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받지 못하는 참정권...보편적이고 평등한 투표권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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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신원호 / 노동당 대구시당위원장



<정치(선거법)제도 개혁을 위한 대구 제정당·시민단체 연석회의>는 촛불혁명의 완성은 정치 개혁이며, 정치를 바꾸는 시작은 선거제도 개혁이라 생각합니다. 민심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은 대구 정치, 나아가 한국정치 변화와 개혁의 시발점입니다. 이번 릴레이 기고를 통해 대구 시민들과 함께 정치개혁의 목소리를 높여나가겠습니다. - 정치(선거법)제도 개혁을 위한 대구 제정당·시민단체 연석회의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당내 행사에서 이해찬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은 논란의 중심이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인하는 가슴 아픈 대목이었다. 그리고 문제의 심각함은 그는 개인이 아니고 7번째 국회의원을 역임중인 현재 여당 대표라는 것에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거가 진행될 때면 장애인 인권단체 중심으로 투표소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모니터링의 결과로 “여전히도” 투표의 충분한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한다. 지체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투표소가 2층 이상이지만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의 경우, 1층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고 선관위 직원이나 보조인이 투표함에 넣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심지어 공정성을 이유로 선관위 직원이 보는 앞에서 투표하라며 으름장을 놓기도 한다.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사 배치나 보조 용구도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 사전투표소의 경우 아예 접근이 불가능한 곳들도 많다.

지난 2012년 당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2012.4.17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 앞)...그러나 아직까지 장애인들은 선거 때마다 투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지난 2012년 당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2012.4.17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 앞)...그러나 아직까지 장애인들은 선거 때마다 투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게다가 현재 투표시스템은 발달장애인에게 친근하지 않다.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내었는지, 정책과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작한 자료가 없다. 발달장애인 ‘맞춤형’으로 제작된 그림투표용지도 필요하다. 한꺼번에 많은 후보를 선택하는 선거일수록 투표용지가 많아지기에 투표방법을 쉽게 알려줄 자료와 안내도 필요하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투표권을 갖고 있지만 이를 온전히 행사하기 위한 제도나 필요성이 법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구나 한 표를 가지고 있지만 시스템은 비장애인의 기준에서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본투표보다 투표권을 행사하기에 간소한 사전투표는 오히려 장애인의 참정권을 더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언제나 장애인 정책이 국가 정책중에 가장 마지막 순서였음을 보여주는 장애인 참정권의 현실이다.

앞서 말한 듯이 우리 모두는 투표할 권리가 있다. 이런 권리는 법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사용자는 노동자의 선거 참여 시간을 보장하도록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 명시되어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0조

하지만 현실은 헌법 1조 1항과 다소 거리가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 설문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투표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35.8%는 투표일에 출근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5월초의 징검다리 연휴와 겹쳐 소위 ‘황금연휴’라고 불렸던 19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중소 제조업의 46%는 정상 근무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11년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비정규직 투표실태’에 따르면 투표 기권자의 64.1%가 외부적 요인에 의해 기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여 사전투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역시 이 날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 투표에 엄두를 내지 못한다.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 투표 독려 현수막(사진 위)과 대구지역 한 대형마트 모습(2017.4.25)...5월 9일 대선 당일뿐 아니라 5월 4~5일 사전투표일에도 '황금연휴' 영업을 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사실상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 투표 독려 현수막(사진 위)과 대구지역 한 대형마트 모습(2017.4.25)...5월 9일 대선 당일뿐 아니라 5월 4~5일 사전투표일에도 '황금연휴' 영업을 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사실상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예컨대 새벽에 출근해 저녁에 퇴근하는 등, 현재의 투표시간에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없는 장시간 노동자들이 있다. 특히 비정규 노동자일수록 하루의 노동이 하루의 생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투표를 위해 그 일당을 포기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노동자가 직접 선관위에 신고를 해야 한다. 즉,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투표권의 행사란 일이 끊어지고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투표과정에서 모든 구성원의 직접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음 선거에서 이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누구나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온전히 나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고, 투표권 행사에 배제되지 않는 충분한 투표시간. 우리에게는 그런 보편적이고 평등한 투표권이 필요하다.

 
 






선거제도 개혁 릴레이 기고 ⑦
신원호 / 노동당 대구시당위원장



<선거제도 개혁 릴레이 기고>

➀ 11월23일(금) 참여연대 –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필요성
➁ 11월27일(화) 우리미래 –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 청소년 참정권 보장
➂ 12월4일(화) 정의당 – 선거제도 개혁 왜 필요한가? / 유럽의 선거제도
➃ 12월11일(화) 대구여성회 – 여성정치 참여 보장 및 확대
➄ 12월18일(화) 민중당 – 교사, 공무원 정치적 자유 보장
➅ 12월26일(화) 경실련 – 선거제도를 통한 지방의회 정치개혁
➆ 1월2일(수) 노동당 – 보편적이고 평등한 투표권을 위해
➇ 1월8일(화) 민변 혹은 민교협 –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➈ 1월15일(화) 녹색당 –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뀔 한국 정치의 미래
➉ 1월22일(화) 노동당 – 투표 시간 연장 및 장애인 투표 편의 보장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구 제정당·시민단체 연석회의
- 정당 :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바른미래당, 우리미래, 정의당 대구시당
- 시민사회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경진보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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