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발의한 '시정특별고문' 조례가 대구시의회 상임위 문턱도 못 넘고 제동이 걸렸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인환)는 지난 21일 안검심사 회의에서 '대구광역시 시정상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의결도 부결도 아닌 최종 '유보' 결정을 내렸다. 기행위 소속 대구시의원 전원은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지 못했다. 특히 필요성과 구체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결국 상임위에서 제동을 걸어 홍 시장이 도입하려던 시정특별고문은 채용할 수 없게 됐다.
제도 관련 비판은 이날 상임위 안건심사에 참석한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에게 쏟아졌다.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입법예고 기간을 어긴 점을 질타했다. 그는 "이 사안이 도대체 왜 긴급한 사안이냐. 대구시부터 입법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냐"며 "앞으로 긴급하지 않은 안건을 긴급안건으로 올리면 받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또 "제도에 대해 대구시도 충분히 논의를 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런 제도를 만들지 않아도 자문할 방법은 다양하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의원은 특별고문 활동비 지급 모호함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타 지역을 보면 전남 500만원, 제주도 회당 100만원 등 연간 어느 정도 드는지 구체성이 있는데 대구는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미정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 전문위원도 "활동 보상금 수당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을 정하지 않아 타 시도의 유사한 정책에 비해 투명성과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정기 기획조정실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어떤 인사를 고문에 위촉할지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며 "인원은 한 자릿수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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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시정특별고문 조례안 심의(2022.9.21) / 사진.대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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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례는 홍 시장이 지난 2일 발의한 조례다. 시정특별고문은 ▲대구시정의 주요 정책 방향 설정 ▲대구시정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 해결 ▲새로운 정책 건의 ▲대구시정 제도 개선 건의 등의 역할을 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구시를 포함해 다른 지역 단체장들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홍 시장은 조례를 발의하면서 예산과 채용인원 등 제도 신설에 드는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자치법규상 입법예고 기간도 어겨가며 긴급안건으로 조례를 상정했다. 조례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이다.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만 긴급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기행위원들은 이 같은 부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제도를 만들어야하는 이유는 물론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시정특별고문 신설과 관련해 정책 발굴이 아닌 정치적 자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시민사회 우려도 있었다. 대구참여연대는 "시정특별고문이라고 하지만 홍 시장의 정치 자문 역할이 될 수 있다"며 "다른 지역은 정책이 주요 업무라면 대구는 정치 자문이 될까 걱정된다"고 지난 16일 성명에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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