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 '달빛철도 특별법' 상정 또 무산...국힘·민주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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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 261명 최다 발의에도 임시국회 상정 무산
국힘 "포퓰리즘, 신속 예타" vs 민주 "화합, 예타 면제"
윤 대통령 대선공약인데, 기재부 "재정 악영향" 반대
영·호남의 교통 숙원 사업...대구시·광주시, 공동대응  


대구와 광주를 잇는 200km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상정이 또 무산됐다. 

헌정 사상 최다 국회의원 261명이 발의했지만 법사위 문턱을 못넘고 임시국회에 상정하지 못했다. 

대구시와 광주시 모두 원하는 사업인데다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인데도 특별법은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찬성한 법안이지만 진척이 없다. 달빛철도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여부와 방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 탓이다. 여야는 서로 탓을 하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구~광주 달빛철도' / 사진.대구시 홈페이지
'대구~광주 달빛철도' / 사진.대구시 홈페이지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21대 임시국회 마지막 전체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확정했다. 모두 114개의 안건이 마지막 임시국회 안건에 포함됐다. 하지만 달빛철도 특별법은 제외됐다.   

법사위는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산적해 2023년 11월 23일 이전 회부된 법안만 상정했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이 법안에 대부분 이름을 올린 달빛철도 특별법을 제외시킨 것은 설명되지 않는다.

당초 양당은 취지에 동의해 법안을 제정했다. 달빛철도는 1999년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에 반영된 영호남 숙원사업이다. 광주(송정역)~담양~순창~남원~장수~함양~거창~합천~고령~대구(서대구역)를 잇는 200km 철도를 건설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토균형 발전에 보탬이 된다고 봤다. 당초 '고속철도'였지만 재정 부담으로 '일반고속화 철도'로 변경했다. 사업비는 8조7,000억원이다. 

261명 국회의원은 지난해 8월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달빛철도법)'을 공동 발의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내용이 포함됐다.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사업 계획도 / 자료.국토부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사업 계획도 / 자료.국토부


● 갈등은 '예타 면제' 내용에서 시작됐다. 국토위 통과 당시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비췄다. 재정 악영향 등의 이유를 들었다. 그럼에도 큰 틀의 취지에 동의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뒤늦게 정부가 반대 목소리를 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이후 다른 사업에도 예타 면제 특례 빌미가 된다"는 이유로 예타 면제를 반대하고 있다. 대신 '신속 예타'를 제안했다. 신속 예타란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한해 예타 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최소 6~9개월로 줄이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거듭 예타 면제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러자 여당 기류도 변하고 있다. 어렵게 한데 모아졌던 양당의 의견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엇갈리고 있는 모양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대구 달서구 의정보고회에 참석해 "달빛철도 특별법 예타 면제를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다"며 "예타 면제를 법으로 한 사례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를 풀어내는 것은 저의 책임이니 답을 찾아내 보겠다"고 말했다. 
 

'광주대구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2023.4.전북 남원 지리산휴게소) / 사진.광주시
'광주대구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2023.4.전북 남원 지리산휴게소) / 사진.광주시


● 민주당 입장은 다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역 화합을 넘어서 국민적 통합이라는 정치적 의미가 있는 법안"이라며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난해 12월 21일 촉구했다. 

강민구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여당을 비판했다. 그는 9일 오전 민주당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열린 박형룡 대구 달성군 총선 예비후보 출마선언 기자회견 지지 발언 중 "역대 최다 의원이 공동 발의했는데 국민의힘 탓에 마지막 본회의에 법안을 올리지도 못했다"며 "가장 큰 책임은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다. 동서 발전을 위해 추진하면 되는데 왜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4월 10일 22대 총선을 앞두고 21대 국회의 임기는 4개월 남짓 남았다.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는 해당 기간 동안 2~3번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번 회기 동안 특별법을 상정해 통과시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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