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유관단체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의 여성 비정규직 해고사태와 관련해 '부당해고' 판정이 났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서 일했던 계약직 30대 여성 A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해 최종 승인 판정을 내리고 복직 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지노위는 해고자가 지난 8월 초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지 한 달여만인 9월 중순 이 사실을 해고자에게 문자 통보했다.
이번 판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쟁점은 3가지로 확인됐다. ▲해고자인 A씨가 지난 11년 동안 프로젝트 계약직이었므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라는 부분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해도 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는 지점, ▲갱신기대권이 없어도 사측의 경영상에 있어서 해고 당시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부당해고라는 부분 등 3가지다. 이 3가지 입장을 놓고 양측은 각자의 주장을 펼쳤지만, 지노위는 '부당해고'라고 최종 판정을 내려 해고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부당해고 인정 문자를 받고 눈물이 났다"며 "너무 기쁘다. 빨리 복직했으면 좋겠다"고 10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함께 문제를 제기한 대구여성단체연합의 신미영 사무처장은 "환영하다"면서 "다시는 비정규직 차별, 성차별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8월말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는 성서공단 내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앞에서 해고자 A씨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A씨에 대한 "연구원의 성차별, 비정규직 차별에 의한 부당해고"를 주장했다. A씨는 2007년 4월~2018년 6월까지 11년간 연구원 계약직으로 일하다 6월말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이다. 당사자는 "여성이기 때문에 부당해고됐다"고 주장한 반면 사측은 "계약기간 만료"라고 맞섰다. 이후 사측은 진상조사위를 꾸리고 내부 점검을 벌였고 대구노동청으로부터 수시점검도 받았다.
한편,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은 지역 기계부품 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과 관련 민간기업들이 출연한 재단법인으로 2004년 성서 3차산단에 개원했다. '뿌리산업법(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대구시 뿌리산업조례(대구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프로젝트사업을 수주해 예산을 지원받는 공직 유관단체기도 하다. 사업 관련 예산 감사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지만 나머지 부분은 감사에서 자유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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