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여론조사기관, 등록제 시행 후 전국 첫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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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A조사기관 대구지검에 고발..."20대 응답 값 조작, 여론조사 자료 삭제 혐의"


선거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A여론조사기관이 전국 처음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여론조사기관의 검찰 고발은 이번 6.13지방선거뿐 아니라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가 시행된 2017년 5월 이후 처음이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경북여심위)는 "경북 구미시장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특정 연령대의 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여론조사기관 대표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해당 여론조사기관에 대해서는 6.13지방선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 조치도 했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A여론조사기관은 대구 모 언론사 의뢰로 지난 2017년 12월 27일 경북 구미시장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20대의 응답 값을 조작해 사례 수를 부풀리고 결과 값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론조사 종료 후 20대 응답자 수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가중값 배율(0.5∼2.0) 기준에 못 미치자, 20대 응답자 총 25명의 응답값 중 24건은 2회 응답한 것으로, 나머지 1건은 3회 응답한 것으로 사례수를 부풀려 실제 응답값 25건 외에 26회 표본을 허위로 포함시킨 혐의다. 또 허위로 추가한 26건 중 6건은 지지 정당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결과 값을 조작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제7회 지방선거(6.13)와 관련해 실시한 모든 여론조사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2018.4.18)
경북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2018.4.18)

이에 따라 A조사기관 대표 B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이 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는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당시 여론조사로 이미 과태료를 받은 곳인데, 추가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검찰 고발과 공표·보도 금지 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당시 여론조사는 지난 1월 선관위로부터 '인용 공표·보도 금지' 결정을 받았다. '공표·보도 금지' 조치를 받은 여론조사는 그 결과를 인용할 수도, 다른 조사와 비교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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