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성추행' 사태로 13년만에 윤리특위 부활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7.10.1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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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5인 A의원 징계 논의, '2차 가해자' 의장 불신임안 부결...피해자 "용납될 수 없는 폭력" 공개 비판


대구 수성구의회가 '동료 의원 성추행' 사태로 13년만에 윤리특위를 통과시켰다. 사건을 무마시켜 '2차 가해자'로 지목된 자유한국당 김숙자 의장 불신임안은 다수당인 한국당의 반발로 결국 부결됐다.  

17일 수성구의회(의장 김숙자)는 오전 10시부터 열린 본회의에서 2번의 정회와 비공개 회의를 거쳐 3시간만에 윤리특위 구성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19일 수성구의회의 제주도 연수 당시 현재는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A의원이 더불어민주당 B의원을 성추행한지 한 달여만이다.

자유한국당 김숙자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투표(2017.10.1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자유한국당 김숙자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투표(2017.10.1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수성구의회 본회의에 윤리특위 구성안이 상정됐다(2017.10.1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수성구의회 본회의에 윤리특위 구성안이 상정됐다(2017.10.1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위원에는 자유한국당 황기호·조용성, 바른정당 김태원, 정의당 김성년, 무소속 석철 의원이 이름을 올려 5명이 선임됐다. 위원장은 석철, 부위원장은 황기호 위원이 맡는다. 이들은 징계 대상자인 A의원 자격을 심사하고 필요하면 관련 의원들을 불러 심문한다. 윤리특위 2차 회의는 오는 24일이다. 핵심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 의무)와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조례 제3조(품위 유지) 위반 여부다. 윤리특위는 이를 중점으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한다. 최고 수위는 '의원직 제명'으로 지금까지 제명된 의원은 없었다. 중징계는 30일 의회 출석 정지, 경징계는 공개회의 경고, 사과다. 특위가 수위를 정한 뒤 본회의에서 의원 3분2 이상이 찬성하면 끝난다. 

수성구의회 윤리특위는 2008년 조례 제정 후 처음이다. 조례 제정 전 2004년에는 야간 음주 폭력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C의원이 지금의 윤리특위와 비슷한 징계자격특위에서 품위 유지 위반으로 30일 의회 출석 정지를 당했다. 이후 의원들의 각종 비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윤리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동료 간 성추행 사태가 터진 뒤 13년만에야 겨우 구성됐다.

대구 수성구의회 / 사진.평화뉴스
대구 수성구의회 / 사진.평화뉴스

반면 김 의장 불신임안은 부결됐다. 발의자인 강민구·김성년·김태원·박원식·석철·이영선 의원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사건발생 시 피해자 보호·재발방지대책 수립)와 지방자치법 제55조(지방의회 의장·부의장 법 위반 시 불신임)를 상정 이유로 들었지만, 전체 의원 20명 중 과반의 표를 얻는데 실패(찬성 7명.반대 6명.기권 3명.무효 2명)했다. 다수당인 한국당(9명) 반대가 컸다. 

특히 이날 윤리특위를 꾸리는 과정에 앞서 피해자인 B의원은 처음으로 A의원을 공개 비판했다. B의원은 "저는 구의원이자, 가정을 이룬 여자, 두 아이의 어머니, 헌법이 보호할 인격과 명예를 지닌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A의원이 저에게 한 행동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폭력이자 반인권적 중대범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지난 사태에 대해 수성구의회가 수성구민 대의기관으로서 단호한 결단을 보여주시기를 요청한다"며 "이는 법적, 정치적 책임에 앞서 최소한의 양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초 윤리특위에는 김희섭 민주당 의원이 선임되기로 했으나 '돈봉투 사건' 연루자로 알려지면서 교체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입장표명서를 돌리고 본회의에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피해 의원에 대한 위로금으로 A의원에게 말해 돈을 받은 것도, B의원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것도, 가액을 정한 것도 나"라며 "B의원 거부로 일단락됐다.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였으니 왜곡이 없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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