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줄게 만나자" 대구 공무원, 한부모 여성들에게 전화..여연 "파면"

평화뉴스 한상균 수습기자
  • 입력 2019.08.0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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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20대 남성 공무원 A씨, 앞서 6개월간 한부모가정 여성 가장 16명에게 한밤 중 수 차례 전화
대구시 인사위, 정직 3개월 처분...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지위 악용...파면" / 시 "재심사는 힘들다"


여성 민원인들에게 만남 요구한 공무원 파면 촉구 기자회견(2019.8.6)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수습기자
여성 민원인들에게 만남 요구한 공무원 파면 촉구 기자회견(2019.8.6)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수습기자

한부모가정 여성 가장 16명에게 한밤 중 발신자제한으로 수 차례 전화해 후원금을 줄테니 만나달라고 한 대구시 동구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20대 남성 공무원 A씨에 대해 여성계가 파면을 촉구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강혜숙)과 한국한부모연합(대표 전영순)은 6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만남 요구는 돈을 매개로 하는 성착취 시도나 다름없다"며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악용해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변호를 받거나 절대 축소될 수 없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A씨를 정직시켜도 다시 복직해서 같은 방식으로 가해를 반복하지 말란 법은 없지 않겠냐"면서 "지위를 이용해서 개인정보를 악용한 이번 사건에 대해 대구시는 반드시 A씨를 파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대체한다해도 여성 민원인의 개인정보침해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없다"며 "공무원 집단 내에서의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대구시, 동구, 대경여연의 말을 종합하면 동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던 20대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6개월 동안 한부모가정 여성 가장 16명에게 늦은 밤 전화를 걸어 후원금을 주겠으니 만나달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구청은 대구시 인사위원회에 의뢰해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인사위원회는 지난 달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강혜숙(52)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개인 정보가 전산망에 있는 지금 사적으로 개인정보를 악용한 사건에 불안과 위기를 느낀다"며 "대구시가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은주(48) 대구여성회 상임대표는 "밤늦게 발신자 제한으로 오는 전화에 피해자들은 두렵고 무서웠을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수혜를 주는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절망감이 들었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정보보호 교육과 관리시스템의 재점검"을 대구시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한 관계자는 "규정상 징계 결과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구청에서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미 15일이 지나 재심사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관리시스템은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하고 관리하고 있어 자체적 재점검이 힘들다"면서 "다만 매년 4차례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구청 한 관계자도 "관련 시스템 관리를 강화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개인정보보호교육 및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개인정보보호 의식을 제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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