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엿새만인 21일 대구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처음 발령됐다.
환경부는 21일(오후 5시 기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각각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넘을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발령된다. 앞서 15일 특별법 시행 이후 대구, 경북, 울산, 강원, 경남에 발령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조치는 제주도를 뺀 전국 16개 시·도에 동시에 내려졌다.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는 앞서 19일 발령된 후 또 다시 내려졌다.
대구시는 이날 오후 5시 30분 쯤 "내일(22일)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5등급 경유차량 운행제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를 알리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긴급재난문자를 시민들에게 보냈다.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양근미 주무관은 "미세먼지특별법 시행 후 대구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역 사업장들이 의무사항을 이해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 점검을 통해 법에 근거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오염물질 억제를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내달 '미세먼지 저감 관리조례'를 제정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앞서 18일 발표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