저 배치를 하고 이 결과들을... 이것들을 나중에 할 수 있다고는 단 한 번도 설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질문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 기자들이 3~4월에 사드가 반입됐을 때 '대선 전에 배치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기사를 썼었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여쭤봤을 때도, 거기에 대한 답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리적으로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게 대선 전에 배치가 됐고, 기자들이 그 3~4월에 ‘대선 전에 배치될 거다.’라는 기사가 맞아버린 꼴이 됐어요.
그리고 대변인님이 10일 전에 얘기한 거는 결과적으로는 기자들이 볼 때나 국민들이 볼 때나 이건 ‘거짓말을 했구나, 국방부가. 제대로 설명을 안 했구나.’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밖에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네. 뭐, 하여튼 나름대로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상황에 맞춰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소통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부지 공여, 기본 설계, 환경영향평가, 시설·기반 공사 이후 사드 배치까지 차례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모든 절차가 중첩되어서 진행되었다. 진행 상황은 국회에도 보고되지 않았고, 언론에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 당시는 사드 배치가 대선의 주요 쟁점이었고,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던 시기였다. 지지율 1위의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는 사드 배치 차기 정부 재검토, 국회 비준 동의 추진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었다. 사드 장비 기습 반입 직후 문재인 후보 “매우 부적절”, “이번 장비 반입 강행 배경이 무엇인지, 국방부와 우리 군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명히 밝히라”, 안철수 후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한밤중 기습배치 유감”, 심상정 후보 “‘날치기’로 사드 장비를 성주에 들여온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 등 야당 후보들은 일제히 기습 반입이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 지난 6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당초 계획에 따르면) 2017년 말까지 사드 발사대 1기를 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합의됐다”며 “그러나 어떤 연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이런 모든 절차들이 앞당겨졌다”고 말했다. 사실상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누군가의 결정으로 사드 배치 일정이 조정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국내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기습 반입되었다는 것이다.
-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서 사드 배치 일정이 갑자기 빨라진 배경, 절차와 국내법을 무시한 이러한 결정을 누가, 무슨 이유로 내렸는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두 차례나 미국을 방문해 사드 배치 문제를 집중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국 쪽과 어떤 내용을 협의했는지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 
   
3) 비행제한구역 설정을 앞당긴 경위
- 한미 정부는 국방부와 롯데가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성주 지역에 대한 비행제한구역 설정부터 추진했다.
- 김종훈 의원에 따르면, 미8군은 2017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사드 배치에 따라 대구 인근 지역(성주 골프장) 비행제한구역 설정을 요청했다. 당시 해당 부지는 한국 국방부도, 주한미군도 아닌 롯데의 소유였다.
- 국토교통부 산하 공역위원회는 3월 3일 회의에서 구역 설정을 승인했다. 금지 구역 발효 시점은 ‘주한미군과 국방부가 협의 후, 설정 시점을 요청할 경우 수용한다’는 취지로 의결했다. 공역 통제에 대해 사실상 주한미군과 국방부에 모든 것을 위임한 것이다.
- 해당 3월 3일 회의록에 따르면, 애초 공역위원회는 성주 인근의 비행제한구역 발효 예정일을 6월 22일로 잡고 있었다. 그러나 4월 24일 주한미군은 다시 공문을 보내 비행제한구역을 5월 1일부터 설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해당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여 1일 비행제한구역을 고시했다. 핵심 장비 반입과 가동 시점이 빨라지면서 구역 설정이 약 2달 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 국방부가 부지 공여도 전에 비행제한구역 설정을 추진하고, 일정을 갑자기 앞당긴 경위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더불어 비행제한구역 설정의 적정성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했어야 할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임무를 방기한 경위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
3-5. 환경영향평가 회피에 대한 감사

