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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첫 '반려동물 보호·학대방지 조례' 제정 추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7.08.2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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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주(울진) 도의원 대표발의, 28일 상임위 심사 "무난한 통과 예상"...동물학대 방지 위한 책무 규정


경북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나기보)는 오는 28일 자유한국당 황이주(울진)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경상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한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다음달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는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를 위해 경북도지사를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경북도는 ▷반려동물 보호·학대방지 5개년 계획 수립 ▷도내 반려동물 실태 수집·분석 ▷학대·유기동물 구조·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또 생명존중 가치관 함양을 위한 ▷지자체의 교육·홍보 ▷소유자의 관리 책임의무 ▷문화시설 설치와 행사 개최 등도 나와있으며 나아가 ▷반려동물 보호 전담기구 설치,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도내 23개 시·군에 예산 지원도 할 수 있다.

'반려동물 보호, 학대방지 조례'는 오는 28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거친다 / 출처. 경북도의회 홈페이지
'반려동물 보호, 학대방지 조례'는 오는 28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거친다 / 출처. 경북도의회 홈페이지

그러나 이와 같이 '학대 금지'가 명시된 곳은 현재 서울, 경기, 부산, 광주, 인천, 대전 등 광역지자체 6곳과 서울 마포·동작·노원구, 경기 광주·오산시, 부산 해운대구 등 기초지자체 10곳이 전부다. 대구에서는 지난 6월 대구 기초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북구에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가 제정됐으며 경북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황이주 의원은 23일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반려동물 수가 점차 늘어나는만큼 유기동물에 대한 의식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동물 복지 수준과 생명존중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 마련 차원에서 발의했다"며 "의회, 집행부 모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해당 상임위인 나기보 농수산위원장도 "입법정책관실과 집행부에서 신중히 검토해 발의된 조례"라며 "특별한 사안이 없는한 무난하게 통과되리라 본다"고 밝혔다. 류한영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전문위원은 "도내 동물보호센터 확대·운영. 유기동물 포획·관리체계 마련 등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유기동물에 대한 문제가 커지고 있는만큼 시기적절한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경북도에 등록된 반려동물 29,748 마리 가운데 유실·유기동물은 12% 가량인 3,755마리다. 2013년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이후 2014년 5,500여마리에서 2015년 1,900여마리로 큰 폭으로 줄었지만, 반려동물 가정이 늘어나는만큼 유기동물 수 또한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경북도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의성군에 반려동물문화센터 설립을 위한 착공에 들어간다. 서재호 경북도 축산경영과 담당주무관은 "지역이 넓고 농촌 인구도 많아 관리체계가 미흡했다"며 "정책 추진속도를 조정하면서 현실에 맞게 동물복지 수준을 향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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