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나체사진 유포 남직원들·제보 묵살 이마트..."경찰 고발"

평화뉴스 한상균 수습기자
  • 입력 2019.09.0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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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단체 '사진불법유포·소비자기본법 위반' 혐의...10일 대구경찰청에 고발 / "업무배제·사과문"


이마트 내 전자매장 일렉트로마트(2019.9.3.이마트 대구 월배점)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수습기자
이마트 내 전자매장 일렉트로마트(2019.9.3.이마트 대구 월배점)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수습기자

이마트 내 일렉트로마트 남성 직원들 단톡방 고객 성희롱 사태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사진불법유포 혐의와 소비자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해당 남직원들과 이마트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고객들이 수리를 맡긴 컴퓨터 속에 저장된 나체사진을 고객 동의 없이 공유·성희롱하고, 이 사실을 처음 제보 받고도 묵살한 것과 관련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속 신원불상 남직원들과 책임자 이마트를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남직원들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이마트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오는 10일 각각 대구지방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4일 이마트가 남직원들을 서울 성동경찰서에 '정보통신망 이욕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모욕죄)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지만 핵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추가 고발한다는 게 시민단체 설명이다. 성폭력특례법은 본인 의사에 반해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 유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당초 익명의 제보자가 시민단체에 이 사실을 알리기 전에 먼저 이마트에 제보했음에도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관리하지 않은 것은 이마트가 소비자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마트는 사업자로서 고객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다뤄야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만 수사의뢰했다"며 "회사 차원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까지 확인된 고객사진 불법유포는 한 건에 불과하지만, 단톡방 대화내용을 보면 얼마든지 추가로 더 있을 수 있다"면서 "경찰 수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규모와 범죄현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한 관계자는 "최초 제보를 받았을 당시 증거 자료가 없어서 회사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홈페이지에 사과문도 게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 관련 혐의가 있는 직원들은 모두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마트 일렉트로마트 남성직원들의 고객 성희롱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재현 / 사진.대구참여연대
이마트 일렉트로마트 남성직원들의 고객 성희롱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재현 / 사진.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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