1) 경과
- 2016. 7. 8. 국방부는 주한미군에 THAAD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 양국이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2016. 7. 11.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우리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였다.
- 2016. 7. 13. 국방부는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THAAD)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 부지로 경상북도 성주지역을 건의하였고, 이에 대해 양국 국방부 장관이 승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사드 배치 최적지로 발표된 곳은 성주군 성주읍에 소재한 한국군 방공기지인 성산포대다.
- 2016. 9. 30. 국방부는 사드 체계 배치 부지로 ‘최적지’라는 성주 성산포대를 배제하고,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이 있는 달마산을 새로운 부지로 확정, 발표하였다.
- 2016. 12. 2. 국방부는 성주골프장 사드배치에 대한 시설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입찰 공고하였다. 2016.12.8. 입찰결과 ㈜가림기술단이 낙찰되었다.
- 2017. 2. 28. 국방부는 롯데와 성주 롯데 골프장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성주C.C. 부지 약 148만㎡을 취득하였고 3.2. 소유권 등기 이전을 완료하였다.
- 2017. 3. 2. 외교부는 사드부지 공여 관련 SOFA 절차를 개시하였다고 밝혔다. SOFA 절차를 개시한 국방부는 환경부에 골프장 내 토양환경오염 등 환경조사를 의뢰하였고, 3월 말 환경부는 골프장 부지 내 시료채취 등을 실시하였다.
- 2017. 4. 20. 외교부는 “사드 부지 공여 관련 SOFA 절차가 3월 2일 개시된 이래 시설구역 및 환경분과위의 세부 협의가 최근 완료됨에 따라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합의 건의문 형태로 4월 19일 부지 공여승인을 SOFA 합동위에 요청하였으며 이를 한미 합동위원장이 4월20일 승인함으로써 SOFA 부지 공여 절차가 완료됐음.” 이라는 언론 공지를 하였다. 같은 날 국방부는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부지가 약 30여만 제곱미터라고 밝혔다.
- 2017. 4. 26.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청이던 때에 급작스럽게 사드 발사대 2기와 레이더 등 사드 장비들이 성주 골프장 부지로 반입되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사드체계의 조속한 작전운용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용한 사드체계의 일부 전력을 공여부지에 배치하여 우선적으로 작전운용능력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며, 별도의 시설공사 없이 일부 전력을 우선 배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 등 관련 절차는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우리 군은 연내에 사드체계의 완전한 작전운용능력을 구비할 것이라고 하였다.
- 2017. 5. 9.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 2017. 5. 16.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 성주에 배치된 레이더가 이를 탐지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또 "성주에 배치된 그 전력(사드)이 5월 1일부터 초기 운용 능력을 확보했고 야전 배치됐다는 사실을 유념해달라"고 덧붙였다.
- 2017. 5. 30. 문재인 대통령은 성주에 이미 설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한국에 추가 반입돼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이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 조사할 것을 민정수석과 안보실장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발사대 4기의 반입 사실을 비공개한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지시했다.
- 2017. 6. 5. 청와대는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진상조사 및 후속조치 발표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지난해 11월25일 작성한 보고서에서 전체 공여 부지 70만㎡ 가운데 1단계 공여부지 면적은 32만8,779㎡로 제한하고 2단계 37만㎡ 부지를 공여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1단계 부지를 33만㎡ 미만으로 지정함으로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계획한 것이라고 밝혔다.

2) 3단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했던 국방부가 이를 회피한 경위
- 2016. 7. 8.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2016. 7. 11.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철희 위원  좀 전에 김종대 위원 질의 때 환경영향평가 하시겠다고 답변하신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환경영향평가가 절차에 들어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어디 절차에 들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이게 부지를 공여할 때 SOFA에 의해서 공여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습니다.
◯이철희 위원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중략)
◯이철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그렇습니다.
◯이철희 위원  합니까?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예.


