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군자'도 가짜...대구미술관 '위작' 3점 "수사 의뢰도 검토"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3.05.1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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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 <그림 그리는 사람들>·서동균 <사군자>
김진만 <매화>이어 위작 판정 3점...감사 연장
3,200만원 주고 개인에게 구입→계약 취소·환수
대구시 "고의 여부 조사, 140점 소장품 진위 감별"


서동균 작가의 <사군자>와 이복 작가의 <그림 그림는 사람들>도 가짜 그림이었다. 

대구미술관이 소장한 작품 중 '위작'이 3점으로 늘었다. 비싼 돈을 주고 구입했는데 알고보니 해당 작가가 그린 진품이 아니였다. 누구의 그림인지 알 수 없는 가짜 작품들이 미술관에 걸린 셈이다.

대구시 이유실 감사위원장은 15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에서 '대구미술관 특정감사 중간 결과' 기자 설명회를 열고, 대구시 감사위원회의 대구미술관 소장품 추가 위작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박경욱 한국패션연노조 지부장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2023.4.27)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수습기자
박경욱 한국패션연노조 지부장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2023.4.27)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수습기자
이복 작가의 <그림 그리는 사람들> 위작 판명 / 사진.대구시 제공
이복 작가의 <그림 그리는 사람들> 위작 판명 / 사진.대구시 제공

작품 10점을 감정 평가한 결과 3점이 최종 위작품으로 판정됐다. 앞서 이미 위작으로 판정된 ▲근대기 대구의 문인화가 긍석(肯石) 김진만 작가의 <매화>에 이어 ▲이복 작가의 <그림 그리는 사람들> ▲대구의 문인화가 죽농(竹儂) 서동균 작가의 <사군자> 등 2점이 추가로 위작으로 판정됐다. 

3개 작품은 모두 지난 2017년 2명의 개인 소장자에게 구입했다. 매화 구입비는 1,000만원,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1,500만원, 사군자는 700만원으로 작품 3점의 전체 구입비는 3,200만원이다. 

위작 판정된 전체 3개 작품에 대해 대구미술관은 '대구미술관 소장품 관리규정'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고 환수 조치한다. 이어 '(가칭)진품감정위원회'를 꾸려 미술관이 소장한 작품 가운데 소장 이력이 불명확하거나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작품들을 중점으로 감정 대상을 선정해 복수의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구입작 66점, 기증작 74점 등 작품 140점의 진위 여부를 들여다보는 셈이다.
 
김진만 작가의 <매화> 위작 판명 / 사진.대구시 제공
김진만 작가의 <매화> 위작 판명 / 사진.대구시 제공

특정감사 기간도 늘어난다. 대구시는 당초 12일까지였던 감사 기간을 오는 19일까지 연장했다. 또 작품 구입 과정에서 작품수집위원회 심의를 통한 진위 여부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고, 개인 소장자가 작성한 작품 보증서만을 제출받는 등 구입 절차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작품 수집 절차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다. 매도자의 고의성이나 미과실 여부에 따라 "수사 의뢰도 검토"하고 있다.

'위작 사태'는 김태우(국민의힘) 대구시의원이 지난 2월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처음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22년 말 대구미술관 소장품 위작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구시 감사위는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2일까지 3주간 감사를 벌였다. 대구미술관이 그 동안 구입한 전체 570여 작품 가운데 10점을 감정해 1차 감정에서 1점이 위작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2차 감정에서 추가 위작이 더 나오면서 3차 감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모두 3점이 위작 판정을 받았다.   
 
이유실 감사위원장이 '대구미술관 특정감사 중간 발표' 설명 중이다.(2023.5.15)/ 사진.대구시 제공
이유실 감사위원장이 '대구미술관 특정감사 중간 발표' 설명 중이다.(2023.5.15)/ 사진.대구시 제공

이유실 대구시 감사위원장은 "추가로 감정 대상을 선정해서 전문기관에 대구미술관 소장 작품들에 대한 진위 여부 감정을 의뢰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위는 공석인 '대구미술관 관장' 관련 입장도 이 자리에서 밝혔다. 대구시는 '징계' 이력이 있는 대구미술관 관장 내정자 '취소'에 대해, 규정상 채용공고→서류·면접심사→임용후보자 내정이 된 이후에 신원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귀책 사유는 없다"고 했다. 다만 향후 대구미술관 관장 응시자 서류 제출 시 '징계 이력'을 포함하도록 진흥원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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