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에도 배달·택배·대리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공공 쉼터가 문을 연다.
23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대구시의 말을 종합한 결과, '대구광역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택배노동자, 퀵배달서비스노동자, 대리운전기사, 앱(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노동자, 학습지 교사 등 노동 시간 대부분 길에서 보내는 이들을 '이동노동자'라고 한다. 정해진 일터가 없어 식사할 곳, 대기할 곳, 심지어 화장실도 변변치 않았다. 이동이 많지만 머무를 곳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대구시는 지난해 1월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현황, 불편사항, 수요 등을 파악해 쉼터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대구시의원이 올 3월 초 관련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년여 만에 결실을 맺었다. 대구시도 지자체 차원의 공공 쉼터를 운영하는 셈이다.
조례 목적은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크게 2가지다. 이용 대상은 직업상 업무 장소가 고정돼 있지 않고 이동하며 일하는 대구지역 노동자들이다. 또 쉼터는 휴식과 대기뿐 아니라 법률, 노무, 취업, 교육 등 노동환경·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하고 취미·문화·노동상담 역할도 맡는다.
이동노동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지역 내 주요 거점지에 쉼터를 설치하고, 성별에 따라 공간을 분리한다. 쉼터 운영은 대구시가 직접 하거나 필요한 경우 노동 전문기관·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김성태 의원은 "이동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대구시 차원에서 체계적 정책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쉼터를 설치해 이들의 권익을 보호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이동노동자 쉼터 필요성에 대해 대구시도 그 동안 공감했다"며 "먼저 하반기에 2곳을 설치한 뒤 운영해보고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추가 설치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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