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녕 시장, “재의 요구 못한다”

평화뉴스
  • 입력 2005.12.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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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선거구 획정안 날치기'
...시민단체, "주민소환제 등 무효화 투쟁"
비한나라당 시의원, "조례안 효력정지.의결무효 소송"

조해녕 시장과 시민단체 대표 간담회...박정우. 원유술. 최병두. 안이정선. 조해녕 시장(사진 왼쪽부터)
조해녕 시장과 시민단체 대표 간담회...박정우. 원유술. 최병두. 안이정선. 조해녕 시장(사진 왼쪽부터)

대구시의회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과 관련해, 조해녕 대구시장은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해녕 시장은 오늘(12.29) 오전 대구시청에서 시민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조해녕 대구시장
조해녕 대구시장
조 시장은, "의회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공익에 현저히 위배될 때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다"면서, "최근 대구시의회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 통과는 이 두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또, "대구시의회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어겼다 하더라도 집행부(대구시)가 의회에 이를 문제삼아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면서, "정당이나 시민단체가 소송을 내면 사법부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오늘 간담회에는, 대구참여연대 원유술 공동대표와 종교인평화회의 박정우 사무총장, 대구여성회 안이정선 회장, 대구환경운동연합 최병두 공동의장이 참석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24일 새벽에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기습 처리하면서, 당초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중대선거구의 취지에 따라 제안한 '4인 선거구'(한 선거구에 4명 선출)를 모두 '2인 선거구'로 바꿔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와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은 '날치기 통과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해왔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오늘 간담회에서, 대구시의회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임의로 바꾸고 선거구 획정안을 새벽에 날치기 한 것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구시의회가 획정안을 다시 심의하도록 조해녕 시장에게 '재의 요구'를 촉구했다.

그러나, 조 시장이 이같은 '재의 요구'를 거절하자 시민단체 역시 '강력한 대응'을 밝혔다.

대구참여연대 윤종화 사무처장은, "조 시장의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시민의 민의를 외면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면서, "시민단체는 앞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든 시의회에 대해 주민소환운동을 벌이는 것을 비롯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의회 강성호.구본항.김형준 의원은,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조례안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의결무효확인 소송'을 내일(12.30)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은 오늘 오후 대구백화점에서 캠페인을 갖고, 대구시의회가 날치기 처리한 선거구 획정안을 무효화하고 다시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글.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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