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풍선' 날린 대구경북 9개 시·군...'쓰레기 무단투기'로 고발돼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0.01.17 18: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새해 행사에서 풍선 날리고 수거 안한 전국 지자체 등 64곳 국민신문고에 신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100만원 이하..."환경오염 생각 않고 관행적으로 행사, 경각심 갖길"


새해맞이 행사에서 풍선을 날린 대구경북 9개 지자체가 '쓰레기 무단투기'로 국민신문고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월 1일 전국에서 열린 새해맞이 행사와 관련해 당시 풍선을 날린 전국 지자체·학교·단체 등 64곳을 페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구 남구청의 신천둔치 새해 풍선 날리기(앞 줄 4번째)조재구 구청장, 곽상도 의원(2020.1.1) / 사진.남구청
대구 남구청의 신천둔치 새해 풍선 날리기(앞 줄 4번째)조재구 구청장, 곽상도 의원(2020.1.1) / 사진.남구청

대구경북지역에서는 9개 지자체 등 모두 13곳이 신고됐다. 대구광역시(신천 스케이트장), 동구청(동촌유원지 해맞이 공원), 서구청(와룡산 상리봉 일대), 남구청(신천둔치), 북구청(오봉산 정상, 야외 공연장 일대), 달성군(하빈면) 등 6개 지자체와 대구 이월드(이월드 일대), 대구한의대학교(삼성캠퍼스 한학촌) 등 8곳이다. 경북에서는 안동시(일출봉, 웅부공원), 경주시(신라대종공원), 영주시(철탄산 성재) 등 3개 시와 풍산읍체육회(풍산체육공원), 청송군산악연맹(청송양수발전소 상부댐) 등 5곳이다.
 
이 밖에 서울 5곳(예술의전당,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초구, 구로구, 이랜드 크루즈), 경기 2곳(한화리조트 용인 베잔송, 대교 마이다스호텔&리조트), 인천 2곳(인천시, 웅진문화원), 충북 4곳(충주시, 영동군, 동량면 주민자치위원회, 단양 매포읍 청년회특우회)도 무더기로 신고됐다. 경남이 9곳으로 가장 많이 신고됐고, 대구·강원·충남이 각각 8곳으로 두 번째로 많이 신고당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대구 서구청의 '2020년 와룡산 해맞이 행사' 중 풍선 날리기 퍼포먼스(2020.1.1) / 사진.대구 서구청
대구 서구청의 '2020년 와룡산 해맞이 행사' 중 풍선 날리기 퍼포먼스(2020.1.1) / 사진.대구 서구청

이들 단체는 2020년 1월 1일자 새해맞이 행사에서 풍선을 날린 67곳 가운데, 사진과 영상 등 증거 자료가 확보된 64곳만 신고했다. 풍선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수거되는지 주최 측이 관리하지 않아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렸다는 게 이유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는 '시설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길 경우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때문에 신고가 사실로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지자체 행사에서 관행적으로 진행되던 풍선 날리기와 관련해 무더기 신고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보도자료에서 "풍선은 대량으로 날려진 뒤 전혀 관리가 안돼 쓰레기로 볼 수 있다"며 "행사의 형식으로 볼 때 쓰레기 무단 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생활폐기물 투기의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자치단체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번 경우는 관할 행정청이 법을 위반한 경우라서 '셀프과태료'를 부과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환경오염을 생각 않고 관행적으로 연 행사가 사실은 범법행위라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면서 "더 이상 풍선 날리기 행사를 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