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이재용 모두 파기환송...뇌물 늘어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9.08.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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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최순실 공범, 삼성 승계 대가성, 말 3필·영재센터 등 50억원 추가 뇌물 인정
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2심 재판...대통령 재임 중 뇌물죄는 다른 죄와 분리해 선고 주문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정농단 상고심서 피고인들에 대한 주문을 하고 있다(2019.8.29) / 사진.JTBC 캡쳐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정농단 상고심서 피고인들에 대한 주문을 하고 있다(2019.8.29) / 사진.JTBC 캡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사건을 모두 파기 환송했다(2019.8.29) / 사진.YTN 캡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사건을 모두 파기 환송했다(2019.8.29) / 사진.YTN 캡쳐

'국정농단 사건' 핵심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개명 최서원)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판결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모두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뇌물수수 혐의와 직권남용 강요죄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을 하라고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이 현직 재임 중 뇌물죄를 범한 경우 그에 속한 죄와 다른 죄를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며 "하지만 원심은 이를 병합해 하나의 죄로서 선고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를 다른 건과 분리해 선고할 것을 주문했다.

공무원 박 전 대통령과 비공무원 최순실씨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공무원 직무에 관한 뇌물의 경우 뇌물이 최씨에게 귀속됐다해도 범죄 실행 요건이 충족되면 공동정범이 성립된다"며 두 사람을 공범으로 판단했다. 다만 "최씨에 대한 일부 강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파기 환송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 사진.공동취재단-리얼미터 자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 사진.공동취재단-리얼미터 자료

가장 큰 쟁점이었던 삼성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2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내용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다. 2심은 삼성이 최씨에게 준 말 3필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 모두 50억원을 뇌물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때문에 이 부회장은 뇌물액수가 원심보다 50억원이 늘어난채로 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대가성도 인정됐다. 대법원은 "정유라(최순실 딸)에 대한 삼성 승마지원 말 3필 구입액 34억원은 뇌물"이라며 "삼성에 대한 포괄절 현안으로 승계작업 존재와 관련된 대가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의 영재센터 16억원 지원 역시 뇌물"이라며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부정청탁의 경우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가 없고 대가관계가 인정될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는 것이다. 이 부회장의 삼성 승계작업과 관련해 대통령 직무행위에서 대가성을 인정해 부정청탁이 있었다는 취지다.

2심이 모두 파기돼 세 사람은 모두 다시 2심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뇌물액수가 더 늘어남에 따라 세 사람 가운데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부회장의 경우 다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뇌물과 연관된 횡령액수가 50억원 이상으로 인정되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최씨 딸 정유라 승마비를 내게 하고 기업들에게 K스포츠재단 후원금을 내라고 압박한 혐의 등으로 2년 전 기소됐다. 항소심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각각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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