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여전히 부족한 환경부 녹조 대책
환경단체 정책 개선 요구 일부 수용했으나,
녹조라떼 근본적 해소 대책으론 어림없어
- 보 수문 개방·재자연화 구체성과
녹조 창궐 국가 책임 인정과 반성 없어
○ 19일 환경부는 “기후위기로 심화하는 녹조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연말까지 녹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재명 정부 임기 내 해결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녹조 대책 첫걸음으로 △ 조류 경보제 채수 위치 조정(낙동강 취수구 50m 이내 지점) △ 유해 남조류 세포수 분석체계 개선(당일 채수 당일 발령) △ 국민 건강과 안전 우려 고려 주요 매체별(먹는 물, 공기 중, 농산물) 체계적 녹조 모니터링 실시 등을 세부 내용으로 담았다.
○ 환경부는 먹는 물의 경우 현행 조류 경보제의 유해 남조류 세포수 단일 기준을 올 연말까지 법령을 개정해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를 고려해 병행해서 경보를 발령할 예정이다. 공기 중 녹조 독소의 경우 하반기부터 시료 채취 단계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경단체 등과 공동 조사를 위한 협의를 재개하며 공기 중 조류 독소의 위해성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농산물 녹조 영향에 대해 타 부처와 협력해 녹조 우심 지역 재배 농산물에 대한 녹조 감시(모니터링)를 예정했다. 이런 감시 강화와 함께 환경부는 4대강 재자연화와 녹조 오염원 원천 차단 대책도 올해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라 밝혔다.
○ 경기환경운동연합 / 낙동강네트워크 /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 이후 대규모로 창궐하면서 사회재난을 일으키는 녹조 문제를 국제적 연구 추세와 맞는 실증적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에 녹조 독소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알려왔고 녹조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근본적 대책을 촉구해 왔다. 이재명 정부 환경부는 환경단체 요구를 일부 수용해 이전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형식화된 녹조 대책(야적 퇴비 사전 제거, 조류 제거선 투입, 모니터링 강화 등)에서 일부 벗어났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환경부 녹조 대책은 이재명 정부 환경부가 밝힌 첫걸음이란 점을 고려해도 녹조라떼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엔 여전히 미진한 점이 많다. 이미 현실이 된 4대강 녹조 사회재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 수문 개방과 재자연화에 대한 구체성을 담아야 했다. 또 녹조 사회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인정과 반성이 누락됐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다.
○ 우리는 녹조 사회재난 해소의 근본적 방법으로 보 수문 개방과 자연성 회복 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2024년 8월 우리가 실측한 결과 보 수문을 개방한 금강 세종보와 수문을 개방하지 않은 낙동강 강정고령보 상류 구간의 마이크로시스틴(MCs) 농도는 각각 0.48과 15,000 ppb로 무려 31,250배 차이를 보였다. 보 수문 개방에 따른 녹조 저감 현상은 이미 문재인 정부 환경부가 확인하고 인정한 바 있다. 녹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은 보를 열어 강물의 유속과 유황(flow regime)을 복원하고, 재자연화를 통해 우리 강에 원래 있었던 모래와 자갈을 되돌려 생물다양성을 회복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 이는 국내외 모두가 인정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불필요한 하천 구조물을 해체하고 「자연복원법」을 제정해 시행하는 것은 그것이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 시대 생태적 존속가능성을 높일 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 환경부는 보 수문 개방과 재자연화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과 전략을 녹조 문제의 근원적 해법으로 강조해야 했다.
○ 환경부는 “기후위기로 심화하는 녹조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는 마치 녹조 문제의 원인이 모두 기후위기 때문으로 읽히게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녹조 문제가 심각해지고 우리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은 4대강사업 때문이었다. 4대강사업 이후 매년 대규모 녹조가 창궐하면서 강뿐만 아니라 환경 전반으로 녹조 독소가 확산하는 녹조 사회재난이 됐다. 해외 연구 경향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사람 콧속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현재와 같은 대규모 녹조 창궐 현상은 국가의 결정 행위(decision making)에 따른 생산된 위험(manufactured risk)이다. 다시 말해 4대강사업이라는 예견된 환경재난을 국가가 만들었고, 그 재난을 국가가 방치해 사회적 재난에 이르게 했다. 이재명 정부가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가장 상징적 조치는 녹조 사회재난을 만든 국가의 책임 인정이다. 구체적으로 ‘오염·훼손 방지, 오염·훼손된 환경의 회복·복원할 책임,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인정하고 적용해야 한다. 또 역대 정부 환경부가 환경부 본래 목적을 망각하고 녹조 독소 위험을 저평가하면서 녹조 위험을 왜곡해 왔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대국민 사과와 뼈를 깎는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 녹조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인정과 반성 없이는 언제든 이명박, 윤석열 정권 시절의 무지성주의로 회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번 환경부 녹조 대책의 부족한 부분은 이뿐만 아니다. 현행 녹조 측정 방식은 실제 녹조 독소 고농도 지역을 회피하고 있어 위험이 구조적으로 축소·왜곡되고 있다. 녹조는 바람 등에 의해 강변으로 몰리지만, 현행 환경부 녹조 채수 방식은 강 가운데 지점 상·중·하 층별 통합 채수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조류 경보제는 상수원 구간과 친수 구간으로 구분하고 있다. 환경부는 먹물 물의 경우(상수원 구간) 유해 남조류 세포수 외 마이크로시스틴 농도 기준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친수 구간은 유해 남조류 세포수 측정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더욱이 유해 남조류 세포수 측정은 부정확성 때문에 미국의 경우 이미 10년 전 폐기한 방식이다. 또 최근 녹조 발생은 조류 경보제 구간이 아닌 지역과 농업용 저수지로 확산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조류 경보제 구간에 한정해서 녹조를 측정하고 있어 국민적 녹조 불안 해소에 한계가 있다. 농업용 저수지 관리 주체인 농어촌공사는 녹조 독소와 유해 남조류 세포수 측정이 아닌 클로로필-a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녹조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 없으면 녹조 위험에 대한 국민 불안은 해소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매년 연례 보고서를 통해 녹조 독소 관련 영향을 분석하면서 환경보건 정책 관점에서 녹조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녹조 독소의 불확실성(간, 신장, 신경, 생식독성)에 따라 관련 기준(음용수, 식품 허용량, 레저 활동)을 강화하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소음 문제는 환경보건 정책과 연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녹조 문제는 철저히 제외돼 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이재명 정부는 이전 권력과 달라야 한다. 이재명 정부 환경부는 녹조 제도개선 등을 핑계로 시간 끌기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 만성 노출 시 청산가리의 최대 6,600배에 달하는 녹조 독소가 지금도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흐름이 끊긴 강이 녹조로 신음하면서 현세대만이 아니라 미래세대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보를 열고 우리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녹조 대책이다. 이것이 나락으로 떨어진 환경부 신뢰성 회복의 중요한 해법이기도 하다.
2025년 8월 19일
경기환경운동연합 / 낙동강네트워크 /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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