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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교사·공무원들,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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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찾자 정치기본권" 전공노 대구지부, 전교조 대구지부 인사들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5.11.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되찾자 정치기본권" 전공노 대구지부, 전교조 대구지부 인사들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5.11.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2016년 계기수업 세월호 참사 대구 달서구 A고 강성규 교사 대구교육청 징계.

2018년 지방선거 대구 달성군수 선거운동한 공무원 3명 선관위로부터 고발.

2023년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좋아요' 공무원 5명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2025년 수업 중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 비판 대구 칠곡 B고 사회교사 학교장 주의.  

1960년 3.15 부정선거 후 65년 금기였던 교사와 공무원 정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엔(UN)과 국제노동기구(ILO)가 정치적 자유를 허가하라고 촉구한데 이어 앞서 지난 2019년 국가인권위원도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이어 국내 교원단체들과 공무원노조도 몇년간 같은 요구를 했다.  

하지만 "시기상조", "국민 여론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들의 정치 활동은 계속 금지돼 왔다. 그러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 후보 당시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해당 규제 완화를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의 정치적 활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다른 이슈로 인해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가 싶더니 최근 정청래 대표가 언급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교사와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하라"...전교조 대구지부와 전공노 대구지역본부의 공동 기자회견(2025.11.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교사와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하라"...전교조 대구지부와 전공노 대구지역본부의 공동 기자회견(2025.11.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지역 교사들과 공무원들도 민주당 대구시당을 찾아 "정치기본권 전면 확대"를 촉구했다. 

전교조 대구지부(지부장 김도형)와 전공노 대구지역본부(본부장 김규환)는 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와 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구 10월항쟁과 제주 4.3에서 공무들은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파업했다"며 "4.19혁명 시기에도 교사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해 민중들과 함께 독재정권을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정희의 군사쿠데타 후 정치 자유와 노동기본권은 원천적으로 부정당하고 박탈당했다"면서 "공무원들은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권력에 굴종하거나 민중을 탄압하는 도구로 쓰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관권 부정선거 역사 청산을 위해 선거에 개입 말고 중립을 지키라는 뜻이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 게 아니지 않냐"고 지적했다. 

또 "공직자 신분을 이유로 정치적 의견을 밝히거나, 사회소통망(SNS)에 단순 '좋아요'를 누르고 기사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징계와 처벌을 받는 현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도형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이제는 한국도 교사와 공무원이 침묵을 강요당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교사와 공무원들도 일반 시민이다. 정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김규환 전공노 대구본부장은 "교사와 공무원도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고,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원하거나 휴직하고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 대구시당 측에 정치기본권 보장하는 촉구하는 정책요구안을 전달했다. 

"되찾자 정치기본권" 피켓을 들고 교사들의 정치 활동 참여를 요구하는 교사와 공무원들(2025.11.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되찾자 정치기본권" 피켓을 들고 교사들의 정치 활동 참여를 요구하는 교사와 공무원들(2025.11.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왼쪽부터)이창호 민주당 대구시당 조직국장에게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내용을 담은 정책요구안을 전달하는 김도형 전교조 대구지부장과 김규환 전공노 대구본부장(2025.11.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왼쪽부터)이창호 민주당 대구시당 조직국장에게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내용을 담은 정책요구안을 전달하는 김도형 전교조 대구지부장과 김규환 전공노 대구본부장(2025.11.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전국의 교원단체들과 공무원노조는 '정치기본권 보장 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회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고민정(46.서울 광진구을), 김문수(57.전남 순천갑), 백승아(40.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각자 교사와 공무원 정치기본권 개정안을 냈다. 이 중 김 의원은 교사와 공무원들의 정치 활동을 옥죄는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을 개선하는 '교사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4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교사와 공무원의 피선거권 보장 ▲일과시간 이후 정치 활동 보장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하도록 한 제한 규정 삭제 ▲정치 후원과 정당 가입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다가 보류된 상태다. 그러던 중 정청래 대표가 지난 9월 29일 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교사들이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르는 현실, 후원금을 내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은 후진적이다. 관련 법안을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주목 받고 있다.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이 금지된 것은 1960년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 탓이다. 당시 대선 운동에서 자유당 후보가 당선되도록 많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다. 이후 1960년 6월 15일 헌법 제27조 2항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는 조항이 만들어졌다. 이후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정치 중립' 기조가 강해지면서 65년간 모든 정치 활동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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