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민주노총 "과로사 조장, 노동개악하면 총파업"

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 입력 2019.10.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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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64시간 노동 '탄력근로제' 3개월→6개월 확대 "장시간 노동 건강권 침해, 폐기" 촉구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노동개악 폐기" 민주노총대구본부 기자회견(2019.10.29) /사진.한상균 기자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노동개악 폐기" 민주노총대구본부 기자회견(2019.10.29) /사진.한상균 기자
이길우 민주노총대구본부장이 "노동개악 철회" 촉구 발언 중이다(2019.10.29)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이길우 민주노총대구본부장이 "노동개악 철회" 촉구 발언 중이다(2019.10.29)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 시행과 노동법 개정(개악)에 반발하며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본부장 이길우)는 29일 대구시 동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중단하고 노동개악을 즉각 중단하라"며 "만약 노동개악을 밀어붙일 경우 11월 총파업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2,000만명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에 악영향을 끼치는 노동정책을 어떤 합의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정부의 후진적 노동정책을 견제해야 할 국회마저 견제는커녕 더 후진적인 개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와 국회는 노조를 짓누르지 말고 더 이상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정책으로 노동자를 희생시켜선 안된다"면서 "탄력근로제 확대와 노동개악 강행은 과로사를 조장하고 장시간 노동에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 지역본부는 같은 전국 곳곳에서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동시다발로 진행했다.

쟁점은 탄력근로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측은 노동자에게 최장 3개월 연속 64시간 노동을 시킬 수 있다. 이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민주노총은 이를 과로사 조장, 장시간 노동 강요라며 반발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로 연속 '64시간' 일해야 하는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산업재해, 업무상질병 등이 빈번해진다는 우려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업무관련 시설을 점거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도 포함돼 민주노총의 반발이 거세다.
 
이길우(50) 민주노총대구본부장은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하면 노동자 건강권이 침해되고 심할 경우 과로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국회는 이 같은 상황에도 탄력근로제 기간을 아예 1년 연장하는 방안까지 논의해 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자를 더 이상 기만하지 말고 노동존중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지켜야 한다"며 "국회도 즉각 노동개악을 폐기하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11월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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