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동료 의원 성추행' 윤리특위 무산 8시간만에 파행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7.10.12 17: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전 10시 본회의 20분 후 정회→오후 6시까지 비공개 회의 후 산회...A의원 윤리특위·의장 사퇴 놓고 공방


8시간만에 파행...텅 빈 수성구의회 본회의장(2017.10.1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8시간만에 파행...텅 빈 수성구의회 본회의장(2017.10.1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수성구의회가 '동료 의원 성추행' 윤리특위 구성을 놓고 8시간만에 파행을 빚었다.   

12일 수성구의회(의장 김숙자)는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었다. 김 의장(자유한국당)은 본회의 시작과 함께 이번 사태와 더불어 자신이 2차 가해자로 지목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19일 수성구의회의 제주도 연수 당시 현재는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A의원은 더불어민주당 B의원을 성추행했다.

김 의장은 "추석 전 우리 의회의 불미스러운 일로 품위 유지를 손상해 언론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은 데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뼈를 깎는 고민을 통해 위상을 다시 적립하고 이런 일이 앞으로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후 의회는 현안 관련 회의를 이어갔다.

석철 의원이 김 의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단상에서 발언 중이다(2017.10.1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석철 의원이 김 의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단상에서 발언 중이다(2017.10.1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하지만 무소속 석철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윤리특위 구성의 필요성을 요구하며 의장직 사퇴 번복에 대한 비판도 했다. 이후 본회의는 시작 20분만에 정회됐다. 10분 뒤 개회하기로 했으나 1시간 넘게 의원들간 비공개 회의가 이어졌다. 오후 6시까지 회의는 재개되지 못했다. 무제한 정회 8시간 동안 의원들은 윤리특위 구성, 정당별 윤리특위 위원 선정, 의장 윤리특위 회부, 의장 불신임안 상정, 의장 자진 사임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오후 6시가 되면서 일부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도대체 어떻게 되가고 있는 거냐"며 항의했고 때마다 본회의장으로 불려온 공무원들도 불만을 나타냈다. 또 다른 의원들은 계속 의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이어갔고 도시락을 주문한 의원들도 생겼다. C의원은 "자정에 결론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는 다음 본회의에서 다시 결정이 난다"고 설명했다. 이후 의회 운영위는 오후 6시 20분쯤 '산회'를 결정했다. 결국 윤리특위 구성과 김 의장 사임은 이날 무산됐다. 본회의는 오는 17일 다시 열릴 방침이다.

앞서 11일 수성구의회는 전체의원 회의에서 위원 5명(자유한국당 2명, 민주당 1명, 바른정당 1명, 정의당·무소속 1명)을 둔 윤리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김 의장 사퇴 여부도 본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그러나 본회의 시작 전까지 윤리특위 구성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 않았고 위원 선정도 되지 않아 갈등을 빚었다. 김 의장도 사과 발언으로 사태를 갈음하려 해 일부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윤리특위 위원 각 정당 별 명단이 나오고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까지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김 의장은 사임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저항해 불발됐다. 

'동료 의원 성추행' 윤리특위를 놓고 파행을 맞은 수성구의회(2017.10.12)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동료 의원 성추행' 윤리특위를 놓고 파행을 맞은 수성구의회(2017.10.12)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에 대해 D의원은 "동료 의원 성추행으로도 윤리특위를 열지 못한다면 어떤 이유로 의원을 벌할 수 있겠냐. 제식구 감싸기로 비친다"고 지적했다. E의원은 "A의원이나 김 의장 모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F의원은 "사임은 너무 나갔다.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난색을 보였다.   

성추행 사태로 수성구의회는 13년만에 윤리특위 구성을 논의 중이다. 2004년 수성구의회는 음주 폭력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G의원을 윤리특위와 비슷한 징계자격특위에서 품위 유지 위반으로 30일 출석 정지했다. 윤리특위는 2008년 조례 제정 후 생겼다. A의원의 윤리특위 핵심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 의무)와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조례 제3조(품위 유지) 위반 여부다. 윤리특위는 이를 중점으로 징계 수위를 정한다. 최고 수위는 의원직 제명이고 30일 내 출석 정지, 공개회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도 있다. 특위가 수위를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하고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종결된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