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맞이 행사에서 풍선을 날린 대구경북 9개 지자체가 '쓰레기 무단투기'로 국민신문고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월 1일 전국에서 열린 새해맞이 행사와 관련해 당시 풍선을 날린 전국 지자체·학교·단체 등 64곳을 페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밖에 서울 5곳(예술의전당,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초구, 구로구, 이랜드 크루즈), 경기 2곳(한화리조트 용인 베잔송, 대교 마이다스호텔&리조트), 인천 2곳(인천시, 웅진문화원), 충북 4곳(충주시, 영동군, 동량면 주민자치위원회, 단양 매포읍 청년회특우회)도 무더기로 신고됐다. 경남이 9곳으로 가장 많이 신고됐고, 대구·강원·충남이 각각 8곳으로 두 번째로 많이 신고당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보도자료에서 "풍선은 대량으로 날려진 뒤 전혀 관리가 안돼 쓰레기로 볼 수 있다"며 "행사의 형식으로 볼 때 쓰레기 무단 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생활폐기물 투기의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자치단체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번 경우는 관할 행정청이 법을 위반한 경우라서 '셀프과태료'를 부과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환경오염을 생각 않고 관행적으로 연 행사가 사실은 범법행위라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면서 "더 이상 풍선 날리기 행사를 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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