- 2016. 7. 13. 오후 3시 사드배치 최적지로 경북 성주군 성주읍 소재 한국군 방공기지인 성산포대가 발표되자 사전에 어떤 통지도 받지 못했던 성주군수와 군민들이 당일 밤 국방부를 방문하여 항의하였고, 성주군민들 앞에서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사드는 유해하거나 문제가 있는 무기체계가 아니다”며 “사드가 배치되면 제일 먼저 레이더 앞에 서서 전자파가 위험이 있는지 제 몸으로 직접 시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평가기준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성주군수와 군민들에게 조만간 성주군을 방문해 군민들 앞에서 선정 기준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2016. 7. 17.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미국 군 당국과 협의를 통해 사드 배치가 결정된 경북 성주에 대해 3단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사드를 배치하기 전은 물론 사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전자파로 인한 문제가 없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배치 전과 후, 운용 중에도 주기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방안을 미군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16. 7. 25.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부지공여 전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한미 간 협의를 해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질문> 성주군민들 일각에서는 성주읍과 가까운 성산포대 말고 성주군 내 해발 700m 정도 되는 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쪽 근처에 민가도 거의 없고 해서 ‘그쪽은 어떠냐?’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사드배치 부지결정을 발표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행정적 문제가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부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발표한 내용대로 추진이 될 것이고,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대로 부지공여 전에 그러한 법,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한미 간 협의를 해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 그러나 국방부는 이런 약속과는 달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채 2017.4.20. 부지를 미군에게 공여하였으며 2017.4.26. 사드장비를 성주 골프장에 반입한 후 이를 운용하였다. 이는 국방부가 배치 전과 후, 운용 중에도 주기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과 위배되며, 부지 공여 전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과도 다르다.
- 배치 전 또는 부지 공여전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어떤 것에 해당하더라도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고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는 평가서 작성을 완료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채 사드 배치 부지를 공여하고 장비를 반입하여 운용에 이르게 되었다.
- 국방부 대변인은 2017.4.27. 정례브리핑에서 전자파 안전성에 관해서 ‘실 장비를 가동해서 검증해서 알려 드릴 겁니다.’라며, ‘원래 전자파를 검증하려면 당연히 거기 실장비가 운용이 돼야 되고, 그거에 따른 검증결과를 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질문> 그러면 레이더를 가동했을 때 미치는 영향은 평가를 안 하나요? 
<답변> 레이더를 가동했을 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항목에는 없지만, 국민들께 그러한 우려를 해소시킨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전자파 안전성에 관해서 나중에 측정해서 알려드린다고 이미 약속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실 장비를 가동해서 검증해서 알려 드릴 겁니다.
<질문> 아니, 주민들이 우려하는 게 무슨 시설이 들어가서 그게 뭐 오·폐수가 나올까봐 우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답변> 그 전자파에 관련된 부분은 검증해서 알려드리겠다고... 원래 전자파를 검증하려면 당연히 거기 실장비가 운용이 돼야 되고, 그거에 따른 검증결과를 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질문> 그러니까 실제로 운용을 해보고서는 전자파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겠다는 건가요?
<답변> 검증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비가 없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전자파의 안전성을 검증을 하겠다는 건지, 오히려 그건 제가 묻고 싶습니다.


- 이는 배치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던 국방부의 발표와 대립되며, 환경영향평가법에도 위배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는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전에 실시하라는 것이 법이 정한 바이다.
- 이에 국방부가 과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밝혀야 하며,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3)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갈음하려고 했던 경위
- 국방·군사시설사업에서 사업 부지 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시행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해야 하며, 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국방·군사시설사업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의 경우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 부지 면적이 33만 제곱미터이상 사업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승인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사드 배치를 추진하는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성주 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하는 사업은 관련 법률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시설 공사를 위한 실시계획을 수립할 경우 이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될 것이라 예상되었다. 
- 그런데 국방부는 2016. 12. 2. 성주골프장 사드배치에 대한 시설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입찰 공고하였다. 국방부가 공고한 과업내용에 따르면 용역비 2억 원에 이르는 ‘A지역 시설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의 면적은 약 154,550㎡이다. 롯데측과 부지 취득 협상을 완료하여 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17.2.28.이며 미군에게 부지를 공여하는 절차를 개시한 것은 2017. 3. 2.이다. 부지 취득면적 및 공여면적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방부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부지 면적 154,550㎡로 정하고 공고한 것은 근거가 없다. 이런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사업 면적이 확정되지 않아 우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면적(5천~33만㎡)의 중간 값을 공고한 것이며 향후 최종 공여 면적이 확정되면 이에 부합하는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하였다.(3/27 정보공개청구 답변) 결국 국방부는 사업면적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한 셈이다.
- 사드배치 사업은 그 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며,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하므로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두 절차를 생략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갈음하려 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상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국방부가 주민 공청회나 의견수렴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선택한 꼼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국방부가 발주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의 절차를 준용”하여 실시하는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국방부 민원회신. 2017. 2)이다.
- 주민들이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해 가장 우려한 부분은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를 잘 알고 있는 국방부가 주민들 의견을 듣지 않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법적 근거도 없이 추진한 경위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4) 공여된 부지에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국방부와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법 적용을 회피하려고 한 경위
- 국방부는 2016. 12. 2. 사드 체계 배치가 한국 정부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라 한측이 군용지를 미측에 SOFA에 따라 공여한 이후 미측 예산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에 사업계획 승인이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는 미군에게 공여한 부지에서 실시되는 사업은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대한민국은 2004년 10월 미국과 미2사단과 용산기지의 평택 등으로의 이전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고 2005년 4월 주한미군 이전지역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완료하였고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 2006년 6월 대한민국 국방부가 작성한 「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요약)」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와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4호」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당시 환경영향평가법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이다.

