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게 낯선 노동법, 동성로서 쉽게 풀어드립니다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7.07.1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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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년유니온, 15일부터 '거리노동상담사 육성 프로젝트'...노동법 강연·모의상담 통해 대백 앞 상담


낯설기만한 노동법을 청년들에게 쉽게 설명해주는 거리 노동상담사가 대구 동성로에 뜬다.

대구청년유니온(위원장 최유리)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과 모의 상담을 실시한 뒤 동성로 실전 거리상담을 진행하는 '거리노동상담사 육성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대구백화점 앞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거리노동 상담' / 사진 제공. 대구청년유니온
지난해 대구백화점 앞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거리노동 상담' / 사진 제공. 대구청년유니온

이들은 오는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중구 동성로에 위치한 청년유니온 사무실에서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근무시간과 수당 ▷근로계약 ▷산업재해 예방과 대처 등 노동관련 법률에 명시된 노동권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이어 8월에는 실제 사례에 대한 모의 상담을 한 뒤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부스에서 청년들에게 직접 상담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 편의점,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청년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참가신청을 받았으며 현재 참여 의사를 밝힌 이들은 20여명이다. 이들은 "대부분의 청년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노동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며 "법률 교육과 노동상담 연습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깨닫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노동 관련 법률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이 있으며 통상 '노동법'으로 불리고 있다.

대구청년유니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네 달간 지역 청년 100여명을 대상으로 노동상담을 실시한 결과, ▷주휴·야간 등 각종 수당을 잘 모르는 경우(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사업주 마음대로 근무시간을 정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17조) ▷1년 미만 계약에 수습기간을 정하는 경우(최저임금법 제5조)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미지급(근로기준법 제11조) 등이 꼽혔다.

오는 15일부터 진행되는 '거리노동상담사 육성 프로젝트' / 사진 제공. 대구청년유니온
오는 15일부터 진행되는 '거리노동상담사 육성 프로젝트' / 사진 제공. 대구청년유니온

이 같은 사항은 모두 법에 명시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일을 하면서도 자신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청소년 시기부터 노동법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노동관련 교육이 의무화된 반면,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의무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최유리 대구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대부분이 일하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어떻게 대응해야는지 모른다"며 "노동법 교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사회 노동인식 향상을 위해서는 청소년 시기부터 노동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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