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구교육감 A후보 과태료...미등록 여론조사 결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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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등록되지 않은 조사결과를 후보자 SNS 게시...조사기준도 미공표"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대구교육감 A후보에게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대구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대구여심위)는 11일 "대구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중앙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선거운동용 SNS에 게시한 후보자 A씨에 대해 10일자로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구여심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지난 5월 26일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선거운동용 SNS와 선거사무관계자 SNS 등 2곳 게시했을 뿐 아니라, 조사개요 등 선거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지 않았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2018.6.11)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2018.6.11)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해야 하며,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여심위 관계자는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 문제로 대구에서 후보자 본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대구여심위는 선거일까지 선거여론조사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선거여론조사 특별전담팀'을 투입해 신속하게 조사,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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