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학생 29만여명에 준 코로나 마스크...'유해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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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심장 등에 위험한 DMF 기준치 초과 검출 제보, 식약처 허가도 없어...회수·검증기구" 주장
교육청 "유해성 미입증, 입증되면 법적조치", 마스크 만든 다이텍 "유해물질 불검출·안전...법적대응"

 
대구시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에 대해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 47개 단체가 참여하는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대응 대구공동행동(공동대표 남은주·박명애·이길우·박준철)'은 지난 2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에게 준 나노필터 마스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강은희 교육감은 전량 회수하고 검증기구를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지급한 나노필터 교체형 마스크 / 출처.다이텍연구원
대구시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지급한 나노필터 교체형 마스크 / 출처.다이텍연구원
 
이들 단체는 "마스크 필터에 극소량이라도 유해물질이 존재하고, 전문가들은 흡입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대구교육청은 마스크 사용 실태와 피해 사례를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또 "강은희 대구교육감과 대구교육청은 책임지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대구교육청은 앞서 4월 코로나 예방차원에서 '다이텍연구원(옛 한국염색기술연구소)'이 제작한 나노필터 마스크를 구매해 초·중·고, 유치원생 등 29만여명에게 1인당 마스크 1장, 필터 10개를 지원했다. 비용 12억원은 대구시가 지원했다. 마스크 대란 당시 학생들에게 안정적으로 마스크를 지급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구참여연대, 대구의정참여센터, 더불어민주당 김동식 대구시의회 의원은 지난 달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마스크에 대해 최초로 유해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나노필터에서 DMF(디메틸포름아미드)가 40ppm가량 검출됐다는 검사서를 제보 받았다"고 밝혔다. 'DMF'는 도료·수지 등 화학제품 첨가제로서 심장·간에 이상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DMF 인체 노출기준은 10ppm이다. 대구참여연대 등 주장에 따르면 이 마스크 DMF 수치는 기준치를 4배 초과한 셈이다.
 
'독성물질 마스크 필터 사용실태 파악, 전량 회수, 강은희 교육감 사죄 촉구 기자회견' (2020.7.2)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독성물질 마스크 필터 사용실태 파악, 전량 회수, 강은희 교육감 사죄 촉구 기자회견' (2020.7.2)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발언하는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2020.7.2)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발언하는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2020.7.2)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또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나노 마스크에 대해 검증 기준이 없으며 현재 시판되는 마스크들은 허가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제보가 사실이라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제보를 받았다는 검사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아직 언론에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들 주장에 대해 식약처는 "마스크를 보건용이나 수술용 마스크 등 의약외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가한 적은 없다"고 지난 2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때문에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대구참여연대, 대구의정참여센터, 김동식 의원은 다음 주 대구시·교육청에 '민관합동검증'을 요구할 방침이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미검증 마스크를 지급한 강 교육감은 책임지고 검증하라"고 말했다.

의혹 제기 후 교육청은 학교에 마스크 사용 중지 공문을 내려 보냈다. 하지만 추가 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 대신 강 교육감은 지난 1일 언론을 통해 "검증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이텍 측은 "유해성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다이텍은 "증거 없이 유해하다고 주장한 시민단체와 허위사실을 유포한 언론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지난달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대구시교육청(2020.7.2)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대구시교육청(2020.7.2)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다이텍연구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DMF 불검출 시험성적서 / 출처.다이텍연구원
다이텍연구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DMF 불검출 시험성적서 / 출처.다이텍연구원
 
대구교육청 총무과 한 관계자는 "다이텍 마스크는 식약처가 고시한 품질 기준에 적합하고, 유해성 여부도 공인검사기관 시험을 통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배부했다"며 "마스크가 위험하다는 검사 결과는 아직 없다. 만약 유해성이 입증되면 다이텍을 고발하고 회수하는 등 조치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다이텍은 해당 마스크에 대해 지난해 식약처에 보건용 마스크 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때문에 갑작스러운 의혹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다이텍은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내고 "안전보건공단 노출기준 10ppm은 1시간당 노출값이고, 일 기준으로는 80ppm"이라며 "국제공인기관 'FITI시험연구원'에 의뢰한 검사 결과에서도 DMF 잔류량은 불검출돼 안전하다"고 반박했다.

다이텍 한 관계자는 "필터에서 나왔다는 DMF 검출량 40ppm을 질량 단위로 환산하면 1kg당 40mg"이라며 "의혹이 사실이라도 필터 개당 DMF 잔류량은 0.016mg으로 식약처 안전기준 1일 노출허용량 8.8mg도 안 돼 먹어도 되는 수준"이라고 했다. 때문에 "거짓주장에 대해서는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구참여연대 등은 오는 6일 오전 11시 대구시의회에서 민관합동 검사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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