관련법률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2조 ①항 제6호에 의거 시설로서 33만㎡이상에 해당함.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제6조
◦주한미군시설사업에 대하여는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평가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법에 의거 영향평가실시


- 사드 배치 사업은 공여할 목적으로 부지를 취득하고 시설을 설치한다는 면에서 2004년 평택미군기지이전사업과 유사하다. 이에 미군에게 공여할 부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므로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전례에 비추어 사실이 아니다.
- 국방부는 평택 소재 미군이 사용하는 오산공군기지에서 미군의 활주로를 추가 건설하는 사업에 대해 같은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미군기지내에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수십년전에 미군에게 공여된 미군기지 내에서 미군이 사용할 활주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이를 국방군사시설로 보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런 법원의 판단에 기초하여 국방부가 활주로 추가 건설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주민 공청회까지 진행한 바 있다.
-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은 그 자체로 외국군대의 시설에도 적용된다. 법 제2조 ‘국방·군사시설’에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部隊施設)과 그 구성원·군무원·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 포함된다. 따라서 미군에게 부지를 공여하여 미군이 설치하는 사업이라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국방부의 주장이 법률과 이전 사례에도 맞지 않는 불합리한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이를 바로잡지 않고 국방부의 주장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환경영향평가는 사드 배치 계획이나 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감독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2017년 3월말 공여된 부지 내부의 토양환경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료 채취 및 분석 작업을 하여 미군에게 공여된 부지가 미군들이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한 바 있다. 사드 배치를 위해 미군을 위한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한 환경부가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는 것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환경부로서의 기본 임무를 방기한 것이다.
- 이에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한 경위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5) 국방부가 2단계 공여 계획을 세워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고 한 경위
- 2017. 4. 20. 외교부와 국방부가 미군에게 약 30여만제곱미터를 공여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2017. 6. 5.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가 지난해 11월25일 작성한 보고서에서 전체 공여 부지 70만㎡ 가운데 1단계 공여부지 면적은 32만8,779㎡로 제한하고 2단계 37만㎡ 부지를 공여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1단계 부지를 33만㎡ 미만으로 지정함으로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계획한 것이라고 밝혔다.
- 국방부의 보고서가 2016.11.25.에 작성된 것으로 볼 때 2016.12.2. 국방부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주는 이에 기초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국방부가 왜 70만 제곱미터를 공여할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은폐했는지 밝혀야 한다. 국방부가 공여부지 전체 70만 제곱미터 중 1단계 공여를 ‘약 30여만 제곱미터’로 제한하고 거꾸로 된 U자형으로 공여한 것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공여 계획과 환경영향평가 회피 경위를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
3-6. 국회에 관련 자료와 계획을 전혀 보고하지 않은 경위에 대한 감사

- 국방부는 사드 배치 결정 발표 후, 사드 배치를 협의하기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보고서, 제3부지 평가 결과보고서 등 기본 문서를 포함해 향후 계획, 배치 일정 등을 국회에 전혀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 급기야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의원을 포함한 44인은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합의문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부지 평가 관련 제반 검토 보고서, 향후 계획 등 사드 배치 사업 진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국회에 명확히 보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 국방부의 이러한 비밀주의는 지난 1년여 간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회가 철저히 검증할 기회 자체를 빼앗아버렸다. 국방부가 국회에조차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군사상의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비민주적인 정책 결정 과정과 내용을 숨기려 했던 것이라는 게 일부 드러났다. 비용 부담에 대한 이면 합의, 사드 부지 2단계 공여계획, 장비 반입 시기의 변동 등으로 국방부의 밀실 행정의 일부가 밝혀진만큼 국방부가 왜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비밀주의로 일관했는지, 누가 결정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