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주권은 반쪽짜리, 선거권ㆍ피선거권 연령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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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민권 / 우리미래 대구시당 대표


<정치(선거법)제도 개혁을 위한 대구 제정당·시민단체 연석회의>는 촛불혁명의 완성은 정치 개혁이며, 정치를 바꾸는 시작은 선거제도 개혁이라 생각합니다. 민심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은 대구 정치, 나아가 한국정치 변화와 개혁의 시발점입니다. 이번 릴레이 기고를 통해 대구 시민들과 함께 정치개혁의 목소리를 높여나가겠습니다. - 정치(선거법)제도 개혁을 위한 대구 제정당·시민단체 연석회의

선거 연령 하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서명을 받는 청소년들(2018.1.21. 대구 동성로 중앙파출소 앞) / 사진. 평화뉴스
선거 연령 하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서명을 받는 청소년들(2018.1.21. 대구 동성로 중앙파출소 앞) / 사진. 평화뉴스

 지금의 시대는 여러 계층의 다양한 가치관과 목소리를 정치가 담아내야 한다. 청년의 목소리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청년의 목소리가 제도정치에 반영되지 못하고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회 구성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유권자 중 20·30대 인구는 30%에 달하지만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 중 1%로 고작 3명이다. 반면 50대는 전체 유권자 중 16.3%지만 국회의원은 161명으로 전체 국회의원 중 53.7%에 달한다. 국회 공직자윤리위회에서 분석한 결과 20대 국회의원의 2016년 기준 평균 재산 액수는 34억2천199만6000원으로 나타났고 출신 직업을 보면 공무원·공공기관 20.3%, 정당·정치인 16.3%, 법조인이 15.3%이다. 과연 이들이 청년을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의 불공정한 공직선거법에서 이런 불균형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은 만 19세, 국회의원부터 지방단체장 및 의원의 피선거권은 만 25세이다. 즉 20세가 넘어야 투표를 할 수 있고, 26세가 되어야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만 18세가 되면 국방, 납세의 의무와 공무원 임용, 결혼, 운전면허 응시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권자로서 의무가 주어지고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일하게 안 되는 것이 있다. 투표이다. 즉 의무만 부여하지 권리는 부여하지 않는 반쪽짜리 주권자인 것이다.

 전 세계 239개국 중 만 19세 이상에게 투표권을 주는 나라는 12개국 밖에 없고, 그중 하나가 대한민국이다. OECD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만 25세 이상에만 주어지는 피선거권 또한 미성숙을 빙자한 참정권을 제한하는 70년 전 제정된 공직선거법의 낡은 유산이다. 더 나아가 독일, 오스트리아, 브라질, 아르헨티나처럼 만 16세에 선거권이 있는 나라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우리는 2016년 추운 겨울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를 함께 외친 청소년들을 보았고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대구 학생들의 2.28민주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들은 미성숙하지 않고 역사 속에서 불의에 항거에 왔다.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미성숙이란 단어로 단정 짓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나이 어린 청년이라는 이유로 규제당하고 있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비롯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선거 기탁금도 낮춰야 한다. 현재 선거법에서는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의 경우 3억원, 국회의원 1500만원, 광역자치단체장 5000만원, 기초자치단체장 1000만원, 지방의회의원선거 200만원을 기탁하여야 하고 이러한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청년들이 부담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 선거에서 지지율 15%를 얻으면 선거비용을 전액, 10~15% 미만을 받으면 반액을 국고에서 보전 받는다. 이로 인해 지지율 15%가 보장된 기성세대 후보가 대부분인 기성정당은 최대한도까지 선거비용을 사용하지만 그렇지 못한 후보는 마음껏 선거비용을 지출하지 못하는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청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제도정치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기성세대와 기성정당은 계속하여 권력을 독점해 오고 있다. 이제 다양한 가치관과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반쪽짜리 주권이 아닌 우리의 권리를 찾도록 당당히 요구하자.


 
 






선거제도 개혁 릴레이 기고 ②
정민권 / 우리미래 대구시당 대표



<선거제도 개혁 릴레이 기고>

➀ 11월23일(금) 참여연대 –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필요성
➁ 11월27일(화) 우리미래 –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 청소년 참정권 보장
➂ 12월4일(화) 정의당 – 선거제도 개혁 왜 필요한가? / 유럽의 선거제도
➃ 12월11일(화) 대구여성회 – 여성정치 참여 보장 및 확대
➄ 12월18일(화) 민중당 – 교사, 공무원 정치적 자유 보장
➅ 12월26일(화) 경실련 – 선거제도를 통한 지방의회 정치개혁
➆ 1월2일(수) 바른미래당 – 대통령, 단체장 결선투표제 / 예산 증액 없는 국회 의석수 확대
➇ 1월8일(화) 민변 혹은 민교협 –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➈ 1월15일(화) 녹색당 –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뀔 한국 정치의 미래
➉ 1월22일(화) 노동당 – 투표 시간 연장 및 장애인 투표 편의 보장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구 제정당·시민단체 연석회의
- 정당 :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바른미래당, 우리미래, 정의당 대구시당
- 시민사회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경진보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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