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7명·부상 48명...국과수 감식, 경찰 "방화 추정, 용의자 현장서 숨져"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2.06.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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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2명·연기흡입 39명→26명 병원 치료
현장 합동감식 "추가 인명 피해 없어"
경찰, 50대 남성 '용의자' 특정·CCTV 확보
"집에서부터 어떤 물건 안고 나와, 동기 수사"
"단독 범행일 경우, '공소권 없음' 마무리"


대구지법 인근 한 빌딩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숨지고 48명이 부상을 입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은 이번 사고가 화재가 아닌 "방화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용의자도 특정했지만 "화재와 함께 용의자가 현장에서 숨졌다"고 설명했다. 
 
대구지법 인근 빌딩 화재...경찰과 소방본부가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2022.6.9)/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지법 인근 빌딩 화재...경찰과 소방본부가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2022.6.9)/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소방본부·대구지방경찰청은 9일 오전 10시 55분 대구 수성구 범어동 7층 빌딩 203호에서 발생한 화재로 여성 2명, 남성 5명 등 모두 7명이 숨지고 48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오후 2시 브리핑에서 밝혔다. 사망자 7명의 시신은 모두 경북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를 하고 있지만 "너무 심하게 그을린 상태라 어려움이 있다"고 소방 관계자는 설명했다.    

소방본부 조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203호 A변호사 사무실에서 불이 나고 펑 소리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A변호사는 출장을 가 현장에 없었지만, 사무실 직원 등은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가 많은 이유는 해당 빌딩에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한 탓이다. 부상자 대부분이 변호사들과 사무실 직원들이다. 현재까지 부상자 명단에는 48명이 올라가 있다. 가벼운 부상 2명, 단순 연기 흡인이 39명으로 중상자는 확인된 바 없다. 26명은 파티마병원 등 인근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다.  
 
   
▲ 대구수성소방서 소장 현장 브리핑(2022.6.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대구경찰청 현장 브리핑(2022.6.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화재 당시 스프링쿨러는 작동하지 않았다. 해당 빌딩 지상층에는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지 않았고, 지하층에만 스프링쿨러가 설치됐다. 화재는 지상층에서 발생했다. 창문이 깨진 이유는 폭발로 인해 깨진 게 아니라, 소방대원들이 소방 활동을 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파기한 것이다. 

박석진 대구수성소방서 서장은 "현재까지 추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단순 연기 흡입이 많아 병원에 이송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본부가 합동 감식을 해봐야 알겠지만 혹시 추가 피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 계속 인명 검색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확한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현장 감식을 통해 밝히겠다"고 했다.   
 
   
▲ 국과수 현장 감식 진행(2022.6.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추가 인명 피해가 없는지 조사 후 현장을 빠져나오는 소방대원들(2022.6.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경찰은 이번 화재 사고를 '방화'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해 사건 동기와 정확한 경위, 범죄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현재 대구경찰청 강력계 등 3개팀이 투입돼 용의자의 동선 등을 파악 중이다.

용의자는 50대 남성으로 특정됐다. 경찰은 용의자 B씨 주거지 CCTV를 확보해, B씨가 집에서부터 어떤 물건을 들고 나온 것을 확인했다. 집에서 출발한 시간, 빌딩에 도착한 시각, 들고 나온 물건의 용도, 출처에 대해 확인 중이다. 또 단독 범행인지, 도와준 다른 누군가 있는지도 따지고 있다. 

하지만 용의자 B씨도 사고 당시 현장에서 숨져 정확한 동기를 파악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 현장 상황보고판을 보며 논의하는 소방, 경찰 관계자들(2022.6.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사건 현장에 쳐진 경찰 폴리스라인(2022..6.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정현욱 대구경찰청 강력계장은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사건 관계자나, 기타 종합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범행 동기나 과정에 대해서는 전담 팀을 구성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용의자가 집에서 나올 때 어떤 물건을 두손으로 안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면서 "어떤 물건인지 파악 중"이라고 했다. 또 "용의자가 현장에서 사망해서 단독 범행일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 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독 소행이 아닐 수도 있어서 열어놓고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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