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오늘부터 '정당 현수막' 규제...민주당 "떼면 바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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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옥외광고물 개정조례안' 시행
선거구별 4개·혐오비방 금지·지정게시 제한
홍준표 "도시 미관 위해 협조" 11월 정비
전국 네번째→행안부 "상위법 위반" 제동
민주 "재물손괴", 정의당 "정당활동 침해"


오늘부터 대구시가 도심 내 정당 현수막을 규제한다. 

현수막 개수와 내용, 게시 위치를 제한한다. 선거철과 무관하게 365일 1년 내내 정당의 정치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법적 규제가 풀린 뒤 전국 곳곳에 정당 현수막이 넘쳐나자 대구시가 지자체 차원에서 손을 썼다. 하지만 상위법을 벗어나는 조례 내용으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임병헌 국회의원 "텅빈 나라 곳간 물려받아"...정당 현수막(2022.10.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국민의힘 임병헌 국회의원 "텅빈 나라 곳간 물려받아"...정당 현수막(2022.10.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야당은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부터 새롭게 정당 현수막을 지역 곳곳에 게시했다. 만약 대구시가 이 중 한장이라도 무단 철거할 경우 '재물손괴죄'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정의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활동 자유 침해 행위로 보고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대구시는 조례를 어긴 정당 현수막의 경우 소송을 불사하고 철거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30일부터 정당 현수막의 설치 장소와 개수, 내용을 규제하는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이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시행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명절과 특정 시기를 제외하고선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해야 한다. ▲설치 개수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한다. ▲혐오와 비방의 내용은 없어야 한다.  

대구시는 9개 구.군과 협의해 정당 현수막을 관리한다.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집중 정비를 펼친다. 합동 단속 태스크포스를 꾸려 매주 1회 조례 기준에 벗어난 정당 현수막들을 철거한다. 

이 같은 조례는 인천, 광주, 울산에 이어 대구시가 전국 네번째로 제정했다. 
 

민주당의 현수막 "윤석열 정부 어르신 일자리 축소"(2022.10.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민주당의 현수막 "윤석열 정부 어르신 일자리 축소"(2022.10.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국회가 지난해 12월 11일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한 이후 정당 정책과 정치적 현안을 담은 정당 현수막에 제한을 풀면서 정당 현수막이 봇물을 이루자 지자체가 조례로 제한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행안부는 가장 먼저 조례를 만든 인천시를 상대로 조례집행정지신청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9월 14일 기각했다. 울산시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무효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행안부는 대구시를 상대로도 집행정지 신청과 소송을 예고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도시 미관을 어지럽히고 무분별하게 걸린 현수막을 방치할 수 없다며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 26일 대구시 보도자료에서 "거리 곳곳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을 비롯한 모든 불법 현수막을 정비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며 "정당들의 적극적 협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허소 민주당 중남구지역위원장 현수막 "윤석열 폭정, 해병은 은폐 민생은 피폐"(2023.10.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허소 민주당 중남구지역위원장 현수막 "윤석열 폭정, 해병은 은폐 민생은 피폐"(2023.10.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야당은 반발했다. 김홍석 민주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은 "240여장 중 1장이라도 떼면 바로 고소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김 처장은 "법적 근거도, 효력도 없는 조례를 대구시가 무리하게 시행했다"며 "만약 현수막을 뗀다면 재물손괴죄고, 가져가면 절도죄다. 괜히 대구시 공무원들만 괴로운 일을 홍 시장은 자초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지자가 민주당 현수막을 보면 혐오스럽고, 민주당 지지자가 국민의힘 현수막을 보면 혐오스러운데, 도대체 혐오와 비방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이냐"며 "어차피 상위법이 개정되면 쓸모없어질 조례인데 위헌적 조례를 강행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김성년 정의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은 "지방자치법 22조를 보면 상위법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돼 있다"며 "현재 대구시 조례는 상위법을 위반한다. 정당법이 보장하는 정당활동의 자유도 침해한다. 법적 대응까지는 고려하지 않지만 만약 추후에 우리의 현수막을 뗀다면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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