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A기업, 노동자 '불법감시' CCTV 대부분 철거 잠정합의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7.09.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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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김영주 장관 현장노동청서 민원 제기한 지 열흘만...사측 60% 없애고 공동 모니터 등 설치 약속


대구 성서공단의 A기업이 '노동자 불법감시' 비판을 산 CCTV 대부분을 철거하기로 노조와 잠정합의 했다. 노조가 동대구역 현장노동청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한 지 열흘만이다.

27일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성서공단노동조합(위원장 김희정)에 따르면, 성서공단 A기업 사측과 노조는 지난 26일 교섭을 벌여 현재 회사에 설치된 모두 16대의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가운데 문제가 된 10대 중 6대를 철거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산업재해 사고 다발지역이나 기술 유출 위험지역 등을 제외한 노동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CCTV 대다수를 철거하는 셈이다.

또 ▲CCTV 촬영 가시거리를 10m 이내 모델로 바꾸고 ▲CCTV 모니터용 TV를 노동자들도 공동으로 볼 수 있는 있는 장소에 설치하며 ▲이후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이나 다른 모니터용 TV를 통해 노동자들을 감사하지 않고 ▲CCTV 감시 방향을 전환할 경우 노조 동의를 얻는 것도 합의했다. 이어 사측의 공식적 사과와 재발방지문을 노조 게시판에 게시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는 것도 합의서에 담았다.

김영주 장관 현장노동청, 아사히 해고노동자와 김희정 성서노조위원장(2017.9.15)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김영주 장관 현장노동청, 아사히 해고노동자와 김희정 성서노조위원장(2017.9.15)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대구 S기업의 CCTV 불법감시 인권위 조사 촉구 기자회견(2014.8.2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S기업의 CCTV 불법감시 인권위 조사 촉구 기자회견(2014.8.2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당초 CCTV 1대만 남기고 철거를 요구한 노조와 철거가 불가한다는 사측 모두 한 발짝씩 물러나 합의안에 서명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27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기로 한 '노동자 인권침해, 부당노동행위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김희정 성서공단노조위원장은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노동자 감시 CCTV는 거의 철거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동안 많은 CCTV 때문에 노동자들이 느낀 불안감이 줄어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A기업은 현대중공업과 두산이프라코어 등 대기업에 고무호스를 납품하는 회사로 최근까지 CCTV 16대를 설치해 노동자 인권침해, 부당노동행위라는 노조의 비판을 샀다. 노조는 40일째 천막농상을 벌이며 CCTV 철거를 요구해왔다. 이후 지난 15일 노조는 동대구역 현장노동청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이 상황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김 장관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열흘여만에 열린 교섭에서 사측은 노조의 요구대로 CCTV 대다수를 철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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