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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식민사관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경북지역 퇴직교사 시국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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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문]
 
친일 식민사관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경북지역 퇴직교사 시국 선언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반만년의 역사에서 외세의 침략이 적지 않았으나 지난 36년간의 일제 강점기는 직접통치권을 빼앗긴 유일한 기간이었다. 그 기간 동안 물자의 수탈은 물론 제국주의 전쟁 기간에 인력의 강제동원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국가가 받아내지 못한 일본과 일본 전범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개인 피해를 배상하라는 요구를 계속해왔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일제의 강제 병합이 불법적이고, 그 기간의 강제동원 역시 불법행위이므로, 강제동원의 주체인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배상 요구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이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내세우면서 사법부의 압류 절차를 중지시켰다. 대통령 윤석열이 한일 양국의 불편한 관계를 개선해서 미래로 나가야 하는 한다는 명분을 들어 내어놓은 ‘해법’이라는 것은 불법행위의 주체인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서 국내기업에 배상을 떠넘기는 것이었다.
  피해자들과 국민이 일본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피해자에 대한 마땅한 배상뿐 아니라 과거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양국 국민이 함께 공유함으로써 다시는 침략행위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자는 것이다.
  대통령 윤석열이 내세운 논리에 따르면 일제의 조선 강점이 합법이 되고, 그 기간 우리 국민은 일본 국민으로 인정되고, 그래서 강제동원은 합법 정부에 의한 국민동원이 된다. 이 논리는 극우세력이 항일 임시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주장하는 것과 맥이 통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었다는 선언을 부정하는 셈이다.
  게다가 그는 일본을 방문해서 그동안 양국 사이의 갈등이 한국 정부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일본의 부당한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굴욕적인 행동을 했다. 아울러 위안부 문제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요구를 들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 윤석열이 열어가려는 한국과 일본의 미래는 단지 굴욕적인 것을 넘어서 나라와 국민의 생존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자주적 외교를 통해 국가와 국토를 보위하고 평화를 유지함은 물론 지역의 균형자 역할을 통해 국익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이는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역대 정부 모두가 취했던 외교 원칙이다.
  그러나 대통령 윤석열은 집권하자마자 친미, 친일을 내세우며, 반중, 반러 외교를 표방하고,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 결과 대중국 수출이 격감하면서 1년째 무역적자를 통해 한국경제를 침몰시키고 있으며, 남북 간의 긴장을 넘어 강대국 간의 분쟁에 휘말리면서 한반도의 전쟁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 윤석열은 검찰 독재를 통해 국민을 억압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무능한 경제정책으로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인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존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위반한 것이다.

우리는 오늘 대통령 윤석열의 헌법 위반 행위를 고발하고 그의 파면을 촉구한다.

첫째, 행정 수반인 대통령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무력화시킨 것은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둘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일제의 강점을 합법화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 이유를 무시하는 것으로서 헌법이 선언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것이다.
셋째,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과의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는 행위는 헌법상 ‘영토 보존의 책무’를 위반한 행위이다.
넷째, 대통령 윤석열은 자주적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고, 대대적인 노동조합의 파괴를 획책하고 있다. 아울러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33조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다.
다섯째, 대통령 윤석열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통제에 따르지 않는 언론을 탄압하고, 보도한 기자를 고소하고, 거액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통해서 언론장악을 획책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21조를 침해하는 것이다.
여섯째, 대통령 윤석열은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음은 물론, 이후 수습과정에서도 범죄행위에 대한 은폐,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탄압을 자행함으로써 헌법 제34조의 재해 예방과 국민 보호의 책무를 위반하였다.
  이러한 헌법 위반 행위는 윤석열을 대통령의 직에서 파면시킬 충분한 이유가 된다.

