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판결...대구시 "위험, 항고 검토"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2.02.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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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여명 "기본권 침해"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대구지법 일부인용
60세 미만 23일부터 방역패스 제시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전국 유일'
"코로나 확진 6천명 넘어 연일 최고치인데"...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


전국 첫 60세 미만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판결에 대해 대구시가 항고를 예고했다. 

대구시는 24일 "법원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즉시 항고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들은 "전국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17만명을 넘었다"며 "대구지역 확진자도 하루 6,000여명을 넘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는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확산세가 정점을 찍을 때까지 방역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이런 상황을 고려해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출입명부 QR코드 인증 / 사진.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
전자출입명부 QR코드 인증 / 사진.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

즉시 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대구시가 결정문을 받은 지난 23일로부터 사흘 내에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 법무부 지휘에 따라 일주일 내(3월 2일)에 법원에 항고장을 내야 한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연일 코로나 확진자 수치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대구만 성인 대상 방역패스를 중단하는 것은 걱정스럽다"며 "시민 생명과 안전에 위험한 일을 초래할까 우려된다"고 했다.   

대구에서는 식당·카페를 이용할 때 더 이상 방역패스(백신접종 증명과 음성확인)를 시행하지 않는다.

일부 시민이 "기본권 침해"라며 대구시를 상대로 방역패스 중단소송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때문에 지난 23일 오후부터 대구에서 60세 미만은 방역패스 없이 식당·카페를 이용한다. 서울에서 청소년 방역패스가 중단된 경우는 있지만 성인 방역패스 중단된 것은 대구가 첫 사례다.
 
방역패스 전면 시행 첫날 대구 한 식당 "접종완료자, 인원제한"(2021.12.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방역패스 전면 시행 첫날 대구 한 식당 "접종완료자, 인원제한"(2021.12.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지난 23일 대구시민 309명이 권영진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이 방역패스를 중단시켜 달라는 시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식당과 카페에 60세 미만인 사람이 출입할 때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중단한다"고 판결했다. 

오는 4월부터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12세~18세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같은 기간 동안에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성인 대상,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모두 정지시킨 셈이다. 

또 재판부는 "미접종자가 식당과 카페를 다른 사람과 이용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전면적,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시했다. 

방역패스 도입 두 달여만에 일부 지자체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정부는 작년 12월 6일부터 방역패스를 전면 시행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접종증명서,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하도록 했다. 일부 시민들은 이 조치에 대해 "기본권 침해"라며 소송을 벌였다. 앞서 서울시에 이어 대구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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