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축제조직위, 기독교단체 고소..."행진 막고 몰카 촬영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8.07.0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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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반대' 집회 연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목사·장로 3명, 내주 검찰에 고소 "집시법 위반"
SNS에 몰카 사진 올린 인사들 손배청구 "초상권 침해", 대구지방경찰청장·중부서장 인권위에 '진정'


대구퀴어축제조직위가 행진을 막고 몰카 사진을 SNS에 올린 기독교단체 인사들을 고소하기로 했다.

44개 단체가 참가하는 '제10회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배진교)'는 지난 6월 23일 동성로에서 열린 제10회 대구퀴어축제 '자긍심의 퍼레이드'를 1시간 가량 방해한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모 목사, 서기 송모 목사, 동성애대책위원장 박모 장로 등 3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집회 방해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집회 시위 방해 금지')로 다음 주 고소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한 기독교단체 회원이 대구퀴어축제 반대 피켓팅 중이다(2018.6.2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한 기독교단체 회원이 대구퀴어축제 반대 피켓팅 중이다(2018.6.2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퀴어축제조직위, 대구기독교총연합회 경찰 고소 기자회견(2018.7.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퀴어축제조직위, 대구기독교총연합회 경찰 고소 기자회견(2018.7.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또 조직위는 측제 당일 참가자들의 얼굴 사진을 몰래 촬영해 SNS에 게시한 기독교단체 일부 회원들을 "초상권 침해" 혐의로 내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다. 현재까지 적발한 몰카 사진은 18건이며 계속 자료를 모으는 중이다. 2~3차례 삭제 요청 이후 따르지 않으면 소송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어 이준섭 대구지방경찰청장, 구희천 대구중부경찰서장에 대해서는 "합법적 집회시위를 일부단체 방해로부터 지키지 않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을 낸다. 

조직위는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성(性)소수자 문화와 긍지를 알리는 행사로 매년 안전하고 평화로운 축제를 위해 경찰서 앞에서 숙박을 하며 집회신고를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행사에서 일부 기독교단체 혐오세력은 축제를 막으려 지난 6월 22일 저녁부터 6월 23일 축제 당일까지 동성로 일대와 2.28기념중앙공원에서 '대구예수축제 철야기도회', '대구퀴어축제 반대 공연'을 열어 축제 현장에 난입하고 축제 진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며 "행사의 상징 '자긍심의 퍼레이드'를 막아 대치 상황도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제10회 대구퀴어축제 행진을 막은 기독교단체(2018.6.2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제10회 대구퀴어축제 행진을 막은 기독교단체(2018.6.2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또 "행진 차량을 가로 막고 앉아 통성기도를 하고 애국가를 제창하며 폭력적인 행태를 보였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했다.

배진교 조직위원장은 "기독교단체의 반(反)퀴어적인 집회 방해가 도를 넘어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 많다"면서 "더 이상 혐오와 차별에 관용은 없다. 법적 대응을 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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