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수 백억원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지선정을 위한 심사를 8년간 1건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구시가 대규모시설 입지선정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입지선정위원회를 연 것은 고작 1건뿐"이라며 "명백히 조례를 위반해 사회적 갈등을 자초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실련은 권영진 대구시장 취임 후 지난 5년간 입지선정위 심사 사례를 정보공개청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2014~2019년까지 입지선정위가 심사한 사업은 '대구대표도서관' 1건에 불과했다. 이날 대구시에 확인한 결과, 권 시장 취임 전뿐만 아니라 조례 제정 8년간 심사한 사업이 1건이었다.
하지만 유명무실한 조례로 인해 입지선정위는 지난 8년 동안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었다.
때문에 대구시가 추진 중인 140억원 팔공산 구름다리, 200억원 노사평화의 전당, 400억원 간송미술관 등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이 심사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 해당 사업들은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대표적 갈등 사업으로 대구시가 절차를 지키지 않아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한 관계자는 "만들어진지 오래돼 조례가 존재하는지 몰랐다"면서 "내용을 제대로 숙지해 관련 부서마다 알리겠다"고 했다. 또 "법 위반은 아니라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조례가 있는 것을 알았으니 애매한 부분을 다듬어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문화예술혁신포럼은 지난 22일 대구시청 앞에서 "세금낭비 간송미술관 건설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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