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3일 회의에서 대구교육청의 전체 초등학교 지문인식기 도입에 대한 전교조대구지부(지부장 조성일)의 올 1월 강은희 대구교육감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 진정사건을 각하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아동권리위는 6월 안건 상정 이후 줄곧 심의를 했다. 하지만 "실제 피해 미 발생"을 이유로 조사 개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의결 사항을 진정인에게 통보했다.
대신 인권위는 조만간 대구교육청에 이번 일에 대한 의견표명을 하기로 결정했다. 학교에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인권위의 공식 입장이 의견표명 문건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소위 심의 의결 후 의견표명까지 통상 한 달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오는 8월쯤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위에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는 의견표명의 수위나 내용, 실릴 문구 등 어떤 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해당 진정 사건을 담당한 인권위의 한 조사관은 "대구교육청이 아직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기 전이라 피해가 특정이 안돼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구체적 피해자가 없는 경우 조사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의견표명하겠다는 것은 결정됐지만 내용은 아무 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진정 당사자인 김봉석 전교조대구지부 정책기획국장은 "대구교육청의 학생 정보 인권에 대한 둔감성을 이번 계기로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지문인식기는 한 번 설치돼 피해가 생기면 되돌릴 수 없다. 인권위각하는 아쉽지만 미래 피해가 없도록 강력한 대책 방안을 마련해 의견표명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교육청은 올 1월 '학교건물출입문 지문인식기 설치계획' 보도자료를 냈다. 3월 새학기부터 예산 3억여원을 들여 지역 전체 초등학교 229곳에 출입문 자동개폐장치인 지문인식기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대구지역 전체 초등학생 12만4,708명의 지문 정보를 등록해 안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지역 시민단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헌법상 인격권 등 인권을 침해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후 인권위 진정까지 이어지자 대구교육청은 정책 추진을 잠정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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