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특공아파트를 팔아 4백억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전국 곳곳에 만든 혁신도시. 먼저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시켜 수도권에 쏠려 있던 인적, 물적 자원을 국토에 골고루 나눠 더딘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게 정책 취지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의 자연스러운 지방 이주를 유도하고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이른바 '특공 아파트(특별공급아파트)'를 지어 공급했다. 전체의 50~70%를 우선 분양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시) 의원이 지난 2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전국 혁신도시에 공급된 특공아파트 전체 1만5,760호 중 41.6%인 6,564호를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하거나 매매했다. 전국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특공아파트를 팔아 남긴 시세차익은 3,985억원으로 4천억원대에 이른다. 1인당 얻은 시세차익은 6,071만원으로 조사됐다. 전세나 월세로 임대된 특공아파트는 1,983호로 전체의 12.6%다.
전국 최대 특공아파트 시세차익 지역은 부산이다. 전매·매매량 1,002호의 전체 시세차익 1,378억원, 1인당 1억3,749만원을 벌었다. 다음으로 시세차익이 높은 곳은 제주도로, 125호 전매·매매량의 전체 시세차익 129억원, 1인당 시세차익 1억332만원이다. 부산의 경우, 일부 당첨자들이 특공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준 뒤 매매해 전형적 '투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부산 혁신도시 한 공공기관 직원 A씨는 2012년 3억원대 특공아파트를 분양받아 2015년 3억5천만원에 전세→2020년 7억6,800만원에 매매해 4억6,800원 시세차익을 벌었다.
대구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특공 분양시 기숙사 거주 불가 방침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기숙사 입주자 808명 중 37%인 306명이 특공아파트에 당첨되고도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었다.
우리복지시민연합도 지난 29일 성명을 내고 "투기로 전락한 특공에 대한 특단의 조치와 기숙사 거주자들의 즉각적 퇴소, 먹튀 예방 등 정부는 강도 높은 특별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구·경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17개로, 한국감정원, 한국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당,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수력원자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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