  우리 역사에서 반민주 세력과 반민족 세력은 항상 한 몸이었다. 안으로는 민중을 억압하고, 밖으로는 외세에 굽신대면서 외세를 이용해 권력의 연장을 꾀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민중은 동학농민군의 모습으로, 의병의 모습으로, 항일 독립군의 모습으로, 4.19 항쟁의 시민으로, 그리고 광주항쟁과 6.10 민주항쟁의 시민으로, 그리고 촛불혁명의 시민으로 역사의 고비마다 자주 독립된 나라에서 국민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떨쳐 일어섰다.
  우리 퇴직 교사들은 교단에서 가르쳤던 민족 자주의 원칙,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의 원칙이 짓밟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윤석열 퇴진을 요구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망가진 나라를 물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와 함께하는 경북지역의 퇴직 교사들의 뜻을 모아 선언한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3년 3월 22일

친일 식민사관 윤석열 정권 퇴진촉구 경북지역 퇴직교사 선언 참가자

강성국, 강순자, 강일병, 강정식, 강창묵, 공문규, 구본석, 구자숙, 권경순, 권귀숙,
권동헌, 권미영, 권석창, 권영경, 권오현, 권운익, 권은자, 권재석, 권평정, 김교송,
김근호, 김금희, 김기문, 김길원, 김대성, 김동국, 김두년, 김만동, 김명수, 김명희1,
김명희2, 김미경, 김미애, 김미옥, 김미희, 김병수, 김상인, 김상출, 김선옥, 김수미,
김수철, 김숙희, 김시건, 김영매, 김영모, 김영미, 김영희, 김옥임, 김옥희, 김우출,
김윤근, 김은경, 김은미, 김은숙, 김익, 김인숙, 김재선, 김정숙1, 김정순2, 김정식,
김정아, 김제환, 김종보, 김종인, 김종찬, 김종철, 김주철, 김지섭, 김직구, 김창용,
김헌택, 김현수, 김혜련, 김홍배, 김화자, 남선이, 남종철, 남한호, 노대형, 노미경,
류기조, 류문수, 류찬우, 마명락, 문경희, 문명숙, 문상일, 민병혜, 민재경, 민현주,
박경애, 박계해, 박무환, 박미경, 박미리, 박미선, 박민희, 박상득, 박성삼, 박세원,
박숙자, 박승민, 박애경, 박연미, 박영신, 박영아, 박우동, 박정미, 박정혜, 박준식,
박찬금, 박춘연, 박현수, 박호석, 반상호, 배용한, 배창환, 서묘경, 서인주, 서재관,
서태경, 서현희, 석홍기, 석효성, 성민호, 손영숙, 손정호, 손현목, 손혜련, 송대헌,
송정희, 송주필, 송춘길, 송현자, 송형규, 신광진, 심용섭, 심천보, 안금희, 안선영,
안옥현, 안인기, 양상한, 엄미향, 여전상, 오상범, 오일창, 오태숙, 오혜선, 우재찬,
우종하, 우현구, 유  경, 유명자, 유선철, 유우종, 유준열, 윤미라, 이경화, 이경희,
이권주, 이규중, 이금미, 이기호, 이남근, 이대균, 이동욱, 이명숙, 이명희, 이미령,
이미숙, 이민숙, 이상감, 이상훈, 이상희, 이성기, 이연주, 이영재, 이영호, 이영호,
이옥남, 이완섭, 이원민, 이원진, 이은숙, 이은주, 이장복, 이재영, 이재웅, 이점도,
이정연, 이종수, 이찬교, 이추자, 이태환, 이한재, 이형진, 이희란, 임경손, 임극순,
임미영, 임상국, 임상하, 임윤희, 임재수, 장가숙, 장남길, 장도순, 장명숙, 장병직,
장상동, 장영아, 장영익, 장혜옥, 장호철, 전명희, 정갑상, 정남균, 정남호, 정대철,
정석기, 정성헌, 정옥순, 정윤영, 정의숙, 정재인, 정준모, 정희철, 조경숙, 조금련,
조동희, 조병현, 조석옥, 조신묵, 조영옥, 조영준, 조은학, 조형기, 진진수, 차대성,
차미경, 차순석, 차효숙, 천용우, 최계남, 최광휴, 최명옥, 최상환, 최연태, 최우창,
최은정, 최재화, 최점숙, 최형석, 피정아, 하태순, 한성규, 함수연, 허만웅, 허우헌,
현정혜, 홍경철, 홍두준, 홍소라, 홍운기, 홍효정, 황찬일 (이상 266명,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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