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홍준표 시장의 ‘알 박기 인사’ 조례 개정은 후안무치한 내로남불
깜 안되는 공공기관장과 임원은 물갈이 대상일 뿐이다.
대구시의회는 거수기 오명에서 벗어나 반대하고 폐기하라.
-정무·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임기일치 조례) 개정에 대해 -
2022년 7월 대구시장에 취임하면서 전국 최초로 '알 박기 인사'를 막겠다며 단체장과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 일치 조례'를 제정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자 후안무치하게도 오히려 제 식구를 챙기는 ‘알 박기 인사’를 시도해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홍 시장은 정무·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이하 임기 일치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알박기 인사 차단 등 인사 폐해 방지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자신의 야욕 때문에 오히려 알 박기 인사 폐해로 소모적 논쟁을 일으키고 차기 시장의 인사 부담까지 빡빡 줄 개연성이 높아졌다. 자신이 한 약속도 못 지키는 조변석개로 앞으로 대선에 나가 자신이 뱉는 말에 책임이라도 질 수 있을지 대단히 의문스럽고, 말의 신뢰성이 떨어져 참으로 믿기 힘든 사람이 되고 있다.
특히, 자신의 SNS에 “정무직 존립 근거인 임명권자가 바뀌었는데 임기를 핑계 삼아 죽치고 앉아 있으면 도리도 모르는 후안무치”라며 “본인 능력이 출중해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비판”한 것을 상기하면, 대선 출마로 인한 시장의 조기 사직 시 종전 시장의 당초 임기 만료일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종료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대단히 이율배반적이다. 자신이 임명한 기관의 장이나 임원조차 본인 능력이 출중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는데, 그대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야말로 차기 시장의 짐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홍 시장 자기가 임명하고도 능력이 없다고 비판한 것 이보다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한 일이 또 있을까 싶다.
지난해 12월 23일 홍 시장은 산하기관장 회의에서 “임기 일치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는 경우로 한정하고, 중도에 사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대구시의회와 협의하고 있으니, 기관장들은 동요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대구시의회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이 무색하게 바로 다음 날인 12월 24일 입법예고(2025.1.13.까지) 한 사실을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었다. 시민에 대한 사과도 없이 손바닥 뒤집는 것도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홍 시장은 마지막까지 제사람 챙기기, 내 편 꽂기 등의 논공행상 인사로 소모적 논쟁은 시정과 시민에게 크나큰 짐이 되고 있다.
다시 한번 더 홍준표 시장에게 경고한다. 인사는 차기 시장이 알아서 할 사항이다. 깜조차 안되는 사람들도 임명해놓고 지금 와서 물갈이 대상을 알박기하려는 홍 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홍 시장은 대선 캠프에 이들을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시정을 끝까지 책임지든지 양자택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대구시의회에도 경고한다. 대구시의회는 홍준표 시장의 뒤처리만 담당하는 거수기에서 탈피해서 논의할 가치도 없는 조례 개정으로 소모적 논쟁의 중심에 서지 말고 반대하고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공기관장 알박기 조례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 능력 안되는 공공기관장은 물갈이 대상이다. 홍준표가 임명한 무능력 기관장 자기가 치워라.
-. 대구시의회는 집행부 거수기에서 벗어나 조례개정을 반대하고 폐기하라.
2025년 1월 13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우리복지시민연합 장애인지역공동체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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