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80억 팔공산 구름다리 강행 논란...시민단체 "특혜의혹, 난개발" 반대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0.12.1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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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까지 사업 여부 결정...대구시 문체국장 "사업 진행 안하면 국비 25억 반납해야, 내부 논의"
9개 단체 "토지이용권 미확보·발주규정 위반 등 원칙·절차 무시, 철회" / 상인들 "생업 영위, 추진"


대구시가 예산 180억원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대구시에 확인한 결과, 시는 오는 21일쯤 구름다리 건설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국 한 관계자는 "사업을 한다 안한다 정해진 게 없다"며 "전문가들을 불러 내부 논의 중이다. 조만간 사업을 할지 말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시가 동구 공산동 팔공산 케이블카 정상과 낙타봉 전망대를 잇는 길이 320m, 폭 2m의 구름다리 설치 기본계획을 발표한 지 3년여만이다. 

대구시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사업 주민설명회(2018.11.29) / 사진.대구시
대구시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사업 주민설명회(2018.11.29) / 사진.대구시

다음 주 사업 여부가 결정난다는 게 시 입장이다. 그럼에도 강행 논란이 인 것은 지난 14일 박희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의 말 때문이다. 박 국장은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21일까지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국비 25억원을 반납해야한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최종 입장을 다시 밝힐 것"이라고 했다.

구름다리 사업에 책정된 예산 중 사업 기일을 맞추지 못할 경우 대구시가 정부에 국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돈을 포기 못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강행' 논란에 불을 붙였다.

곧 지역 시민단체들은 반발했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환경운동연합·대구참여연대·대구경실련·대구의정참여센터 등 9개 단체는 지난 15일 보도자료에서 "대구시는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특혜성 의혹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며 "주먹구구식 구름다리 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시의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 사업 계획 현황 / 사진.대구시
대구시의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 사업 계획 현황 / 사진.대구시
팔공산 구름다리 조감도 / 사진.대구시
팔공산 구름다리 조감도 / 사진.대구시

이들 단체는 "대구시는 공사예정지 조계종(동화사) 토지에 대한 사용승인서나 매매계약서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180억원짜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이용권도 확보하지 않고 무조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특정업체'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려는 '특혜 의혹 사업'으로 비춰진다"고 주장했다.

또 "대구시는 구름다리 케이블카 업체의 수익이 늘면 초과수익(매출액의 3%) 환원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업체 선정 후 마치 환수금액이 많은 듯 특정업체를 대변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법률적 근거가 없는 '60% 찬성률로 사업 진행 중'이라는 시민원탁회의 법적 규정을 밝히라"면서 "시민 의견수렴 과정일 뿐 정책 결정 기구가 아님에도 취지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뿐 아니라 "법으로 규정된 긴급발주 사업 요건상 구름다리는 '부적합'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갑자기 '180억 40일 공고' 규정을 무시하고 2주 만에 조달공고를 내더니 시공업체를 선정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업을 철회하고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라"며 "법적 수단으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낙타봉 전망대와 케이블카 등 건설 계획 / 사진.대구시
낙타봉 전망대와 케이블카 등 건설 계획 / 사진.대구시
팔공산 구름다리 아래 식물 식재 계획 / 사진.대구시
팔공산 구름다리 아래 식물 식재 계획 / 사진.대구시

앞서 동화사와 조계종 종단도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구시에 냈다.

반면 건설 예정지 인근의 일부 상인들은 구름다리를 지어야 한다며 시민단체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 '팔공산 상가연합회(회장 김경환)'는 16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름다리 사업을 무산시켜선 안된다"며 "생업 영위를 위해 건설해야 한다. 대구시는 사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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