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22일 노후경유차 운행금지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9.02.2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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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특별법' 시행 엿새만인 21일 16개 시·도 발령, 22일 민간공사장·사업장 작업중단·단축
대구 공공기관도 차량2부제, 공해발생 5등급 경유차량 운행제한...위반 시 최고 200만원 과태료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엿새만인 21일 대구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처음 발령됐다.

환경부는 21일(오후 5시 기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각각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넘을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발령된다. 앞서 15일 특별법 시행 이후 대구, 경북, 울산, 강원, 경남에 발령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조치는 제주도를 뺀 전국 16개 시·도에 동시에 내려졌다.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는 앞서 19일 발령된 후 또 다시 내려졌다.

대구시는 이날 오후 5시 30분 쯤 "내일(22일)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5등급 경유차량 운행제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를 알리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긴급재난문자를 시민들에게 보냈다.

대구시 동구 신천강변에 설치된 '미세먼지 신호등'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 동구 신천강변에 설치된 '미세먼지 신호등'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21일 오후 5시 대구시가 보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긴급재난문자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21일 오후 5시 대구시가 보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긴급재난문자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저감조치 발령으로 내일 하루종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이 실시된다. 대구시와 산하 공공기관, 정부 기관의 경우 차량 2부제를 시행해야 하고 대기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민간 공사장(256곳)과 사업장(21곳)은 작업을 중단하거나 단축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95곳)도 마찬가지다. 또 공해물질을 내뿜는 5등급 노후 경유차량(2005년까지 출고된 경유차)은 운행이 금지된다. 만약 해당 조치를 위반하고 사업장에서 작업을 이어가거나 도로 주행을 할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양근미 주무관은 "미세먼지특별법 시행 후 대구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역 사업장들이 의무사항을 이해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 점검을 통해 법에 근거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오염물질 억제를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내달 '미세먼지 저감 관리조례'를 제정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앞서 18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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