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분양하면서 점포별로 업종을 제한하는 경우 "해당 건물에는 업종별로 하나의 점포만을 두기로 하는 상가업종제한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가업종제한 약정은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 당사자에만 미친다는 일반원칙을 고수할 경우 그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분양계약의 효력은 수분양자와 분양업자에게만 미칠 뿐이고, 수분양자 사이 즉, 동종 영업금지를 위반한 제3자의 수분양자에게 직접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가업종제한 약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가업종제한 약정의 유효성과 그 효력이 문제되는데요. 카드뉴스를 통하여 상가업종제한 약정의 유효성과 그 효력범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평화뉴스는 일상의 많은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쓰는 <생활법률 카드뉴스>를 연재합니다.
카드뉴스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제작으로 매주 다양한 주제에 따라 법률을 짚어갈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평화뉴스 / 법률 문의. 우리하나로 053-756-4600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