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일 하다가 다친 대구경북의 산업재해 피해 환경미화원 노동자가 2,828명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경기도 안산시병) 국회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환경미화원 산재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5년간 전국 산업재해 신청 건수는 3만8,020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산재 승인을 받은 환경미화원 노동자는 3만4,246명에 달한다.
산재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20년 6,354건에서 2021년 7,064건, 2022년 7,155건, 2023년 8,100건, 2024년 8월까지 5,573건으로 환경미화원 산재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8,063명 서울 7,541명, 부산 2,361명, 인천 1,955명, 경남 1,809명, 경북 1,455명, 강원 1,420명, 대구 1,373명, 충남 1,343명, 전남 1,323명, 전북 1,068명, 광주 1,042명, 충북 1,002명, 대전 981명, 울산 646명, 제주 588명, 세종 276명 순이다.
서울경기 수도권 2곳이 합쳐서 1만5천여명으로 산재 인정 노동자가 가장 많았다. 부산 3위, 인천 4위, 경남이 5위다. 대구경북에서도 지난 5년간 산재 피해를 입은 환경미화원이 2,828명으로 꽤 많았다.
특히 대구지역 산재 승인 사례를 보면, 지난 2023년 11월 63세 환경미화원 노동자 A씨가 일하던 중 뼈가 부러지는 '골절상'으로 산재 승인을 받았다. 지난 2021년 9월에는 73세 노동자 B씨가 청소 일 중 뇌·심혈관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았고, 2020년 11월에는 52세 노동자가 근무 중 절단되는 산재 피해를 입었다.
이 밖에도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은 청소 업무 중 여러 산재 피해를 입고 있다. 뇌·심혈관질환이 가장 많고, 골절과 절단을 포합해 파열, 열상, 질식, 익사, 전염, 중독, 타박상, 진탕증, 찔림 등이다.
과로사로 숨지는 노동자도 수백명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전국 환경미화원 사망자 수는 598명이다. 이 가운데 유족급여 산재 승인을 받은 고인은 346명으로 산재 사망 승인률은 57.8%다. 전체 산재 신청 3만8,020건에 대한 산재 승인률 90.0%(3만4,246명)와 비교하면 턱 없이 저조하다.
일하다 숨진 환경미화원의 3분 1이 과로사의 주요 판단 지표인 뇌·심혈관질환으로 숨졌다. 최근 5년 이 질환으로 인한 환경미화원 유족급여 신청은 전체 232건으로, 이 중 83명이 유족급여 지급을 승인받았다.
목숨을 잃고 다치는 '산재' 주요 원인으로 야간업무가 꼽힌다. 환경부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을 통해 환경미화원의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작업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야간 노동이 이어지고 있다. '자치단체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야간작업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둔 탓이다. 때문에 많은 지자체들에서 아직 야간에 청소작업을 한다.
박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역무대행사업 최종 보고서'의 주간작업 운영계획 서류조사 결과, 조사 대상인 전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1,020곳 중 40.4%인 512곳이 "야간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주간작업을 계획한다"고 말한 업체는 608곳(59.6%)에 불과했다. 절반 가까운 업체들이 여전히 야간노동을 강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해철 의원은 "과로사로 추정되는 뇌·심혈관계 질환의 사망자가 여전히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여전히 환경미화원들이 장시간, 야간노동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미화원들의 과로사의 주요 원인인 야간근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야간근무를 줄이고, 주간근무제 도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자체들이 전국적으로 환경미화원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현장에서 과도한 노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강도를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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