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검찰이 5.18 유공자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친박단체 인사들을 불기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을 주장하던 대구지역의 한 친박단체 인사들은 지난해 1월 대구 동성로 CGV한일극장 앞에 천막을 치고 5.18 광주민화운동 유공자들이 공직을 싹쓸이하고 귀족대우를 받는다는 '지만원'씨의 주장을 그대로 따른 현수막을 내걸었다. 5.18 당시 지역에서 민주화 운동을 벌이다가 구속돼 고문당한 피해자들은 현수막을 게시한 이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지난해 상반기 동안 관련 사건을 수사했다. 하지만 검찰은 명예훼손죄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들이 불복해 항고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말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피해자들은 "가짜뉴스에 면죄부를 준 대구검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당시 김씨와 손씨는 '5.18 유공자 귀족대우'라는 제목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공직자 싹쓸이, 각종 고시 가산점, 금융 및 대기업 최우선, 병역 면제, 금전 혜택, 매월 연금 혜택" 등의 문구가 적혔다. 수 십만명 불특정 다수 시민이 현수막에 노출된 것으로 검찰은 추정했다. 김씨와 손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현수막 게시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 중구 대한문 태극기 집회에 참가했을 때 본 문구와 인터넷 등을 참고해 현수막을 제작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이들을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5.18 유공자 구성원 수가 적지 않고, 명단이 비공개이며, 문구 자체가 개인을 특정하지 않은 점"을 들어 "명예를 본질적으로 훼손하지 않았고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있다"고 판단했다. 또 "문구의 전체 취지와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면이 있지만 허위로 볼 수 없고, 피의자(김씨와 손씨)들이 해당 의혹에 대해 허위성 인식이 없다"면서 "명예훼손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파악했다. 때문에 "유공자들에 대한 표현이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지만 기소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보여 불기소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지부장은 경북대 학생이던 1980년 5.18 즈음 광주 진실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석 달 간 경찰 조사를 받았다. 같은 해 비슷한 사건 주동자로 몰려 대공분실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야 유공자로 인정을 받았다. 대구경북지역 5.18 유공자는 8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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