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풍제련소 인근 하천 토양에서 '유해 중금속'이 기준치의 최대 100배 이상 검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환경단체는 "즉각 폐쇄"를 촉구한 반면 영풍그룹은 "허위사실에 의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대구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전국 40여개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영풍제련소 인근 하천 바닥 토양조사 결과, 카드뮴, 비소, 납 '유해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영풍제련소 제1~2공장 사이 낙동강 하천 토양을 채취해 지난 4월 13일~23일까지 토양 오염 여부 조사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카드뮴 1790.62㎎/㎏, 비소 1723.40㎎/㎏ 납 13487.3㎎/㎏이 검출됐다"며 "환경부 토양오염 기준치보다 각 179배, 34배, 33배 높았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낙동강 최상류에 있는 영풍제련소는 이 조사 결과로 인해 공해공장이라는 것이 증명됐다"면서 "중금속에 오염된 낙동강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300만 영남인이 낙동강을 식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며 "낙동강 하류 상주, 구미, 대구, 창원, 부산시민들도 이 낙동강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남의 일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영풍제련소 인근 낙동강이 심각한 수준으로 오염됐다면 1,200여명 제련소 노동자와 2,200여명 석포 주민 건강도 심각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즉각 제련소 폐쇄 ▲특별기구 구성 ▲노동자·주민 건강역학조사 시행"을 촉구하며 "영풍그룹은 48년 만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
영풍그룹은 앞서 5일 보도자료에서 "환경단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예외 없이 법적 대응하겠다"며 "확실한 근거 없이 카더라 통신을 인용해 신뢰와 명예를 침해한 것은 덮어씌우기 폭거"라고 반박했다.
한편, 영풍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1970년 지어졌다. 최근 낙동강에 정화되지 않은 폐수 70t을 무단 방류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경상북도로부터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영풍은 "부당하다"며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