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쁘게 해라·치마 입지마라...대구 교사 16% "학교 갑질 여전"

평화뉴스 한상균 수습기자
  • 입력 2019.08.0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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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명 설문조사 / "관리자 주관에 따른 복장 간섭", 휴가 사용 41%가 "불편", 행사 32% "일방적 결정"


대구광역시교육청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광역시교육청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지역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에 대한 교장·교감 등 관리자들의 갑질이 여전하다는 조사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지부장 조성일)는 7일 '대구지역 학교 관리자(교장, 교감, 원장, 원감) 갑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7월 10일부터 21일까지 대구지역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사 513명을 대상으로 학교 관리자 갑질 실태를 온라인 방식으로 설문조사했다.

조사 결과 '착용한 복장에 간섭을 받은 적이 있다'는 교사는 응답자의 16.4%(84명)로, 주로 '치마·레깅스·민소매' 등 여교사와 관련된 사례가 많았다. 이들은 '예쁘게 꾸며라' '너무 꾸미지 마라' '짧은 치마를 입지 마라' '긴 치마를 입지 마라' 등 관리자의 주관에 따른 간섭이 있었다고 답했으며, "찢어진 청바지에 '더 찢어줄까'라며 면박"을 준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3.3%(17명)는 '학부모들에게 예뻐 보이게 화장하라' '화장을 안 하니 환자 같다' '화장이 너무 진하다' 등 화장에 간섭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개인의 당연한 권리인 휴가를 쓰는 데에도 교사 41.1%(221명)가 불편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휴가의 구체적인 사유를 요구'받거나 '정당한 사유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못 했다'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고 했다. 반면 '불편을 겪지 않았다'고 응답한 교사는 37.4%(192명)에 불과했다.

자녀돌봄휴가, 출산휴가 등 특별휴가를 쓰는 데에는 교사의 26.5%가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다. '특별휴가를 결재 받는데 지나친 근거서류를 요구받았다'고 응답한 교사는 5%로 '자녀돌봄휴가 때 등본을 요구받았다' '출산 후 유치원에서 남편이 출산서류를 가져오라고 요구받았다'고 답했다.

1박2일 연수나 워크샵 등 학교 행사와 관련해서는 '교장을 포함한 부장회의에서 결정된다'고 응답한 교사가 34.9%(179명)로 가장 많았고 '교장의 일방적 지시에 결정된다'고 응답한 교사가 32%(165명)로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반이 넘는 67.1%(344명)가 학교 행사가 전체 교사의 의견수렴 없이 진행된다고 답한 것이다. 이어 '학교 행사 추진에 불편이 있었다'고 응답한 교사는 49.5%(254명)로 주로 '교장의 의사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 '참여를 강요한다' '내용이 실질적이지 않다'를 이유로 들었다.

대구시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해 설립한 '교권보호치유센터'를 알고 있는 교사는 47.6%(244명)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 했으며 23.6%(121명)가 효율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교사는 9.4%(48명)에 불과했다.

이에 전교조대구지부는 "아직도 많은 교사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사용하는 데에 부당한 간섭이나 갑질을 당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이 노동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 등 갑질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지도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전체 응답자(513명) 중 221명(43.1%)이 초등학교 교사였으며 뒤이어 중학교 교사가 134명(26.2%), 고등학교 교사가 108명(21%), 유치원 교사가 44명(8.6%),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에서 3명(0.6%)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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