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선거구 분할...기초의회 독점 의도"

평화뉴스
  • 입력 2005.12.2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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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안 훼손은 시의회 권한 넘어서는 것...'4인 선거구' 되살려야"

대구지역 26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의회의 '4인 선거구 분할'을 규탄하고 있다.
대구지역 26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의회의 '4인 선거구 분할'을 규탄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기초의원 4인 선거구 11곳을 2인 선거구로 분할한 것에 대해,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한나라당의 기초의회 독점 의도'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실련]을 비롯한 26개 시민단체는 오늘(12.23)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마련한 '4인 선거구'를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대구시의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4인 선거구' 11곳을 모두 '2인 선거구'로 바꾼 것은, 기초의원 선거에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일 뿐 아니라, 다양한 정치집단과 신인의 진출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지역정치 구조의 폐해를 가중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훼손한 것은 대구시의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라면서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이 확정될 경우 대구시장은 이를 즉시 재의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대구시 선거구 획정위원회(위원장 조홍석)'는 내년 지방선거 때 기초의원 4명을 뽑는 '4인 선거구'를 11곳 두도록 획정안을 마련했지만,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0일 이들 '4인 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로 바꿔 본회의로 넘겼다.

때문에, 이 선구안이 확정되면, 대구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때 기초의원 116명(지역 102명, 비례대표 14명)을 뽑는 선거구 43곳 가운데, '4인 선거구'는 한 곳도 없고, '3인 선거구' 16곳과 '2인 선거구' 27곳이 된다.

이렇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도 지난 2002년 선거 때처럼 한나라당이 90%이상 당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역 정가에서는 보고 있다.

한편,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당직자 10여명은, '선거구 획정안을 다시 심의하라'고 요구하며 지난 20일부터 대구시의회 의장실과 의원휴게실 등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글.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시민단체 관계자와 열린우리당 당직자들이 대구시의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와 열린우리당 당직자들이 대구시의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개악 대구시의회 규탄
대구지역 시민단체 기자회견문


12월 20일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조례 전부개정안이 제출된 내용에서 수정되어 통과되었다.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간단히 바꿔 버린 것이다. 이는 지방의회가 더욱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의 취지를 벗어나는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되며, 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안에 대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법적 장치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대구시의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의 취지를 훼손한 것은 대구시의회의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역정치 발전 저해하는 선거구획정 수정조례안을 취소하라!

내년 5월에 실시되는 기초의원 선거부터 시행되는 중선거구제는 다양한 정치세력과 신인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또 의원 정수의 10%에 이르는 비례대표제도 동시에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4인 선거구가 11개가 포함된 획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모두 2인 선거구로 변경해 버린 것이다. 4인 선거구 11개 모두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는 기초의원 선거에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지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것은 독점적인 지역 정치 구조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득권을 구조적으로 뒷받침 했던 것이 소선거구제였다. 이를 타파하고 지역 정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 차버린 꼴이다.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풀뿌리민주주의 가로막는 선거구획정 수정조례안을 취소하라!

이번 조례안 수정통과는 대구시의회가 지방자치제의 가장 큰 목적인 풀뿌리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풀뿌리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이나 주장이 자유롭게 개진될 때 뿌리를 내리며 지역정치를 매개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때 달성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수정조례안은 다양한 정치집단과 신인의 진출을 제한하고 현재 지역정치의 폐해를 가중시킬 것임에 분명하다.

풀뿌리민주주의는 기초의원이 ‘지역대표성’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다. 기초의원은 그 선거구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하나의 자치구의회의 구성원이다. 구정(區政) 전체를 살피고 이를 통해 구민(區民)의 복리증진에 앞서야 한다. ‘지역대표성’은 출신 지역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전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풀뿌리민주주의를 정착시켜나가는 것이다.

대구시의회는 선거구획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

12월 26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각 상임위에서 처리된 각종 안건이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아직 몇 일의 시간은 있다. 대구시의회가 진정으로 지방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를 생각한다면 선거구획정 조례안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여 수립한 당초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

대구시는 선거구획정 조례안의 원안 통과를 위해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

대구시가 제출한 조례안이 완전히 변경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구시는 선거구획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만약 12월 26일 본회의에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조례안이 확정되어 대구시장에서 이송될 경우 대구시장은 즉시 재의요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대구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열린 의정으로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있다. 대구시의회는 “시민의 참뜻”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2005년 12월 23일

강북사랑시민모임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남부지역새교육시민모임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경실련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KYC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미군기지되찾기대구시민모임-도시공동체(준) 한국민예총대구지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대구지부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우리복지시민연합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회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경북의미래를여는모임
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장애인지역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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